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베트남 세무 동향 및 2012년 세무 전망

-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와 서비스의 개념 -

- 2011년 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이 2012년 3월말까지 -

- 서비스수출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서비스가 외국에 소재한 기업 -

 

 

 

□ 2011년 법인세 확정신고

 

 2011년 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이 2012년 3월말까지(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이며, 신고대상은 법인세 확정신고서와 특수관계자 신고서임. 위 기한 내에 상기 제출서류를 신고하지 않을 시, 지연신고 가산세가 최소 550,000동부터 최대 5,000,000동까지 지연된 날짜를 일할로 계산해 부과되며, 추가적으로 일 0.05%씩 이자도 부과될 예정임

 

새로운 부가세 가이드 라인  : Decree 121/2011/ND-CP (2011년 12월 27일자)

 

 기존 부가세 시행령 Decree 123/2008/ND-CP를 일부 수정한 시행령 Decree 121/2011/ND-CP가 2011년 12월 27일에 발표됐음. 지난 수년간 여러 시행규칙 및 Official Letter등에서 소개된 이슈사항들을 정리해 동 시행령에 포함했으며, 이외 주목할만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동 시행령에서는 ‘부가세 신고 및 세액산출을 요구하지 않은 재화와 서비스(goods and services for which VAT declaration and calculation are not required)’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음.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와 서비스(goods and services that are not subject to VAT)’의 개념과는 다르게, ‘부가세 신고 및 세액산출을 요구하지 않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전액 공제 가능함

 

 또한, 금융서비스(Financing Service, some types of insurance, debt factoring, foreign currency trading 등)와 같은 사례에 대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의 내역을 보완/명시했으며, 환경세 부과 대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부동산 거래 시 공제 가능한 토지가액 등과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의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금액의 산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가이드도 포함돼 있음.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의 수출은 재무부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기술될 것임. 석유 및 가스유전 탐사 및 시추와 관련한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외국기업을 위해 원천징수방식(또는, 간주소득방식/the deemed method)하에서의 부가세 원천징수 요건이 구체화 됨과 동시에, 부가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는 베트남 계약자의 책임도 구체화 됐음. 아무런 보상없이 손상된 재화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공제 가능함. 금융기관, 재보험사, 생명보험, 병원 및 학교, 민간항공사, 여객 및 화물운송업과 관련없는 요트등과 관련해 취득한 기계장치등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불공제대상임. 수입단계 또는 투자단계에서 발생한 매입부가세의 공제 및 신고와 관련한 6개월 기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주요 변경사항 - Decree 122/2011/ND-CP (2011년 12월 27일자)

 

 기존 법인세 시행령 Decree 124/2008/ND-CP를 일부 수정한 시행령 Decree 122/2011/ND-CP가 2011년 12월 27일에 발표됐으며, 새로운 법인세 시행령은 법인세 관리규정을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시행규칙들과 Official Letter등을 통해 강화된 규정을 담고 있음. 새로운 내용은 법인세법상 면제 또는 감면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기업들에 대해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수출비율에 따라 해당 인센티브를 재적용하는 새로운 방법, 특별소비세 적용을 받는 특정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미적용, 그리고 프로젝트 이전, 천연자원 탐사권의 이전 및 매입매무의 평가로 인해 발생한 외화환산이익등과 같은 이익에 대해 시행령 단계에서 규정함.

 

 또한,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의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비과세이익의 보완작업과 퇴직충당부채, 상여금 및 생명보험과 같은 특정 인건비 지출에 대한 비용인정 조건(Deductibility conditions)의 명시화, 그리고 지분양수도 및 주식 또는 채권의 양도의 결과 발생하는 비현금이익(Non-Cash Income)의 과세여부 결정의 상세화 했으며, 적절한 서류를 갖춘 경우, 마케팅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전액 비용인정 과 다양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이익 중 레스토랑, 카지노 및 호텔운영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경우 법인세 간주세율이 5%에서 10%로 상향조정, 대여금이자소득의 경우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됨.(새로운 부가세 가이드 라인 및 법인세 변경사항들은 2012년 3월 1일부로 유효)

 

베트남 내 수출입 거래에 대한 추가 가이드 라인 (부가세법)

  - Official Letter 15514/BTC-TCT (2011년 11월 16일자)

 

