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되는 새로운 규정 베트남 출입국 규정

http://www.vinahanin.com/vinahanin/266625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및 주재원 노동허가서 반드시 발급 받아야

- 3개월 이상 베트남에 거주 또는 근무를 하는 사람은 -

- 최근 들어 베트남 정부가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의 감독과 관리를 강화 –

 

호치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 및 노동허가서

 

ㅇ 최근 베트남 언론에서 노동허가 없이 불법으로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집중 보도하였으며, 이와 관련, 주재국 출입국관리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 비자발급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ㅇ 고용 계약에 의한 근로자 (Labor Contract)

 

ㅇ 지사, 대표사무소 등 본사 소속 파견자

 

ㅇ 각종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 수행자

 

ㅇ Ngo에서 일하는 자

 

ㅇ 거주증, 즉 Residence Card는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하여 출입국관리국에서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거주확인증으로 보통 1년에서 3년까지 발급하여 줌

 

ㅇ 거주증은 보통 3년을 발급 받으며, 6개월마다 비자를 연장하고 임시거주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음

 

ㅇ 거주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베트남 사람과 정식으로 결혼을 한 사람, 외국 투자회사의 대표자, 합자회사에 투자한 자와 이사회 임원, 정식 노동허가서를 득한 사람 중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ㅇ 베트남 법률에 따라, 3개월 이상 베트남에 거주 또는 근무를 하는 사람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반드시 받아야 함

 

ㅇ 3개월 이상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노동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함

 

□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발급 조건 및 서류

 

ㅇ 만 18세 이상으로 신체가 건강한자로서, 베트남 현지회사에 정식으로 근무하는 관리직 및 전문기술이 있는 자로서, 외국인 기술자 중, 서비스업, 연구시설, 각종 기술이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기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ㅇ 생산 운영이나, 영업 관리에 대한 경험이 많은 자 중 베트남 법 규정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 의학에 관계된 일이나 교육사업에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자 중 베트남 법의 규정에 관련 조건을 충족한 자와 국법을 위반하지 않고 베트남이나 외국법에 따라 형벌을 받지 않은 자는 기본적으로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아야 함

 

ㅇ 노동허가(Work Permit)서 신청시 필요 서류

- 베트남 노동관서의 노동허가신청서

- 범죄 경력 증명서 (베트남에 거주한지 6개월 이내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범죄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 한글본과 베트남본을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공증 받으며, 6개월 이상 된 자는 베트남에서 범죄사실 증명을 발급 받아야함)

- 경력증명서 (베트남 노동기관에서 만든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자격증이 없는 자는 5년 이상의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국가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건강검진 확인서 (외국인은 건강검진을 Columbia, Viet Phap, Thong Nhat, Cho Ray. Sos 등 지정 병원에서 받아야 함)

- 칼라 증명사진 3장 (3*4사이즈로 흰색배경에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안경착용을 불가함)

- 회사의 고용계약서나 임명장

- 여권

 

ㅇ 노동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3개월 미만의 근로자,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1인 유한책임회사의 단독투자자, 법인 대표 또는 주식회사의 BOM, 3개월 이내에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국한 기술자, 베트남 전문가 또는 법무부로부터 Practcing certificate를 받은 외국변호사 임

 

□ 시사점

 

ㅇ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노동허가서를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기본적으로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허가 신청을하여야 하며, 노동허가서를 취득해야 함

 

ㅇ 거주증 발급을 위해서는 노동허가서 발급이 꼭 필요하므로, 합법적인 서류를 갖추어 노동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ㅇ 최근 들어 베트남 정부가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의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므로, 회사와의 고용계약서, 경력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사전에 노동허가서를 발급 받아, 주재원이나 교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됨 .

 

 

자료원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호치민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