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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생활정보 커뮤니티

해결 안된 질문

외국인부동산 구입.

기타문의 벌개미취 2014.11.29 09:44 내공 포인트 0
추천 수 ( 2 )

저는 베트남에 농장을 하고 싶은대 한국인 이름으로 땅을 구입 가능 한지요 아시는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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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비나한인 2014.11.29 16:26

그 동안 제한을 두고 시범적으로 일부 허용해 오던 것을 2015년 7월부터 확대하여 시행합니다만, 이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도 아파트, 단독주택(빌라)에 한정 됩니다.

무슨 농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농장의 경우는 영농 투자법인을 설립하여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최근 기사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이 내년인 2015년 7월부터 외국인 부동산 소유(아퍼트,단독 주택 소유) 허용 된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6일 국회가 전날 외국인의 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토지법 개정안을 찬성 77.46%로 가결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단체와 법인, 투자펀드, 은행지점은 물론 개인도 내년 7월1일부터 현지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구입,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 규정상 국방안보에 필요한 지역에서는 외국인 주택 구매가 현행대로 제한된다.

개정 토지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소유권 증명 발급일로부터 50년간으로 제한하되 정부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베트남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인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

아울러 한 동의 아파트에서 외국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가구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특정 구(區)의 외국인 소유 빌라와 단독주택 역시 250가구를 초과할 수 없다.

베트남은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부동산 재고가 823조 동(39억 달러)에 이를 만큼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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