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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시 노이바이 국제 공항에서 2016년 8월 3일 일본인 남자 한명이 금 조각 상 7개를 신고 없이 반출하려고 한 사건에서, 동시 인민 검찰원은 경찰에서 이관된 수사 서류 심사를 거쳐 형사 법 제153조에 준거하는 이 사건에 연루된 일본인 남자 두 사람을 기소했다. 두 사람은 밀수 혐의로 곧 재판을 받는다.

 기소장에 따르면 K·T씨(34세, 일본 국적, 군마 현 거주)이 일본 항공(JAL)의 JL752편으로 하네다로 가는 손 짐 속에서 은빛의 조각 상 7개가 발견됐다. 감정 결과 조각 상 7개에는 금 함유량 99.99%의 순금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게는 7kg가까이 되는 것으로 금액으로 약 67억 VND에 해당한다. 본인은 골드라고 인정했지만,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동 용의자와 또 다른  I·M씨(45세, 일본 국적, 군마 현 거주) 두 사람은 2016년 7월 베트남에서 일본으로 금을 가지고 가서 판매하는 것을 획책하고 일본에 사는 베트남인 지인에게서 홍강 삼각주 지방 박닌 성 박닌시에 있는 보석 가게를 소개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금 조각상 제조를 의뢰했다고 한다.

 밀수에 성공하면 8만엔의 보수를 받기로 약속되어 I씨로부터 현금 3230만엔을 맡은 K씨는 2016년 8월 2일 베트남 입국. 이곳에 조각 상 대금을 지불하고, 은으로 도금 가공된 순금의 조상 7구를 받아 다음날 3일 노이바이 국제 공항을 통하여 귀국하려고 하다가 적발됐다. 또 I씨는 8월 4일 40만엔을 준비하여 베트남으로 입국.압수된 조각 상 7개를 찾으려다 붙잡혔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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