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한인 정회원 이상 누구나 참여 하여 완성해 가는 '베트남 정보' 위키입니다. 오류가 발견 되면 직접 수정 부탁 드립니다. (하단 작성법 참고)

입국(체제시)유의사항

조회 수 2024 추천 수 0 2010.05.15 10:01:22
[레벨:22]Vina *.106.50.24

입국 시 유의사항


1) 베트남 여행은 여권확인으로부터


베트남 여행은 여권 확인으로부터 시작된다. 베트남은 다른 나라보다도 엄격하게 여권이 찢어지거나 사진이 떨어지는 등 훼손된 여권을 소지한 경우 입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관광 목적의 베트남 여행객은 15일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을 소지해야 하며, 베트남 국내법에 의한 입국 금지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미화 7,000불 이상 반드시 세관에 신고

 

출입국 및 세관심사시의 유의사항으로는 우선 미화 7,000불 이상은 입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신고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은행예치나 출국시 반출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공항에서 출국이 금지되고 소지 외환을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다.


3) 출입국 카드 소지


또한 입국시 기재한 출입국 카드 부분은 출국시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므로 출국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베트남의 공항세는 14달러이며 2007년부터는 항공사에 따라 티켓 구매시 공항세를 포함하는 곳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4) 기타 - 통관금지 및 제한물품


○ 각종 마약류, 총포ㆍ무기류, 폭발물, 유독성 화학물질 통관 금지
○ 건전한 풍속과 문화를 해치는 출판, 영상자료, 체제비판 도서 및 출판물 반입 금지
○ 희소성 있는 동ㆍ식물 통관 제한
○ 기타 상업용으로 판매 가능한 다량의 전자ㆍ가전제품 등은 내역을 입국시 신고해야 하며, 출국시 재심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물용으로 가져올 경우 이를 대비해야 함.


5) 여권 도난 및 분실시 대처요령


a) 항공권 기간 연장
○ 출국관련 준비를 하는데 4-5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가장 먼저 해당 항공사를 통해 출국 일자를 조정해야 한다.
b) 분실신고서 발급
○ 도난 또는 분실지역을 관할하는 베트남 경찰서에서 발급받는다.
○ 일요일은 발급업무를 하지 않으며, “도난”으로 신고할 경우 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난사실이 확인된 이후(약 1개월 소요)에 확인서를 발급해 주므로, 여행객의 경우 “분실”로 신고(1-2일 소요)하여 분실신고서를 발급받으면 불편을 덜 수 있다.
c) 긴급여권 발급
○ 여권을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고하고 여권을 재발급 받거나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2매, 여권재발급사유서, 분실신고확인서(주재국 경찰서발행), 신분증(제시용)
○ 여행증명서는 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단기 체류자에게 발급되며, 1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 증명서 상에 기재된 국가에 한해 여행 또는 경유할 수 있다.
d) 출국허가
○ 긴급여권이 발급되면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에서 출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국관련 사항 조회 및 베트남 거주중 불법행위로 인한 출국금지 여부 조회 등으로 3-4일의 기간이 소요).
e) 항공권 구매 및 출국


입국 후 유의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체포시 대처요령


○ 영사면담 요청 -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체포 혹은 구금,구속을 당한 경우, 대사관에 통보토록 요청한다. (공정한 법 절차 진행여부 등을 확인) 재외국민 사건, 사고 발생시 영사의 조력 범위
○ 해외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국민이 사건,사고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국가의 사법·행정 절차에 따라 수사, 사건 처리 및 재판 과정이 그 나라의 관련 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건 처리, 수사, 재판 등이 진행되는 한 공관의 개입범위에 한계가 있으며, 차별적, 비합법적, 비인도적 처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개선요구와 신속, 공정처리 요구 등의 범위로 한정된다.
* 과잉 보호 요구 사례 : 통역, 번역, 변호 제공요청, 소송비용, 병원비등 각종 비용지원 및 지불보증 요청 등


2) 매춘, 마약, 도박 등 3대악 강력 단속


베트남은 강력한 경찰 조직을 통해 비교적 양호한 치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방정책 추진 이후 소규모의 강도, 절도, 소매치기 등 각종 범죄 발생이 늘어가는 추세이므로 여권 휴대폰 카메라 지갑 등 소지품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여행 시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는, 무엇보다도 매춘 등 불법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매춘, 마약, 도박을 3대 악으로 규정하고 이들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 외국인의 이러한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부분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며,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의 경우 외국인에게도 중형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베트남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AIDS 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태 파악 자체가 어렵고 대외개방 정책과 더불어 보균자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AIDS 보균자가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실정.한국인의 경우 특히 유흥업소 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3) 선교활동 적발시 추방 등 강경 제제


또한 종교집회 또는 노상에서의 찬송가 합창 등의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특히 외국인이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ㆍ포교 행위가 적발되면 추방 등 강경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3) 교통사고 다발지역 !!!


