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30063034.jpg

 

 베트남 국회는 29 일 베트남에의 외국인의 출입국 · 경유 · 거주법 일부를 개정 · 보완하는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람 공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초안 책정의 배경과 목적 등을 보고하고 이 중 전자 비자 발급이나 외국인의 비자 갱신 절차 간소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동법 개정안에서는 전자 비자 발급에 관한 조항을 정식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하고있다. 발급 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한다. 또한, 전자 비자 발급은 2년간의 시행에 관한 시행령 제 7 호 / 2017 / ND-CP (2017 년 2 월 1 일 시행)과 동 시행령 일부 항목을 개정 · 보완한 시행령 제 17 호 / 2019 / ND-CP (2019 년 2 월 1 일 시행 2 년 간 유효) 아래에서 이미 시도되고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연안 경제특구에 들어갈 목적으로 입국하는 체류 기간이 30 일 이내의 외국인에게 비자를 면제한다. 조건은 ◇ 국제 공항을 갖는 경우, ◇ 명확한 지리적 경계가 있는 경우, ◇ 외부와 구별되는 경우 등.

 또한 "외국인이 베트남 비자 면제 조치를 이용하여 베트남에 재입국 할 경우, 이전 출국 후 재입국 일까지의 기간을 30 일 이상이어야한다"고 하는 규정도 폐지된다.

 이 밖에 외국인이 취업 업체와의 고용 계약에 따라 베트남에 취업 후 노동 허가증 (워크퍼밋)을 취득하고 거주증 발급시 입국 목적 변경을 위한 비자 갱신의 필요가 생겼을 경우의 절차도 간소화 될 전망이다.

 일부 의원은 입국 조건을 완화하여 외국인 국방 · 안보 · 치안을 어지럽히는 문제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었지만, 국회는 "국제 통합과 경제 발전, 사회 발전에 플러스 되는 일 ","손해보다 이익이 크다 "라며 이 방안에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vinahanin

 

네이버 톡톡

vinahan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