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원천징수세 및 과세 동향

- 서비스가 수반된 재화 공급시 원천징수 과세 대상 -

- 이전가격은 매출액과 자본금은 확대되면서 지속적 적자 시현 기업은 우선 타깃 -

-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중 개인귀속이 되는 것은 모두 합산 과세 -

 

 

 

□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  (FCWT) Circular 134/2009/TT-BTC

 

 원천징수 대상은 재화의 수입시 서비스가 수반된 경우, 예를 들면 기계설비를 수입할 때, 설치, 교육, 시운전, 유지보수, 보험 등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 하지 않을 시, 향후 세무조사 시 수입자인 회사에 추징함

 

 베트남에 설립된 외투법인 A 는 한국 회사 B로부터 기계설비를 수입하면서 설치, 교육 및 1년간 유지보수 및 Warranty 금액은 기계 대금 70만불이고, 설치, 교육 및 1년간 유비보수 및 Warranty는 30만불 일경우 재화 및 서비스 대금이 각각 구분된 경우기계 대금 1백만불에 대해 1% 의 소득세 원천징수: 7천불이며, 서비스 대금에 대해 5% 소득세 및 5% 부가세 원천징수: 3만불임. A사 는 총 3만 7천불 원천징수납부, 부가세 1만 5천불 공제하며, B사 는 원천징수당한 소득세 2만 2천불을 한국에서 공제함

 

 서비스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재화 수입은 원천징수 과세 대상이 아니나, 서비스가 수반된 재화 공급시 원천징수 과세 대상임. 예를 들면, installation, commissioning, warranty, maintenance, replacement, insurance 등 대부분 기계 설비 수입시 등임. 일단 원천징수세 대상이 되면, 재화 부분 및 서비스 부분의 금액이 구분되는가 안되는가에 따라 세율 적용 및 세금이 달라짐.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 부가세 원천징수분은 매입부가세로 다시 공제가 가능하나,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조사에 지적돼 추징이 되는 경우에는, 매입부가세 공제도 안됨

 

 기계설비 수입 계약서를 모두 검토하시어, 서비스 명시된 조건의 확인이 필요하며, 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조건이 명시돼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금액이 구분돼 이미 재화 부분이 통관된 경우, 송금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해 계약서 재 작성이 불가능 하다면, 추징을 당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원천징수세 신고, 납부를 해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향후 설비 수입 계약시에는 서비스 조건을 삭제하던가, 삭제가 어려우면 금액을 구분하되, 서비스 금액 비중을 최대한 낮추어 체결해야 함

 

 원천징수 대상은 재화의 수입시 서비스가 수반된 경우 예를들면 기계설비를 수입할 때, 설치, 교육, 시운전, 유지보수, 보험 등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 하지 않을 시, 향후 세무조사 시 수입자인 회사에 추징함

 

□ 제3자 무역거래 시, 원천징수세

 

 예를 들면, 한국 회사 A 와 베트남 회사 C 간에 물품 공급 또는 임가공 계약 체결했고, 한국 회사 A 와 베트남 회사 B (대부분 A 의 베트남 내 자회사가 됨) 간 제조/임가공 계약 체결했으며, B 는 제조/임가공한 제품을 A 의 지시에 따라 C 에게 인도했을 경우, A 는 B 에게 외화로 대금 결제했으며, C 는 A 에게 외화로 대금 결제했을 경우, 이 경우 A 는 B 를 통해 베트남 내에서 “유통서비스”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 1%를 원천징수 과세함

 

 DTA 제7조에 따르면, 외국법인 (즉, A 사) 의 사업소득의 경우에 A 사가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베트남 내에서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A 사의 유통서비스 행위가 A 사의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임. 따라서 A 사가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 상기 국세청 공문에도 불구하고 DTA 에 의해 비과세가 되는 것임. DTA 에 따른 면제의 신고 기일 및 절차 (Circular 28/2011/TT-BTC 제18조)는 원천징수세 신고 기일 15일 전에 서류를 갖추어 면제 신고를 해야 함(양식 01/HTQT 에 의한 면제 신고서 01/HTQT, 외국 회사 (즉, 회사 A) 의 거주자 증명서 공증본 (한국 국세청에서 발급), 계약서 (3자 거래 계약서) 사본을 제출). 각 원천징수세 신고 기일에 정상적인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은 0 원으로 신고함.