베트남은 호찌민 시 등 대도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도로가 발달되지 않은 베트남의 오토바이 대수는 무려 1,600만대에 이른다. 비좁은 도로에 오토바이, 자전거가 붐비고 교통질서 의식이 없어 매월 약 1,000여명, 연간 13,000여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원인 조사시 사고를 목격한 현지인의 도움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므로 교통사고를 조심하고 직접 운전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설사약 등 상비약 휴대 필수


덥고 습한 기후인 베트남 여행의 또 다른 복병은 질병이다. 베트남은 석회암 지형이 대부분이므로 수질이 나쁘고 위생상태 또한 깨끗하지 못해 대장균, 살모넬라균, 아메바 등에 의해 발병하는 설사병에 걸리기 쉽다. 각종 음식물과 물 특히 위생상태를 알 수 없는 얼음을 주의해야 하고 증세가 2~3일 지속될 경우 의사진료가 필요하다. 여행시에는 설사약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댕기열(Dengue Fever)도 경계해야 한다. 댕기열은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 에데스(Aedes) 모기에 의해 매개되는 질환이다. 증상은 열이 갑자기 심하게 오르고 온몸이 쑤시며 심한 두통, 복통, 구토가 동반되며 입맛이 없어지는 등 감기와 비슷한 증세가 수일간 계속된다. 3~4일 후에는 온몸에 붉은 반점이 나고 열이 점차로 내리면서 회복하게 되나 어떤 경우에는 수일 후 다시 열이 오르고 온몸에 반점이 다시 생겨나기도 하며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베트남에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댕기열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수십명씩 발생하고 있다. 댕기열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댕기열이 발병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댕기 출열혈이나 쇼크증후군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급연락처
범죄신고 113
영사관 3822 5757
경찰영사 090 895 6079
한인회  3920 1610


베트남의 명절 ,공휴일
1월 1일 설날 : : 음력의 그믐날과 1월 1일~3일 
뗏 (구정) : : 1월 하순~2월 중순. 올해는 2월 14일
4월 30일 해방 기념일 : : 1975년 4월 3일 (미국으로부터 사이공을 되찾은 날을 기념)
5월 1일 노동자의 날 : : 국제 노동자의 날.
9월 2일 국경일(독립 기념일) : : 1975년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기념.


베트남의 기후
베트남은 하노이로부터 호치민까지 남북으로 길고, 기후도 북부, 중부, 남부가 각각 다르다. 북부는 아열대성 기후로 한국과 같이 사계가 있다. (11월부터 2월은 기온이 20도 이하까지 떨어짐)
■ 북부 ; 이 지방 여행시에는 긴소매나 잠바 같은 외투를 챙겨야 한다. 습도가 높아서 아침이면 쌀쌀해짐.
■ 중부 ; 우기는 9월부터 12월 정도까지다. 1월부터 3월까지는 긴소매가 필요한 기온이 낮은 날도 많다. 한편 7월, 8월은 낮에는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관광시에는, 양산이나 모자, 선글래스, 수건나무용 타올 등이 필요하다.
■ 남부 ; 우기는 4월~10월. 건기는 11월~3월. 우기에는 매일 스콜이라는 게릴라성 소나기가 내린다. 사간으로 보면 저녁때 쯤 교통 복잡할때 스콜이 퍼붓는데 이렇게 되면 오토바이 정체와 수몰로 거리가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반대로, 건기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아 비교적 지내기 쉽다 한편 일년에 제일 더운 시기는 3, 4월경으로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관광시에는 양산이나 모자, 선글래스, 수건 등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


베트남 여행 베스트 시즌은?
호치민에서는 건기인 12월~3월. 이 시기는 낮에는 햇볕은 강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내기는 편하다. 후에, 다낭, 호이안 등의 중부는 5월~8월이 피크. 하노이 역시 비가 적은 11월경이 여행하기 제일 좋은 시기다.


출처:교민잡지 짜오 베트남 http://www.chaovietnam.co.kr/


[레벨:22]Vina

2010.05.15 10:01:22
*.106.50.24

 

 


가. 사증
 


 

    ㅇ 15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
 

-      3개월 이상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은 입국 후 15일간 베트남 체류 가능(공항·국경 입국심사시 15일 체류 기간 부여)
 

           ※ 체류목적 불문, 단, 취재목적 입국은 취재 비자를 받아야 함.
 

