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15.부로 기존 거주(F-2) 자격에서 관리하였던 국민의 배우자(F-2-1)과 미성년 자녀 양육자(F-2-1) 신설된 결혼이민(F-6)사증 체류자격으로 통합함으로써, 세부약호가 국민의 배우자(F-2-1)자격이 국민의 배우자(F-6-1)자격으로 변경됩니다.

국민의 배우자(F-2-1) 국민의 배우자(F-6-1)

 

세부약호만 변경되며, 동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사증제출서류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