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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생활정보 커뮤니티

해결 안된 질문

이혼절차

한베가족 학가산 2011.01.21 09:05 내공 포인트 0
추천 수 ( 3 )

     2009년도에

컨터에 여성과 결혼하고 인터뷰사인도 신랑이 마친상태였는데

돌연신부가 한국입국을 거부하고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부입국을 기다리던중 신부가 계속입국을 거절해서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요사이는 베트남 여성과 재결혼을 하려면 처음에 베트남 여성과 베트남 결혼청에 이혼행정절차를 마처야 베트남여성과 재결혼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만약  베트남여성과 재결혼을 추진하려면 정말 베트남관청에 전처(베트남여성)와 이혼이 등재되어야합니까?

2.   베트남 이혼관청(보드팝)에 신랑신부가 꼭같이 가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신랑신부 중 한사람만 가도 됩니까?

      아니면 신랑 신부 두사람 모두 안가고 제3자가 가도 됩니까?

3.  원칙은 신랑신부가 가서 이혼 신고를 해야되는데 각성마다 기준이 다른겁니까?

4.  베트남에 안가고 제3자가 이혼신고 할 수 있으면 서류대행하는 업자에게 으뢰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5.  만약 베트남 관청에서 이혼절차를 마첬다면 새로 베트남 여성과결혼해서 2차 인터뷰때는 전베트남 부인과의 이혼증명서 

     를 베트남 관청에 발급받고 인터뷰를 받습니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록 답변등록

답변 (1)

호치민주당 2011.01.22 21:20

우선 질문하는 분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위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려는 의도로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신부의 입국을 기다리던 중 그 여성의 결혼 철회의사(입국거부)를 확인했다는 이야기네여

그럼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 신부의 입국 거부사실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할 것 같고요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개인적 생각으로는 위 방법가능) 베트남 현지변호사(Luat su)에게 의뢰하던가 현지인(브로커나 지인등)를 고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경우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으리라 생각되네여

참고로 이혼이 성립되고 베트남 여성과 재혼을 원하여 인터뷰할 경우 이혼사실은 서류상으로 당연히 증명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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