 

 상기와 같은 3자거래의 C 사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한국 회사 A 와 협의해, 거주자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기일내 면제 신고를 해야 하며, 계속해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게 되면, 거래 구조를 변경도 고려하는 것이 좋음

 

□ 최근 과세 동향

 

 베트남은 계속된 재정 적자 및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연기 연장 및 감면 조치로 인해 재정 적자 폭 확대 예상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전국에 걸친 적극적 세수 확대 정책을 펴고 있으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 (엄격한 규정 적용 및 가산세,벌과금 부과) : 특히 지속적인 손실 시현 기업 집중 조사함. 외국인 개인소득세에 대해 조사 강도가 높아짐 (자국기업 및 자국민에게 영향을 안 미치는 가장 손쉬운 세수 확보책). 이의신청 절차 분권화로 인해 이의신청 까다로움 (세무조사를 담당한 관할 세무서에 1차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시간만 허비되는 꼴)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부가세 면세 및 5% 세율 품목은 점차 축소해 2020년까지 단일 세율화, 법인세 기본 세율 인하 및 이전가격 사전 승인제도 정착, 법인세 Incentive 제도 정비, 다단계, 전자상거래,지주회사,자산평가 등에 대한 규정 정비, 국제기준에 맞는 개인소득세 제도 정비를 추진계획임

 

 이전가격은 매출액, 자본금 확대되면서 지속적 적자 시현 기업은 우선 타겟이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문료,컨설팅료,마켓팅 수수료 등 지급시 적절한 증빙 ( 자문 및 컨설팅을 했다는 근거 ) 이 없을 경우 비용 불인정됨. 2011년초 전국에 걸쳐 이전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807개사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조사중임. 최근 신문기사에 빈증성 한국 기업 2개사 이전가격조사로 인해 거액 추징 (동일 조사 팀에서 조사함)힘. 공통점은 거액의 손실 시현하면서 규모는 확장됐으나, 거래규모의 90% 이상이 특수관계자 거래임.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미신고 및 이전가격 Study report 불비 (손실 누적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못함). 도입 및 조사 초기여서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Market Price  적용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높음. 그러나 마땅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미비함. 현재로서는 조사 대상에 오르지 않도록 적정 수준 이익을 신고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손실 발생이 합당한 것이라면, 손실 발생 사유 및 판매가 결정 근거에 대한 TP Study Report 를 구비하는 등 대비를 해야 함

 

개인소득세는 규정상 “90일 이상의 임차계약으로 고정된 주거지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보나, 90일 ~ 183일 사이 체류자의 경우 한국에서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비거주자로 인정함. 입국 첫해의 경우, 입국일 이전의 소득 (즉, 입국일에도 불구하고 1월 1일부터의 소득 ) 도 모두 합산 신고하고 일정액을 다시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합산 신고 이후 공제를 받기 위한 구비 서류 및 절차상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합산 신고만 되고 공제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많은 외국인 들이 입국일 이전 소득의 합산 신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국일 이후 소득만 신고하고 있음.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중 개인귀속이 되는 것은 모두 합산 과세 하는 쪽으로 세무조사 이루어지므로 주의를 요함 (예: 기숙사에 제공하는 부식비 , 회사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휴대폰 선불 카드 구입비, 외국인 출퇴근에 사용하는 렌터카 비용, 경조사비, 외국어 학원비, 의료비 보조금 등). 출장시 지급하는 출장 일비의 경우 국내 출장은 300,000  VND/일 ,  해외 출장의 경우 USD 40/일 /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됨. 중식대는 620,000 VND/1인/월 한도로 비과세됨. 사회보험 소급 가입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이며, 개인소득세법은 2012년에 개정예정임 (면세점 인상 및 세율 체계 변경)

 

□ 시사점

 

서비스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재화 수입은 원천징수 과세 대상이 아니나, 서비스가 수반된 재화 공급시 원천징수 과세 대상임. 기계설비 수입 계약서를 모두 검토하시어, 서비스 명시된 조건의 확인이 필요하며, 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조건이 명시돼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금액이 구분돼 이미 재화 부분이 통관된 경우, 송금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해 계약서 재 작성이 불가능 하다면, 추징을 당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원천징수세 신고, 납부를 해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DTA 에 따른 면제의 신고 기일 및 절차 (Circular 28/2011/TT-BTC 제18조)는 원천징수세 신고 기일 15일 전에 서류를 갖추어 면제 신고를 해야 함(양식 01/HTQT 에 의한 면제 신고서 01/HTQT, 외국 회사 (즉, 회사 A) 의 거주자 증명서 공증본 (한국 국세청에서 발급), 계약서 (3자 거래 계약서) 사본을 제출). 각 원천징수세 신고 기일에 정상적인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은 0 원으로 신고함

 

 베트남은 계속된 재정 적자 및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연기 연장 및 감면 조치로 인해 재정 적자 폭 확대 예상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전국에 걸친 적극적 세수 확대 정책을 펴고 있으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 (엄격한 규정 적용 및 가산세,벌과금 부과) : 특히 지속적인 손실 시현 기업 집중 조사함. 외국인 개인소득세에 대해 조사 강도가 높아짐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중 개인귀속이 되는 것은 모두 합산 과세 하는 쪽으로 세무조사 이루어지므로 주의를 요함 (예: 기숙사에 제공하는 부식비 , 회사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휴대폰 선불 카드 구입비, 외국인 출퇴근에 사용하는 렌터카 비용, 경조사비, 외국어 학원비, 의료비 보조금 등). 출장시 지급하는 출장 일비의 경우 국내 출장은 300,000  VND/일 ,  해외 출장의 경우 USD 40/일 /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됨. 중식대는 620,000 VND/1인/월 한도로 비과세됨

 

 

                                                                   

자료원 : 베트남 국세청, 호찌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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