      - 15일간 무비자 입국 조건
 

        ?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 베트남 국내법에 입국 금지자가 아닌 경우
 


 

    ㅇ 무비자 입국후 15일 이상 체류 희망시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자 발급 또는 체류기간 연장 가능
 

         ※ 장기체류하는 지상사 직원 등은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오는 것이 좋으나 일단 베트남에
 

입국하여 비자를 받을 수도 있음.
 

         ※ 비자연장시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에 직접 신청할수도 있으나, 여행사를 통해 신청토록
 

 안내하기도 함.
 


 

          + 출입국 관리국 : 40A Hang Bai St, Hanoi City
 

         · Tel : 069-42-776
 


 

£       베트남 사증의 종류
 

    - A1 : 중앙당, 국회, 국가주석, 정부의 초청을 받아 온 대표단 , 장관,
 

  차관, 중앙정부직속 성,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과 그와
 

동급의 기관장의 초대를 받아 온 외국인과 가족 및 보조원
 

    - A2 : 외교대표기관과 직원, 가족 및 보조원
 

    - A3 : 외국대표기관 직원 또는 방문하는 사람
 

    - B1 :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재판소, 정부기관, 각부와 정부기관과
 

동급의 부서, 기관 및 중앙정부직속 성, 시 인민위원회, 민간단체
 

의 중앙기관, 대중집단
 

   - B2 : 베트남의 정부심사기관에 의해 허가 발급된 투자계획안의 실무자
 

   - B3 : 베트남 기업과 함께 합작하기 위해 오는 사람
 

   - B4 : 외국의 경제, 문화 및 각 전문조직의 대표사무소 및 지사에 근무
 

하는 사람 (베트남 내 본사를 가진 비정부 조직)
 

   - C1 : 여행객
 

   - C2 : 기타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D : 기관, 조직개인의 초청장 없이 입국하는 사람
 

*** 비자의 ‘D’ 기호는 15일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다른 기호들은 30일 이상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 임시거주증 >
 


 

  ㅇ 임시거주허가 제도: 복수비자에 상응하는 제도로 2002. 9월부터 시행
 

     - 신청자격: 베트남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 유효기간: 거주목적에 따라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유효기간 부여
 

                  하며, 허가 취득시 동 유효기간내 출.입국 비자 면제
 


 


 

나. 통관금지 및 제한물품
 

ㅇ 각종 마약류, 총포,무기류, 폭발물, 유독성 화학물질 통관 금지
 

ㅇ 건전한 풍속과 문화를 해치는 출판, 영상자료, 체제비판 도서 및 출판물 반입 금지
 

ㅇ 희소성 있는 동?식물 통관 제한
 

ㅇ 기타 상업용으로 판매 가능한 다량의 전자?가전제품 등은 내역을 입국시 신고해야 하며, 출국시 재심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물용으로 가져올 경우 이를
대비해야 함.
 

ㅇ 예방접종 증명서
 

   - 출?입국시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
 

ㅇ 외환반입 및 통관
 

   -    미화 7,000불 이상은 입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동 신고서 제시 없이는 은행예치 및 출국시 반출이 어려움.
 

   -   동 규정을 위반, 출국시 공항에서 출국이 금지되고 소지 외환을 몰수당한 사례가 있음.
 

ㅇ 입국카드 보관
 

   -    입국시 기재한 출입국 카드 사본은 출국시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므로 출국시까지 보관해야 함.
 


 

ㅇ 입국후 제3국 여행시와 육로로 입국하여 제3국 여행코자 할 경우
 

    -    베트남 공항으로 입국하여 육로를 통해 제3국 이웃나라로 여행코자 할 경우는 제3국 비자 또는 제3국 여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서류 필요 
 

                 
 

ㅇ 육로로 베트남을 입국하여 제3국으로 여행코자 할 경우도 제3국행 항공권 또는 비자(또는 여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함.
 


 


 

ㅇ 베트남 여행자 통관 정보 
 

휴대품

 

통관 기준

 

 

 

 

22도 이상 : 1.5리터

 

22도 이하 : 2.0리터

 

ㅇ 맥주 등 알코올 음료 : 3.0리터

 

  , 여행자가 병, 주전자, 캔 등 봉인된 용기에 반입하고 그 용량이 면세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량이 1리터 이하인 경우 면세 통관 허용

 

* 18세 이하

 

 면세통관 불허

 

담배

 

ㅇ 궐연(cigarette) 400개비

ㅇ 엽궐연(cigar) 100개비

ㅇ 기타 담배(Shredded Tobacco) 500g

 

* 18세 이하 

 면세통관 불허

 

, 커피

 

ㅇ 차 : 5kg

ㅇ 커피 : 3kg

 

* 18세 이하 

 면세통관 불허

 

의류 및

 

개인휴대품

 

ㅇ 여행 목적에 맞는 합리적 수준에 한함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ㅇ 상기 품목 이외의 품목들은 총가액이 5백만동(약 미화 310불 내외) 이내에서 면세통관됨.

