베트남의 무역장벽 현황

 

 

 

□ 개요

 

  베트남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기업들의 투자진출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대했으며, 2009년 이후에는 10대 수출국으로 부상했음.

  -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수출은 투자기업의 수요에 의해 이뤄지며, 원부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함.

  - 베트남의 WTO 가입 이후 무역거래에서 투명성이 높아졌으나 투자기업들에 의하면 통관지연 등 애로사항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짐.

  - 이에 하노이 KBC는 베트남의 무역장벽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 측면의 장벽, 즉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조사함.

 

□ 관세장벽

 

 ○ 베트남의 평균 일반관세율(Average NTR tariffs)은 약 17.4% 수준이나 FTA 체결 등으로 개방도가 높아지는 추세임.

  - 우리나라와는 한·ASEAN FTA의 상품분야협정이 2007년 6월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에 교역되는 상품들은 AKFTA에서 정한 관세율을 적용중임.

  -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전체품목의 63%가 무관세가 적용 중이며, 對 베트남 수출 상품은 전체 품목의 45%에 해당하는 품목이 0~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됨.

 

  베트남은 ASEAN 역내 자유무역협정인 AFTA의 관세인하 인하 프로그램 CEPT(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를 실행해 평균 4.7% 유지함.

  - 일본과는 2009년 10월부터 자유무역협정 형태인 EPA가 발효돼 관세가 인하됐으며, 중국과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관세율 인하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함.

  - 이 외에도 베트남은 EU나 미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비록 제한적인 수량에 한해서이기는 하나 특혜 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함.

  - 특히, 베트남은 WTO에 2007년에 가입하면서 가입 이전에 관세 협상을 요하는 26개국과 양자 협상을 마쳤으며, WTO 가입시점으로부터 5년 내에 관세율의 22%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바, 섬유·의류·목재·어업 등의 부문에서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있음.

 

분야

베트남 평균수입 관세율

현행(%)

WTO 가입 후(%)

농산물

공산품

23.5

16.6

21.0

12.6

자료원 : 베트남 세관

 

  수입 관세(Import Tariffs) 산정기준

  - 관세코드

   · 베트남 재무부령 85/2003/TT-BTC(2003.8.29.)에 의거, 베트남의 수입 관세체계는 국제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국제통일상품분류(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2002년 판을 따르고 있음.

  - 관세율

   · 일반관세율(Normal tariffs): 일반관세율은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TR)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현재 우대 관세율의 150%에 해당하며, 우대관세율의 170%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감될 수 있음.

   · 우대관세율(Preferential tariffs):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TR)를 체결한 국가에 적용

   · 특혜관세율(Special preferential tariffs): 이 관세율은 베트남과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들 또는 베트남 상품에 특혜관세율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대표적인 것이 한국, 중국과 아세안(ASEAN) 국가들에 적용되는 관세율

 

- 한국 : AKFTA의 관세율을 적용받으며, 전체품목의 45%에 해당하는 품목이 0∼5%의 저율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 아세안 회원국 : AFTA/CEPT의 관세율을 적용받으며 2006년 말까지 베트남 관세율 표상에 명기된 품목 중 약 97%의 품목에 대해 0∼5%의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현행 베트남 특혜 관세 중 가장 요율이 낮고, 적용범위가 포괄적이다.

- 중국 : ACFTA 의 관세율을 적용받으며 현재까지 95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적용이 되고 있다. 일부 품목은 ACFTA의 관세율이 일반 관세율보다 높게 책정돼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일반 관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

- 기타 : 미국과 유럽산 섬유 및 의류, 라오스산 제품 일부에 적용

 

   · 이상의 관세율 외에 베트남 정부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반덤핑 관세·상계관세 등과 같은 특별 관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특별관세를 적용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2009년 11월, Float 유리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음.

 

□ 비관세 장벽

 

  베트남은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비관세 장벽을 유지했으나 WTO 가입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현재 유지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는 다음과 같음.

  - 수입금지품목, 수입허가제도, 수입쿼터제도, 수입업자 수의 제한과 수입업자 임명제도·기술 규격 요건

 

  특별소비세(Special Consumption Taxes)는 특정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수입에 대해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업체 또는 생산업체에 부과

  - 특별소비세의 세율은 10~80%이며, 수입상품의 CIF 가격을 기초로 산정됨. 특별소비세 부과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음.

