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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생활정보 커뮤니티

해결 안된 질문

한의사 라이센스 문의드립니다

행정법률 태산67 2018.10.15 09:03 내공 포인트 0
추천 수 ( 0 )

안녕하세요

한국 한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한의사 입니다

또한 뉴질랜드 한의사 면허증도 가지고 있고요


호친민에서 개원 또는 봉직의 가능 한지요?

의료 행위를 (동업 or 취직)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답변등록

답변 (2)

비나한인 2018.10.25 01:47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의료 행위 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에 따른 시간,비용도상당 액수 발생합니다.

 

 

한국 한의사 면허라면 중국 라이선스 보다는 다소 유리한 측면은 있으며, 크게 아래 3단계를 거치면서 각 단계별 어려운 과정들이 있기에 이를 모두 수행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며, 관련 전문성과 경험에 의한 노하우가 축적된 변호사 선택이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1. 투자증명서 (Investment License)
  2. 영업 허가서 (Operation License)
  3. 외국인 의사에 대한 베트남 개업의 면허 (Practicing Certificate) 획득

 

참고로 한의원 개설을 위한 투자 증명서 신청에 필요한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기본 필수 조건이며 부가적으로 수반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최소 20만불 이상의 정관 자본금(크리닉에 준하는)

 

참고로 의료법인은 등급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이 설정되어 있음

․ 병원(Hospital)의 경우, 최소 2천만 US$ 이상 투자 

․ 다중클릭닉(Poly Clinic)의 경우, 최소 2백만 US$ 이상

․ 전문클리닉(Specialty)의 경우, 최소 20만 US$ 이상

 
 
  • 한의원 법인의 법적 대표로 등재 되려면 반드시 베트남 개업의 면허가 있어야 하며, 최소 54개월 이상의 의사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이 부분은 관련 법규가 서로 상충 되는 부분이 있어 가장 까다로운 것 중 하나)
  • 한의원 운영에 적합한 건물을 임차하여야 함

(의료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진료공간, 디자인, 의료시설 및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을 갖출 수 있어야 함)

 

관련 문의는 단순한 궁금증이라도 반드시 전문 업체로서 결과에 있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로펌이나 대행 업체에 문의 또는 의뢰 할 것을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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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모자피터팬 2018.10.26 00:17
저도 피부과 현지에서 오픈하려고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사실은 베트남에서 진료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베트남 언어구사능력을 갖추어야합니다 즉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안되는것도 없고 정확히 되는것도 없는 나라인거 같습니다.
즉 능력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톡아디 choelw로 연락주십시요.
제가 오픈준비를 하다보니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방법은 두세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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