 2011년 11월 16일자로, MOF는 베트남 내 수출입 거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추가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미 2011년 1월 24일자 Official Letter 1135/BTC-TT에서 결과적으로 수출예정인 제품의 추가가공을 위해 베트남에 위치한 외국기업에 판매된 제품에 한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이며, Official Letter 15514는 부가세법 시행규칙 Circular 129/2008/TT-BTC과 관련해 보다 유연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OL 15514에 의거, 내국 수출입거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의 적용은 반드시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 그 조건은 외국계약당사자(즉, 바이어)와 체결한 수출 또는 임가공 계약은 해당 제품이 베트남 내 수입업자에게 전달(deliver)될 것임을 명기할 것, 베트남내 수입업자에게 전달될 제품에 대해 내국 수출입 관세신고서를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must be certified by Customs authority)을 받을 것, 대금의 지급은 환전이 가능한 외국통화(convertible foreign currency)로 은행간 계좌이체를 통할 것, 수출관련 세금계산서상 외국계약당사자, 내국수입업자 및 베트남내 제품의 전달장소에 대해 그 이름과 장소를 명확히 기재할 것 등임

 

□ 서비스의 수출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부가세법)

 

 베트남에서 서비스수출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서비스가 외국에 소재한 기업 또는 무관세 지역에 위치한 베트남 기업에 직접 제공돼야 함. 외국기업은 베트남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어야 함. 외국기업은 베트남에서 부가세 신고를 위한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부가세 납세자가 아님. 고정사업장 조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발표된 2011년 9월 19일자 Official Letter 3349-TCT-CS에서는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GDT)이 외국기업의 베트남 대표사무소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인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준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Official Letter에 따르면,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GDT)에서는 대표사무소가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정의는 베트남 내국법의 규정상 고정사업장의 정의보다는 현저하게 좁은 범위의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대상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있음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 라인 - Circular 31 (2011년 11월 3일자)

 

 베트남에서 근로중인 외국인에 대한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34 및 46에 대한 시행규칙이 발표됐음. Circular 31의 주요내용은 대표사무소장(Chief Representative)은 노동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함. 베트남이 WTO에 제시한 지역에서 운영중인 회사내에서의 전근인 경우(transferring internally within companies that operate in sectors in which Vietnam gave commitments to the WTO) 상공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에서는 아직까지 노동허가의 면제와 관련한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Circular 31은 동일 회사내에서 전근한 근로자에 대해 노동허가를 연장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음. 노동법 132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외국인을 대체할 베트남 근로자에 대한 트레이닝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음. Circular 31은 이 트레이닝 계획에 트레이닝 방법과 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3개월 미만으로 베트남내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은 여전히 노동허가가 면제됨. Circular 31은 3개월의 기간을 명확하게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제시하고 있으나, 1년(a calendar year) 중 다수의 1개월씩(several one-month periods)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누적해 산출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함.

 

□ 외국인계약자세 가이드 라인

 

 외국인계약자세와 관련된 규정들이 납세자가 이해하기에 다소 혼란스런 해석들을 담고 있어 그 동안 많은 업무상 혼선이 있었음. 따라서, 외국인계약자세 중 베트남내 위치한 지역으로의 물품공급계약과 관련된 규정들과 대비책을 알려드리고자 함. 현행 규정들을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시행령 Circular 134에 따르면, 베트남내 위치한 지역(within the territory of Vietnam)으로의 역외물품공급계약은 외국인계약자세의 범주에서 벗어나며, 이러한 물품공급계약은 유통행위(Trading activity)로 간주돼, 물품가액의 1%의 간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하지만, 국세청에서 발표한 2011년 2월 11일자 Official Letter no. 518에 의하면, 베트남 매입자의 지역(site)에서 물품이 전달되고, 외국인 공급자가 모든 관세신고 및 관세를 납부했고 또한 내륙운송비 및 관련 서비스비용들이 계약서상 구분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금액 전체에 대해 2%의 간주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물품이 베트남 내 보세창고(bonded warehouse)에서 전달된 경우라면, 해당물품공급계약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2011년 5월 23일자 Official Letter 1749-TCT-CS와 같은 다수의 규정들에 의해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많은 베트남 기업들이 외국회사와의 물품공급계약상 베트남 기업의 공장으로 물품전달장소를 정하는 계약을 맺고 있음. 시행령 Circular 134의 규정은 과세당국으로 해금 이러한 물품공급계약에 대해 외국인계약자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비록 과세당국이 현재까지 이러한 계약에 대해 실질적으로 과세를 하고자 하지는 않았지만, GDT에서 발표한 최근의 규정들은 과세당국이 이러한 거래들을 이제는 조사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 세액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 의무는 외국인 공급자가 아닌 베트남 기업들에 있음. 상기에서 소개한 거래들과 관련된 외국인 공급자에게 지급한 대금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를 과세할 잠재적 위험은 언제든지 있음

