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소득세법 개정 추진: 서민생활 나아질까

- 베트남정부 최저 과세점 50% 상향조정안 의회 제출 -

- 납세자들은 물가상승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개정이라고 반발 -

 

 

 

□ 개요

 

 ㅇ 베트남 정부가 개인소득세 부과대상 최저 소득 기준의 상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5월 21일부터 개최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 베트남 재무부가 제출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 최저점 월소득 기준이 기존의 400만 베트남동(195달러)에서 600만 베트남동(292달러)으로 상향되며 201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임.

  - 또한 부양가족 소득공제도 월 160만 베트남동(78달러)에서 240만 동(117달러)으로 상향되고 과세 구간도 조정될 예정임.

  - 그러나 최근 베트남의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생활고에 처한 국민이 증가하자 개인소득세 과세 최저점 상향과 내년도 조기 시행을 요구해 쟁점화됨.

  - 현행 베트남의 개인소득세는 소득 수준별 7개 등급으로 과표가 설정됐는데 월소득 기준 500만 동 이하는 5%, 500만~1000만 동은 10%, 그리고 최고 8000만 동 이상은 35%를 부과함.

  - 이 개정안은 정부가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 가처분 소득 확대를 목적으로 하나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

 

□ 주요 쟁점

 

 ㅇ 납세자들은 현행 부가가치세 법안이 통과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물가가 약 70% 상승했으며 베트남 정부가 올해와 내년에 한자릿수 물가상승률을 달성한다고 가정해도 이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2014년까지 물가가 90% 상승하게 되는데, 과세 최저점 상향 50%는 서민생활 파탄이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 주장함.

  - 특히 대도시 납세자들은 기간 중 전기, 수도, 교통과 통신비 등 기본 생활비의 대폭 인상을 들며, 현실적인 법안 개정을 요구함.

 

  그러나 베트남 정부 입장은 개인소득세 부과기준을 물가 상승률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재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와 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함.

  - 베트남 정부는  물가상승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야 하며 2013년 시행에 대해서도 현행 개인소득세 적용기간이 2009~2014년인 만큼 이 기간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임.

  - 베트남 재무부는 과세 최저점 상향 근거로 베트남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2012~2020 임금정책 개혁 프로젝트와 사회통계 조사 결과를 들며 이 개정안 이행 시 8조1500억 베트남동(3억9750만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함.

 

  한편, 최근 4년간 고물가 기조와 이에 따른 임금 인상이 진행됐으므로 개인소득세법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최저 과세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함.

  - 600만 동 과세최저점에 대해 반대하는 납세자들은 최저 임금 하한선(올해 140만 동)을 기준으로 8~10배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며 이행시기도 내년부터 적용해줄 것을 요구함.

  - 국회 내부에서도 2013년 발효와 과세 최저점의 매년 개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자영업자, 예술인 등에 대한 소득신고를 강화해 세원 확보를 통한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임.

 

□ 전망

 

  개인소득세법안 개정 시기와 맞물려 베트남의 실물경기 침체로 서민생활이 어려움에 처하자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부양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높음.

  - 2009~2013년간 적용되는 현행 개인소득세 부과기간 중 고물가, 고금리로 납세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게 됐고 내수경기도 침체함.

  - 올해도 유럽 발 재정위기로 인한 수출 감소로 성장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베트남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여전히 물가안정에 있으며 긴축기조도 당분간 지속될 것임.

  - 특히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베트남 정부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기준금리 인하(동화대출 금리 상한 설정)에 불과해 경기부양효과는 아직 미미함.

  - 이번 개정에 베트남 납세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나 베트남 정부는 경기부양효과보다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아 개정안을 고수할 것임.

  - 그러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개정 법안의 내년도 적용, 개인소득 신고 강화와 소득세율 경감 등의 조정은 가능성도 있음.

 

 

자료 : 베트남 재무부 자료 및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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