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측 혼인신고관련 조기허가를 받기위해 베트남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를 실거주지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베트남 해당지역 정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조사한 결과 심지어 베트남 가족관계등록부 이전시기를 조작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관에서는 국제결혼관련 거주비자 심사 시 보다 심층적으로 심사를 진행 할 것이며, 비자 심사 시 적발 될 경우 거부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