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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생활정보 커뮤니티

해결 안된 질문

직원 보험 가입

행정법률 iskim 2014.05.20 10:58 내공 포인트 0
추천 수 ( 0 )

안녕하세요.


베트남에 베트남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한국 회사입니다.

직원들의 사회보험, 의료보험을 가입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 직원은 베트남에서 일하고 본사 직원은 한국에 있습니다.



1.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면 직원들 보험을 가입해줄수가 있나요?


2. 사무소 설립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3. 보험을 가입해 주면 보험료는 연봉에 포함해서 계약을 해도 무방한지요?


4. 베트남은 일반적으로 3개월이 수습기간이라고 하는데 6개월로 해도 무방할까요?



너무 아는것이 없어서 여러가지 여쭙습니다. 고수님들의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록 답변등록

답변 (1)

비나한인 2014.05.21 08:05

대표 사무소 개설 후, 직원 채용시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에 들어야 하며 이들 의무 보험을 위해 대표사무소와 직원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음.

연수(수습) 기간은 보통 3개월이며 이후는 계속 채용시 노동 계약서를 체결 하여야 함(급여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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