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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국 여행자 무신고 반출입 가능 외환 기준금액(중앙은행 시행규칙 15/2011/TT-NHNN) :  외환 기준금액 - 5천 USD / 베트남 동화 기준금액 - 1천 5백만 VND

 

2. 신고 절차(기준금액을 초과하는 USD를 가지고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벌금 無)

 

 1) 입국시 :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수하물(캐리어)을 찾은 후, 세관 라인을 통과하기 전 반드시 세관신고서(종이)를 작성하여 세관직원에게 제시. 금액 확인 후 세관직원 서명 및 보관

 

 2) 출국시 : 입국시 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 1년 내에 출국할 경우 입국시 작성한 신고서(세관직원 서명 필요)를 제출하면 벌금 등 행정처벌 없음.

 

3. 입국시 외환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 송장(Invoice) 등 개별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입국시 신고하지 않은 초과 현금은 사실상 반출 불가.

 

 1) 외환관리 법률 규정에 따른 허가된 신용기관이 발급하는 외화(USD 등), 베트남 화폐(VND) 현금 등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한다는 확인서

 

 2) 외화(USD 등), 베트남 화폐(VND) 현금 등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개인을 위해 베트남 중앙은행이 발급하는 승인서

 

4. 베트남 출입국 여행자 외환 기준금액 무신고 초과 반출입시 벌금
  (시행령 45/2016/ND-CP 제1조 6항 : 시행령 127/2013/ND-CP 제9조 개정)

구분

외환 등 초과 반출입액

벌금

출국

5백만동 이상 ~ 3천만동 미만

1백만동 ~ 3백만동

3천만동 이상 ~ 7천만동 미만

5백만동 ~ 1천 5백만동

7천만동 이상 ~ 1억동 미만

1천 5백만동 ~ 2천 5백만동

1억동 이상(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

3천만동 ~ 5천만동

입국

5백만동 이상 ~ 5천만동 미만

1백만동 ~ 2백만동

5천만동 이상 ~ 1억동 미만

5백만동 ~ 1천만동

1억동 이상(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

1천만동 ~ 2천만동

출처: 호치민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