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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회는 13일, 개정 주민법을 93.2 %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7장 38조 이루어져 있고 2021년 7월 1일에 시행된다.

 

동법에 따르면 발급된 호적부 장기체류증명서에 대해,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거주증명서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무효화 된다.

 

호적부 · 장기 체류 증명서에 기재된 거주지가 국민 데이터베이스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는 국민 데이터베이스에 거주지를 사용한다.

 

국민이 거주에 관한 등록 절차를 밟아 호적부·장기체류증명서 정보에 변경이 생긴 경우 거주등록기관은 발행된 호적부·장기체류증명서를 회수하고 국민데이터베이스상의 정보를 갱신한다. 호적부·장기체류증명서의 신규발급, 재발급은 하지 않는다.

 

 개인 식별번호로서 국민에게 12자리의 "개인 식별번호(Individual Number)"를 부여하는 등 국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면 기한 전이라도 호적부, 장기체류증명서 사용을 종료한다.

 

 덧붙여 공안부는 국민 데이타베이스를 구축 중으로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16개 성·시에서 개인 식별번호가 기재된 ID카드 1600만매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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