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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재정부는 정령 제51호/2010/ND-CP 및 정령 제4호/2014/ND-CP 대신 청구서(송장)에 대해 규정하는 새 법령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탈세 등의 비리를 방지하고 전자 청구서(e인보이스)의 사용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이 방안이 승인되면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기업은 2018년 1월 1일부터 자사가 발행한 청구서의 신규 인쇄를 중지해야 한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쇄한 분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전자 청구서로 전환해야 한다.

 신규 설립 기업은 2018년 1월 1일부터 재정부 발행의 청구서를 사용한다. 설립으로부터 6개월 동안 재정부 발행의 청구서를 사용한 뒤 전자 청구서로 전환해야 한다.슈퍼 마켓이나 상업 시설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산대에서 인쇄되는 청구서를 사용하고 세무 당국에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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