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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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제2금융회사로서 베트남 호치민 혹은 하노이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표사무소장을 선정하여 소장이 해외에 체류 시 대표사무소장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사무소장 비자를 받게되면 그 비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장이 일년에 적어도 몇개월 이상 베트남에 체류해야 하는지
그런 의무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장으로 임명된 자가 한국에 일을 보러 오갈 일이 많을 시 계산을 해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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