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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정령 제119호/2013/ND-CP를 개정, 보완하고 수산·가축의 번식용 동물 가축 가금 등과 사료·임업 분야의 행정 처분에 관한 정령 제41호/2017/ND-CP(5월 20일 시행)에서 개에게 광견병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주인에 대해서 200만~3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질병에 이환된 동물이나 죽은 동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병원체를 포함한 폐수 및 폐기물을 자연 환경에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외, 다음에 해당하는 사육 업자에 대해서, 150만~2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한다.

◇ 번식용 가축·조류·젖소 사육장에서 동물의 의학적 스크리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경우
◇ 동물을 입하한 뒤 사육장에서 격리 기간을 거치지 않고 무리에 넣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서 사육 활동의 정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을 새로 도입하는 경우.
◇ 인정 받지 않은 장소에서 가축·가금 사육 가금란의 부화, 가축·가금의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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