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된 질문
주재원 비자 발급관련 "비자목적 변경" 문의
추천 수 ( 0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당사에 신규 부임하는 C씨가 ( 편이상 약칭 하겠습니다)
파견 근무 계약을 체결하고 , 정식 부임전 관광 비자로 금일 (15년 3월 5일) 하노이로 입국 합니다
3월 5일 ~ 3월 12일 까지 체류 후 한국 으로 복귀 → 3월 말 재입국 하여 재직 예정인데
위와 같은 경유 금년 1월 개정된 "비자목적 변경" 에 접촉될 것으로 여겨 집니다
질문
1. C 씨의 경우 3월 12일 한국출국 후 , 3월말 주재원 재직목적 입국이 가능한지 ?
2. 입국이 가능하다면 정식절차 ( 초청장 발행 을 통한 취업비자) 외 별도 절차는 필요 없는지
3. 불가 하다면 금번 입국시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대응이 가능한지?
고수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답변 (1)
-이해를 돋기 위해 내용 일부 수정-
현재 베트남 출입국 개정법에 의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비자 목적 변경은 베트남에서 할 수 없으며, 관광 비자(DL)는 연장도 불가합니다.
1. C 씨의 경우 3월 12일 한국출국 후 , 3월말 주재원 재직목적 입국이 가능한지 ?
답변=> 정식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 베트남 입국하는 것에는 제한 없습니다.
2. 입국이 가능하다면 정식절차 ( 초청장 발행 을 통한 취업비자) 외 별도 절차는 필요 없는지
답변=> 베트남 취업 대상(베트남 현지법인) 업체로부터 초청장을 받으면 업무연락(DN 3개월,6개월,12개월) 비자 발급이 가능(한국 등 제3국 주제 베트남 대사관)하고 취업(노동)비자 3년 짜리 취득 하려면 베트남 취업 대상 업체가 C 씨의 노동 허가증(Work Permit)를 발급 받은 후, C 씨를 초청하게 되면 한국(한국인의 경우)주제 베트남 대사관으로부터 3년짜리 노동비자를 받을 수 있기에 그 비자(취업지자)를 받은 후 베트남에 입국하여 필요에 따라 거주증을 발급 받게 되면 그 직계 가족은 TT 비자 발급이 가능하기에 TT비자를 발급 받아 베트남에 입국하면 됩니다.
운영하지 않는 메뉴입니다.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