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17062738.jpg  베트남 재정성에 의하면, 1월중에 토의될 예정의 법인세법 개정 초안 중에서 투자 확대에 대해서도 우대 세율 적용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소에도 기업 각사로부터 신규 투자 보다 추가 투자가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확대분에 대해서도 우대 대상으로 하여 주도록 요구하는 소리 샀다.

 2009년에 시행된 현행의 법인세법에서는 사업 확장의 경우 추가 투자분을 원래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우대조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또, 투자 인가 서류 중에 복수 단계로 나누어 투자를 실행할 계획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해도, 2009년 이후에 실행하는 투자분은 우대조치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이번 초안에서는 투자 확대때, 법인세법으로 정해지는 분야·지역에 속하는 투자로 ◇새로운 생산 라인의 도입,◇생산 규모의 확대,◇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대 세율 적용 대상으로 인정한다.

 또,◇교육·훈련,◇의료,◇문화·스포츠,◇환경,◇저소득자를 위한  주택 개발의 각 분야에 있어서의 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신규·추가를 불문하고 프로젝트의 전기간에 우대 세율 10%가 적용되기 때문에 초안의 대상외로 여겨진다.

 매수 합병(M&A)을 통한 사업 확장은 이번 초안에 포함되는 투자 확대시의 우대조치 적용의 대상외로 여겨지지만, 원래의 프로젝트에 대한 우대를 나머지 기간에도 계속해서 받게 된다.

 투자 인가 서류에 여려 단계로 투자를 실행할 계획이 기재되는 기업의 경우는 투자 확대시에 초안에 포함되는 우대, 또는 원래의 프로젝트에 대한 우대 어느쪽이든 선택하게 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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