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치민 주재 총영사관 공지글]
최근 베트남을 방문하거나 체류하고계시는 국민들께서 해피벌룬(일명 : '마약풍선')에 노출되어 흡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를 주입한 풍선으로 흡입시 환각효과가 있으며 남용시 신경마비·사망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7.4월 20대 남성이 과다흡입으로 사망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7.8월부터 해피벌룬을 '환각물질'로 지정하여 단속 중이며 위반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개인의 건강을 위해 해피벌룬을 흡입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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