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노동허가증 발급 관련 문의입니다.
추천 수 ( 1 )안녕하세요,
회사 법인 설립으로 베트남에 온지 7개월 되는 신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금번에 저희 회사에서 주재원 발령 공고가 있었고, 제가 주재원에 선정되어 워킹퍼밋을 준비중입니다.
베트남 법인은 이번이 처음이라, 저희 현채인 인사총무팀에서도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체류 기간에 따른 준비 서류 :
저 포함한 금번 주재원 발령자는 모두 올해 2월에 베트남에 처음 입국하여 모두 6개월이 초과된 파견 근무자들입니다.
그동안은 3개월 복수비자로 한국을 왕래했었는데요, 저희 현채인 인사팀에서 아래 서류를 요구합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1) 범죄경력증명서 : 한국의 경찰서에 가서 영문으로 발급받은 후 공증을 받아 외교부 승인 후 베트남어 번역 공증 한 다음,
주한)베트남 대사관에 가서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은 베트남 현지 경찰서에서만 범죄경력증명서를 떼도 된다고 하던데, 한국것이 필요한건가요?
2) 경력증명서&대학 졸업증명서 : 위와 마찬가지로 경력증명서와 4년제 대학 졸업증명서를 한국에서 영문 발급 받은 후 공증을 받아
외교부 승인 후 베트남어로 번역/공정 한 다음, 주한)베트남 대사관에 가서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라고 합니다.
경력증명서와 대학졸업증명서 모두 이곳 베트남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영문 발급하여 이곳에서 번역/공증하여 제출하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2년제 대학 졸업 증명만 있으면 불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3) 건강검진 : 베트남 지정병원에 방문하여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크게 이견 없습니다.
4) 가족관계 증명서 : 베트남 주)한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아 베트남어로 번역/공증하여 제출입니다. 크게 이견 없습니다.
이 외 지역마다 룰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제가 있는곳은 북부 하남성에 위치한 dong van이라는 공업단지 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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