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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생활정보 커뮤니티

해결 안된 질문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관련 질문

행정법률 제이든 2015.05.21 11:11 내공 포인트 0
추천 수 ( 2 )

 
당사는 제2금융회사로서  베트남 호치민 혹은 하노이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표사무소장을 선정하여 소장이 해외에 체류 시 대표사무소장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사무소장 비자를 받게되면 그 비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장이 일년에 적어도 몇개월 이상 베트남에 체류해야 하는지

그런 의무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장으로 임명된 자가 한국에 일을 보러 오갈 일이 많을 시 계산을 해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목록 답변등록

답변 (1)

비나한인 2015.05.22 07:42

장기간 부재 시(30일 이상) 같은 조직내 특정인을 정하여 위임장을 작성해 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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