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반기 정부합동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및 계도 홍보

 

 ◈ 외국인근로자 합법적 고용으로 법질서를 준수합시다
     -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를 통한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
  ◈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정부의 단속의지는 확고합니다
     - 외국인 불법고용 시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외국인 고용 제한
  ◈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게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완화

 

○ 시행기간 : 2011. 9. 19 ~ 11. 30

     - 집중계도 : 2011.  9. 19 ~   9.30 (2주)

     - 자진출국 : 2011.10.   1 ~ 10.31(1개월)

     - 합동단속 : 2011.11.   1~  11.30(1개월)

○ 중점 시행 분야

    - 다수 고용허가 만기도래자 고용 사업장

    - 대규모 공단  등 외국인 밀집지역

    - 인력소개소, 건설현장, 서비스업 등 서민일자리 잠식 분야

    - 유흥업소, 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