 

 외국인계약자세의 미신고 및 지연신고/납부에 대한 행정적인 벌과금과 일자별로 산출한 이자가 또한 부과될 것이며, 만약,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이중과세방지조약(DTA)가 베트남에서 간주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음. 자발적인 신고이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외국인계약자세가 부과되는 경우, 베트남 기업은 이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되며, 역시 벌과금 및 이자 또한 환급받을 수 없음. 뿐만 아니라, 법인세액 산출시 공제대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게 됨. 따라서, 베트남내 물품전달장소를 명시한 물품공급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람

     (1)해당 계약에 대해 외국인계약자세를 신고/납부하거나, (2)물품공급자가 베트남과의 유효한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이면서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라면,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의거해 면제신청(claim tax exemption)을 하시기 바람

 

□ 재정적 충격요법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

 

 베트남 정부는 2011년 8월 6일자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정부시행령 Decree 101-2011-ND-CP를 2011년 11월 4일에 발표했음. 먼저 소득세에 관한 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합작은행(joint-stock banks), 재무투자기금(financial investment funds) 및 신용기관(credit institutions)등으로부터의 배당금을 제외한 배당금 수익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며, 동 시행령은 동 시행령 개정안에서 언급한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지급한 2012년도 이익에 대한 면제조건을 삭제했음.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증권양도에 대한 소득(income from sales of securities)은 소득세법상 50%감면대상이 됨.

 

2011년 8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장 낮은 소득세율인 5%를 적용받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받는 개인은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세금면제 후 2011년도 중 월 평균 과세소득은 5백만동을 초과할 수 없음.) 다음으로 법인세에 관한 내역을 살펴보면, 동 시행령 개정안에서 언급한 조항들이 동 시행령에서 모두 확정됐으며, 추가적으로, 동 시행령은 다음의 사항들을 명확히 했음. 우선, 2011년도 법인세 30%감면조건은 특정 사회간접자본, 즉 수력발전소, 발전소, 전기 송전 및 배전시설, 상수도시설, 버스정류장, 공공주택, 영화관,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스템과 농수산 및 산림업과 관련된 통신시설 및 관개수로건설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노동집약적인 기업에 적용됨. 자회사 종업원들은 2011년도 법인세 30%감면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모회사의 총 직원 수를 산정하는데 포함되지 않음. 동 시행령은 2011년 12월 20일부로 유효함

 

□ 사회보험료 요율 인상

 

 2012년 1월 1일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Social Insurance)가 각각 7% 및 17%로 인상됨. (현행 6% 및 16%) 이는 매 2년 단위로 1%씩 요율을 인상하기로 한 2006년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다음 인상시기는 2014년 1월 1일이며, 요율은 각각 8% 및 18%가 될 예정임. 사회보험료 계산을 위한 급여기준액은 근로계약서상 급여이나, 평균최저임금(현행 830,000동)의 20배를 한도로 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 18일자로, The Ministry of Labour, War Invailids and Social Affairs(MOLISA)에서 발표한 Official Letter 4035-LDTBXH-TT에 따르면, MOLISA의 방침에 따라 노동부는 일부 회사에 대해 노동법과 관련한 규정들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으로 있음. 조사대상은 임직원 수가 많고 건설, 재봉, 신발 및 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노동사고위험이 크고 직업과 관련된 질병이 많은 회사들이 주 대상이 될 예정임

 

□ 대표사무소에 대한 2011년도 연간 활동보고서 제출요구

 

 2006년 7월 25일자 시행령 Decree 72-2006-ND-CP에 따라, 베트남에 소재한 외국기업의 대표사무소는 익년도 1월 마지막 영업일전까지 지방 상공부 관청(Local 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에 연간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따라서, 2011년도에 대한 연간보고서 제출마감일자는 2012년 1월 31일까지가 되며, 상기 제출마감일까지 연간보고서를 미제출한 대표사무소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16일자 시행령 Decree 06-2008-ND-CP에 따라 15,000,000동(약 USD 750)의 행정적인 벌과금이 부과될 예정임

 

□ 환경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 Decree No. 57-2010-QH12 (2010년 11월 15일자)

 

 환경세에 관한 개정 법률의 효력이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베트남 정부는 2010년 11월 15일에 제정된 환경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을 공포했음. 동 법률안은 과세 및 비과세 대상 내역, 납세자, 과세기준 및 신고와 측정기준, 납부방법 및 환급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환경세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는 영향을 미치는데 사용되는 일련의 재화 및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의 일종임. 여기에 적용되는 절대세율(Absolute tax rate)은 과세대상 목적물의 한 단위당 계산되는 화폐금액의 크기에 따라 적용됨.

