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표(trademark) 등록신청 증가 추세

- 전년 대비 20% 증가한 3만 건에 이를 듯 -

 

보고일자 : 2007.10.16.

김동현 호치민무역관

maestrong@korea.com

 

 

□ 베트남 정부, 자체 브랜드 및 상표 개발의 중요성 강조

 

 ○ 올해 초 WTO 가입 이후 베트남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며,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해 자국 기업에 자체 브랜드나 상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

 

 ○ 그러나 베트남 정부의 지적 재산권 관계자에 따르면, 상표권 보호와 관련해서 아직 국내법과 국제법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함.

  - 특히, 국제적 유명 상표의 인정 표준이 달라 상표권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라고 함.

 

 ○ 베트남의 상표권은 단어, 숫자, 이미지, 그림, 디자인 및 이들 모두를 조합한 형태로 나타나며, 통상 보호기간은 10년이고 10년마다 추가로 갱신할 수 있음.

  - 상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상표권 소유자나 기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등록일로부터 5년간 상표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임.

 

 ○ 베트남 정부는 지난 1995년 4월부터 상표권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현지 생산제품의 수출통관시 상표권 등록여부와 사용권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상표권 등록기관은 과학기술부 산하 발명처(NATIONAL OFFICE OF INVENTIONS)임.

 

 ○ 베트남에서 활동중인 국내외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관련 인식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상표권 등록 신청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베트남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에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3만 건의 상표권 등록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 한편, 베트남은 특허권을 민법상 보호하고 있는데, 특허의 보호척도는 상품, 발명과정, 산업적용 능력 등이며, 특허권의 유형은 크게 실용신안과 서비스 개발 등을 포함해서 발명과 기술혁신, 공업디자인 특허 등으로 나눠지고 있음.

  - 특허권의 유효기간은 발명 및 기술혁신은 20년, 실용신안은 15년, 공업디자인 특허는 5년(2년 연장 가능)임.

  - 2002년 5월 8일, 대한민국 특허청은 하노이에서 베트남 특허청과 한-베트남 특허협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 베트남 과학기술부, 지적재산권 진흥을 위해 125만 달러 투입 예정

 

 ○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지적재산권 진흥 프로그램에 약 125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함.

  - 이 프로그램은 2005년에 추진되기 시작했는데, 일반 국민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왔음.

  -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대한 투입금액을 2배로 늘릴 수도 있다고 함.

 

 ○ 이 고위 관계자는 특히, 과학 및 기술분야 종사자들이 지적 재산권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베트남이 지적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경우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

  - 현지 기업들은 각종 관련 세미나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 강화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지적재산권 강화 프로그램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훈련과 교육을 조직화할 뿐만 아니라 여타 지적 재산권 진흥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실시할 예정임.

 

□ 사회일반의 인식은 아직 매우 미흡

 

 ○ 현재 베트남의 지적재산권으로는 저작권(Copyright), 발명특허권(Invention), 실용신안(Utility Solution), 공업디자인특허(Industrial Design), 상표권(Trademark) 등이 있음.

  - 베트남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 이전법(1988), 산업재산권 보호법(1989), 저작권보호법(1994) 등을 제정했고, 1995년부터는 민법에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및 상표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제반 법률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세부규정이 미비돼 있어 무단복제 등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임.

 

 

호치민에서 가장 유명한 짝퉁시장 Saigon Square에서 쇼핑중인 외국 관광객들

 

  

Saigon Square 내부 매장

 

 ○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률과 조치를 보완하고 있고 유관 부처들은 지적재산권 보호규정 이행과 관련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반의 인식이 바뀌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베트남의 경우 아직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불법 모조품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나 WTO 가입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강화를 위해 노력 중임.

 

 ○ 제도 정착 및 사회전반의 인식변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나 장기적으로 베트남 시장도 저가품 위주의 시장에서 탈피하게 될 시그널의 하나로 볼 수 있음.

 

 

자료원 : 베트남 뉴스, 무역관 자체조사 종합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vinahanin

 

네이버 톡톡

vinahan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