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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부 해외 노동 관리국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 불법 체류하던 베트남인 중 2018년 상반기에 베트남으로 귀국한 사람은 1506명에 달했다. 이 중 자진 귀국한 것은 988명 구속 추방 처분을 받은 사람은 518명이었다.

 한국 주제의 베트남 근로 관리 위원회의 보고와 한국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시점에서 "고용 허가(EPS)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 근로자는 3만 8331명, 어선 선원은 7067명, 전문 기술 근로자는 1788명에 이른다. 한국은 올해 제조업 분야에서 베트남인 근로자 6300명을 받아들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해외 노동 관리국의 부국장은 "해외 노동 관리국은 그동안 일부 지방 지역 당국과 보도 기관과 함께 한국에 파견된 노동자가 계약 기한대로 귀국하자는 다짐 캠페인을 열었다. 앞으로도 파견 근로자가 많은 군, 마을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에 파견된 근로자가 불법 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제도나 위반이 있을 경우의 엄격한 처분을 계속 실시하여 불법 체류자의 비율이 많은 지방에서는 노동자 파견을 정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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