 

 과세대상은 ① 휘발유, 기름 및 윤활유 (에탄올을 제거한 휘발유, 항공유, 디젤유, 등유 연료유(Mazut), 윤활유, 기타 기름(Grease), ② 석탄(화석연료) 및 구성물 (갈탄, 무연탄 다휘발분 석탄(Fat coal or Bituminous), 기타 화석연료), ③ 염화불화탄산수소(Hydrochlorofluorocarbon, HCFC) Solution, ④ 과세대상 플라스틱 봉투(Plastic Bags), ⑤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제초제, ⑥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흰개미 살충제, ⑦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목제품(forest products) 보호제, ⑧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창고 살충제이며, 국회 상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시, 본 과세대상 목록을 지속적으로 보완예정임.

 

 비과세대상은 ① 과세대상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들은 환경세 부과 대상이 아님. ② 상기 과세대상에 언급된 품목들이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면 환경세 부과 대상이 아님. (a) 항구에서 항구로 이동되는 품목, 법에서 지정된 장소의 국경관문(border gate)을 통해 운반되는 품목, 베트남의 수출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출국가로부터 수입국가로 이동되는 구성품(comprising goods), 베트남 정부와 외국 정부 또는 베트남 정부를 대리하는 단체 및 개인과 법에 따라 외국 정부의 대리권을 보유한 단체 및 개인간에 체결된 조약(Treaty)에 근거해 베트남의 국경관문을 통한 운송품. (b) 법에서 정한 시한내에, 재수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된 품목 (c) 제조업체가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업체 설립을 인가받은 제조업체가 취급하는 품목임

 

 납세의무자는 ① 환경세 납세의무자는 상기 과세대상 품목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 가계(family household) 또는 개인임. ②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다음 같이 규정됨. (a) 수입을 인가받은 경우, 수입을 인가받은 업자는 납세의무자가 됨. (b) 만약 기업, 가계(family household) 또는 개인이 동업자로서 소량의 석탄채굴을 하고 동일 품목에 대해 환경세를 납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됨. 과세기준은 ① 환경세의 과세기준은 과세대상 품목의 양과 세율에 있음. ② 과세대상 품목의 양은 다음 같이 규정됨. 국내에서 생산된 품목의 경우, 과세대상 품목의 양은 생산돼 판매, 교환, 국내판매 또는 무상제공한 양으로 정함. 수입된 품목의 경우, 과세대상 품목의 양은 수입된 품목의 양으로 정함. ③ 과세목적상 세율은 ‘Environmental Tax Scale’에서 정함.

 

 과세방법은 납부해야할 환경세액은 과세대상 품목의 양에 과세대상 품목 1 단위(unit)당 적용되는 세율을 곱해 산출하며, 세무신고, 납세액 부과, 납부 및 환급은 납세액 부과시점 ① 판매, 교환 및 무상증여을 위해 생산된 품목의 경우, 과세시점은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이전된 시점으로 함. ② 자체소비(internal consumption)를 위해 생산된 품목의 경우, 과세시점은 해당 품목이 사용되기 시작된 시점으로 함. ③ 수입된 품목의 경우, 과세시점은 해당 품목이 세관신고를 한 시점으로 함. ④ 판매를 위해 생산된 휘발유나 기름의 경우, 과세시점은 해당 품목의 판매업자(co-ordinator)가 해당 품목을 판매한 시점으로 함.

