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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가 은행은 28일 비트 코인(Bitcoin)을 비롯한 가상 화폐에 대해 베트남에서는 합법적인 결제 수단이 아니기에 베트남에서 가상 화폐 발행 및 공급,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앙 은행은 이 견해의 근거로 비현금 결제에 관한 2012년 정령 제101호/2012/ND-CP 및 이 정령을 개정한 2016년 정령 제80호/2016/ND-CP를 들고 있다. 정령 제101호 제4조 제6항은 비현금 결제 수단으로 수표 등의 구체 예를 열거하고 동조 제7항에서 이 이외의 결제 수단은 비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 은행은 또 외환 및 은행 업무 분야에서의 행정 처벌을 규정한 2014년 정령 제96호/2014/ND-CP에 근거하여, 비합법적인 결제 수단을 발행, 공급, 사용하는 행위에는 행정 위반으로 1억 5000만~2억 VND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했다면서 여기에는 비트 코인을 포함한 가상 통화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개정 형사 법(형사 법 2017년판)에 의한, 비합법적인 결제 수단을 발행, 공급,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베트남에서의 비트 코인 사용에 대해 베트남을 대표하는 IT 최대 FPT 정보 통신(FPT Holdings)산하 FPT대학이 며칠 전에 비트 코인으로 학비 지불을 시험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발표한 직후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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