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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된 질문

변경되어지는 출입국법 관련 문의

비자관련 Rico 2014.11.21 10:34 내공 포인트 0
추천 수 ( 0 )

안녕하세요.


내년 1/1부터 적용되어지는 출입국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비자로 입국 후 체류목적으로 비자 변경이 안되며 베트남 출국 후 30일 이내에 재입국 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주증이 있는 상황인데, 거주증이 있다면 거주증 유효기간 동안에는 상기 내용에 관련이 없는지요?


아직 개정안만 나오고 다른 분들도 아직 정확한 대응 방안이나 관련 내용에 대해 아시지 못해 어느 분은 거주증 있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고,


어느 분은 또 다른 의견을 내놓으시니 혼란이 오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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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비나한인 2014.11.21 11:29
질문자로부터 선택받은 답변입니다

거주증(투자자 3년, 주제원 2년)이 있으면 거주증이 '복수 비자'나 마찮가지로 유효기간 동안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즉, 땀주: Thẻ tạm tru (거주증: Residence card) 유효 기간 동안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참고 링크: http://www.vinahanin.com/vinahanin/26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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