 

 세무신고, 납세액 부과 및 납부는 ① 판매, 교환, 자체소비 및 무상증여의 목적으로 생산된 품목에 대한 환경세 신고, 납세액 부과 및 납부는 매월 이행돼야 함.(monthly basis) ② 수입된 품목에 대한 환경세 신고, 납세액 부과 및 납부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함. ③ 환경세는 생산된 품목이건 수입된 품목이건 각각의 건에 대해 한번만 부과됨. 세금환급을 위해서 납세자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기 납부한 환경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① 수입된 품목이 국경관문에 위치한 보관소등에 보관중이고 세관직원의 통제를 받고 있으면서 해외로 재수출된 경우 ② 베트남내 대리인을 통해 해외 거래당사자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 베트남 항구를 거쳐 육상로(road transportation routes)를 이용해 해외 거래처에 판매되거나 법에서 정해진 국제교통로(international transportation routes)를 이용해 베트남 시설(facilities of Vietnam)로 판매된 휘발유나 기름 ③ 재수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된 품목 ④ 수입업자가 수입된 품목을 해외로 재수출한 경우 ⑤ 법에 따라 전시회 및 제품소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수입된 품목으로서 해외로 재수출된 경우이며, 시행령의 발효는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Ordinance 38-2001-PL-UBTVQH10에 따라 휘발유 및 기름 등에 부과된 제 세금 등은 동 시행령이 발효된 때부터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함.

 

□ 전자 세무신고 의무 지역 확대

 

 2011년 빈증 지역에서만 의무 실시하던 전자 세무 신고 제도가 새해부터는 호치민, 동나이 롱안성 등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실시 됨

 

□ 시사점 및 전망

 

 베트남 재무부는 기존 부가세 시행령 Decree 123/2008/ND-CP를 일부 수정한 시행령 Decree 121/2011/ND-CP가 2011년 12월 27일에 발표했으며, 그 내용은 ‘부가세 신고 및 세액산출을 요구하지 않은 재화와 서비스(goods and services for which VAT declaration and calculation are not required)’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음.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와 서비스(goods and services that are not subject to VAT)’의 개념과는 다르게, ‘부가세 신고 및 세액산출을 요구하지 않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전액 공제 가능함

 

 베트남은 기존 법인세 시행령 Decree 124/2008/ND-CP를 일부 수정한 시행령 Decree 122/2011/ND-CP가 2011년 12월 27일에 발표했으며, 새로운 내용은 법인세법상 면제 또는 감면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기업들에 대해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수출비율에 따라 해당 인센티브를 재적용하는 새로운 방법, 특별소비세 적용을 받는 특정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미적용, 그리고 프로젝트 이전, 천연자원 탐사권의 이전 및 매입매무의 평가로 인해 발생한 외화환산이익등과 같은 이익에 대해 시행령 단계에서 규정함

 

 베트남에서 서비스수출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서비스가 외국에 소재한 기업 또는 무관세 지역에 위치한 베트남 기업에 직접 제공돼야 함. 외국기업은 베트남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어야 함. 외국기업은 베트남에서 부가세 신고를 위한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부가세 납세자가 아님. 고정사업장 조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발표된 2011년 9월 19일자 Official Letter 3349-TCT-CS에서는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 (GDT)이 외국기업의 베트남 대표사무소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인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준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Official Letter에 따르면,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GDT)에서는 대표사무소가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정의는 베트남 내국법의 규정상 고정사업장의 정의보다는 현저하게 좁은 범위의 정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대상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있음

 

 베트남에 소재한 외국기업의 대표사무소는 익년도 1월 마지막 영업일전까지 지방 상공부 관청(Local 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de)에 연간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따라서, 2011년도에 대한 연간보고서 제출마감일자는 2012년 1월 31일까지가 되며, 상기 제출마감일까지 연간보고서를 미제출한 대표사무소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16일자 시행령 Decree 06-2008-ND-CP에 따라 15,000,000동(약 USD 750)의 행정적인 벌과금이 부과될 예정임

 

 2012년 1월 1일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Social Insurance)가 각각 7% 및 17%로 인상됨. (현행 6% 및 16%) 이는 매 2년 단위로 1%씩 요율을 인상하기로 한 2006년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다음 인상시기는 2014년 1월 1일이며, 요율은 각각 8% 및 18%가 될 예정임. 사회보험료 계산을 위한 급여기준액은 근로계약서상 급여이나, 평균최저임금(현행 830,000동)의 20배를 한도로 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 18일자로, The Ministry of Labour, War Invailids and Social Affairs(MOLISA)에서 발표한 Official Letter 4035-LDTBXH-TT에 따르면, MOLISA의 방침에 따라 노동부는 일부 회사에 대해 노동법과 관련한 규정들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으로 있음. 조사대상은 임직원 수가 많고 건설, 재봉, 신발 및 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노동사고위험이 크고 직업과 관련된 질병이 많은 회사들이 주 대상이 될 예정임

 

                                                                   

자료원 : 베트남 재무부, EJAC Vietnam, 호찌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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