 

 

 

의약품

 

베트남에서 유통이 허가된 품목에 한해서 반입 가능

 

 

 

 

 

ㅇ 병균이 없는 식품류만 가능

 

 

 

반입불허품목

 

ㅇ 무기, 화약, 폭발물(산업용 폭약 제외) 및 군사용 기술장비

ㅇ 독극물 및 유해 화학물

ㅇ 저속한 문화관련 제품, 교육상 유해한 아동 장난감, 사회질서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건

 

 

기타유의사항

 

ㅇ 상기 면세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품목은 상품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수입절차를 거쳐야 함.

ㅇ 여행자가 다수의 품목을 반입하는 경우, 총액기준으로 면세기준(5백만동, 약 미화 310불 수준)을 초과한 경우, 여행자는 과세 해당품목을 직접 정할 수 있음.

  ※ 즉, 여행자는 면세기준 가액 초과액에 대한 과세해당품목을 정할 때, 본인에게 유리한 낮은 세율의 품목을 과세 대상으로 정할 수 있음.

 

 

 

 


휴대품
 

통관 기준
 

비  고
 


 

ㅇ 22도 이상 : 1.5리터
 

ㅇ 22도 이하 : 2.0리터
 

ㅇ 맥주 등 알코올 음료 : 3.0리터
 

  ※ 단, 여행자가 병, 주전자, 캔 등 봉인된
용기에 반입하고 그 용량이 면세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량이 1리터 이하인
경우 면세 통관 허용
 

* 18세 이하
 

 면세통관 불허
 

담배
 

ㅇ 궐연(cigarette) 400개비
ㅇ 엽궐연(cigar) 100개비
ㅇ 기타 담배(Shredded Tobacco) 500g
 

* 18세 이하
 면세통관 불허
 

차, 커피
 

ㅇ 차 : 5kg
ㅇ 커피 : 3kg
 

* 18세 이하
 면세통관 불허
 

의류 및
 

개인휴대품
 

ㅇ 여행 목적에 맞는 합리적 수준에 한함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ㅇ 상기 품목 이외의 품목들은 총가액이 5백
만동(약 미화 310불 내외) 이내에서 면세
통관됨.
 


 

의약품
 

ㅇ 베트남에서 유통이 허가된 품목에 한해서
반입 가능
 


 

식  품
 

ㅇ 병균이 없는 식품류만 가능
 


 

반입불허품목
 

ㅇ 무기, 화약, 폭발물(산업용 폭약 제외) 및 군사용 기술
장비
ㅇ 독극물 및 유해 화학물
ㅇ 저속한 문화관련 제품, 교육상 유해한 아동 장난감,
사회질서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물건
 
 

기타유의사항
 

ㅇ 상기 면세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품목은 상품의 수입으
로 간주되어 수입절차를 거쳐야 함.
ㅇ 여행자가 다수의 품목을 반입하는 경우, 총액기준으로
면세기준(5백만동, 약 미화 310불 수준)을 초과한 경
우, 여행자는 과세 해당품목을 직접 정할 수 있음.
  ※ 즉, 여행자는 면세기준 가액 초과액에 대한 과세해당
품목을 정할 때, 본인에게 유리한 낮은 세율의 품
목을 과세 대상으로 정할 수 있음.
 


 

 


다. 체류 신고

   모든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류하고 있는 숙소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 체류 신고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공안당국에 체류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법적
으로 존재하는 제도로서 부당 행동유의 필요). 베트남 공안 당국이 입국자의 체재 중 활동을 감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보안유지 및 언행
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이 좋
음.
 
 

   ㅇ 호텔 투숙시: 호텔측에서 신고
 

   ㅇ 주택 임차시: 임대주가 신고
 

   ㅇ 상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공안에 신고
 


 

라. 출국시 참고 사항
 


 

    ㅇ 입국시 받은 입국카드 준비
 


 

 ㅇ 공항세 : $14 (2007년부터는 항공사에 따라 티켓 구매시 공항세를 포함하는 곳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함)

비나한인 자료들은 베트남 이해를 구하기 위해 방문하는 방문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등록된 자료로서, 일부 자료는 인터넷 공간 상에서 발췌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혹시, 원 발제자께서 게재를 원치 않을 경우 운영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해당 게재물 삭제와 함께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