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공성의 통지 301호/2013/TB-BCT가 1월 1일에 발효, 이것에 의해 휴대 전화, 화장품, 주류의 수입을 3개항(하이퐁항, 다낭항,호치민항)으로 한정했던 규정이 파기되었다.

 상공성은 2011년 5월, 위조품이나 저품질의 제품 유입을 막아, 소비자의 권리와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출입에 대해 규정한 통지 197호/2011/TB-BCT를 공포, 그 중에 휴대 전화, 화장품, 주류의 수입항을 3개 항만(하이퐁항, 다낭항,호치민항)에만 한정했다. 또 동시에 수입자에 대해 제조 메이커의 수출·판매 위임장을 세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 통지 197호에 대해 베트텔, 비나폰, FPT 정보 통신등의 휴대 전화 기업으로부터, 해외에서의 수입은 항공편과 비교해 시간이 걸려, 판매 시기를 벗어 날 뿐만 아니라, 수송시의 보관 상황이 스마트폰등의 하이테크 제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대두 되는 등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이번 새로운 통지 301호에 의해, 공로상으로의 수입이 가능해져, 제조 메이커로부터의 위임장은 불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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