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답변 (2)
해외에서 한국인 끼리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만, 그렇치 못 할 경우
우선 해외 근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며, 국내 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해외 법인에서 근무를 하는 파견 형태의 근무를 하였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볼 수 있으며, 베트남 현지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베트남 현지법인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국내(한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의 노동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노동허가서 취득 후 베트남에서 행한 노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리적 사유 없이 해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부당 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염두를 두고 있다면, 회사에서 여러 구실로 요구하는 사직서는 절대 제출 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받을 경우
참고로 대사관이나 영사관 담당영사에게 상담(문의)해 보시는 것도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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