 

  - 담배류(Cigarettes&cigars)

  - 알코올(Liquors)

  - 주류(Spirits and beer)

  - 24인승 이하 자동차(Automobiles with twenty-four seats or less), 화물차

  - 가솔린·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Gasoline·naphtha·reformade components and others), 에어컨(Air conditioners with capacity of 90,000 BTU), 게임용 카드(Playing cards), 부적 등 잡제품(Other miscellaneous such as votive paper or joss-paper)

  - 서비스분야(골프·디스코텍·마사지·가라오케·카지노·골프·사행성 스포츠 및 복권 등)

 

  부가가치세(VAT)

  - 부가가치세는 기존의 매출세(Turnover tax)를 대신해 적용되는 세금으로 0%, 5% 그리고 10% 등 세 종류가 있음.

  - 부가세는 수입업체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우리 수출기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결국 제품가격을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옴.

 

- 0% : 수출품에 적용·일부 농산물 베트남 내 생산불가 선박 및 항공기 토지사용권 양도 일부 교육서비스 등

- 5% : 생수 비료 살충제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교육훈련장비 종이 유아용 완구 아동용 서적 식료품 가축사료 농산품 서비스 기본 화학품 기계제어 정제금속 전산처리 운송 적재 및 적하 관련 활동 등 생필품 및 관련 서비스

- 10% : 연료 광물 전기 섬유 전기전자제품 가공식품 관광·호텔 요식업 법률자문 우편 전화 임차 등 5%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재화와 서비스

 

  수입쿼터(Import Quota)

  - 2003년부터 베트남은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쿼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리대상 품목은 무역부(MOT)와 기획 투자부(MPI)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선발하고 정부의 최종 승인으로 결정됨.

  - 베트남 정부의 기본 무역정책방향은 무역자유화이나 석유 등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제품은 수입쿼터를 통해 제한하거나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조절하고 있음.

  - 따라서, 관리 대상품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수입쿼터는 주로 무역부가 통제하고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쿼터를 배정해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을 엄격히 관리함.

  - 2011년도 수입쿼터 관리대상 품목

 

2011년도 수입쿼터 관리대상 품목

HS 코드

상품

쿼터

0407009

04070092

04070099

계란

오리알

기타 알

38,000 Dozen

2401

미가공 담배, 담배 부산물(찌끼)

38,000 tons

1701

설탕

250,000 Tons

2501

소금

102,000 tons

자료원 : 베트남 산업무역부

 

  수출용 재화 생산을 목적으로 수입된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의 환급

  - 원칙적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한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고 수출이 이루어지는 제품의 양에 따라 해당 비율만큼 환급자격이 주어짐.

  - 그러나 현지에서 연체된 세금이나 세금의 연체로 인한 벌금 없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최장 275일까지 수출용 재화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입원부자재에 대한 세금납부가 유예됨.

  -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되는 원부자재가 수출용 재화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서면으로 등록해야 함.

  - 납부유예 기간인 275일 이내에 수입된 모든 원부자재를 소진한 기업은 수입 관세 내지 않아도 됨.

  - 275일 이내에 수입된 원부자재를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된 수입관세와 더불어 납세지연에 따른 벌금을 함께 냄.

  - 납부유예 기간인 275일을 넘겨서 원부자재의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납세지연에 따른 벌금과 수입 관세를 내야 하고,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진 물량에 소진된 원부자재의 비율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수출세

  - 베트남은 일부 전략광물자원 및 원부자재에 대한 수출세를 통해 자국 내 자원보존 및 국내수급 조절목적을 위한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쌀·목재·고철·석탄 등 1차 상품과 보석·금 등의 수출 시 최소 2%에서 최고 45%의 수출세를 부과함.

  - 과세기준은 FOB 수출가격기준이며 Steel Scrap은 2%의 수출세를 적용하며, 원목은 10%, Zinc 및 Lead 등의 자원은 최고세율인 45%가 적용됨.

 

 

자료원 : 베트남 산업 무역부 및 코트라 하노이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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