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12월 30일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베트남에 소재하는 해외 조직 · 개인을 위해 취업하는 베트남인의 피고용자에 관한 시행령 제 152 호 / 2020 / ND-CP를 공포 했다. 동 시행령은 2월 15일부로 시행된다.

 

동 시행령은 다음의 경우에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취업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노동 계약의 이행

◇ 기업의 인사 이동

◇ 경제, 상업, 금융, 은행, 보험, 과학 기술, 문화, 스포츠, 교육, 직업 교육, 의료에 관한 계약의 이행

◇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소개

◇ 베트남의 법률 하에서 활동을 인정 받은 주한 베트남 외국의 비정부기구 · 국제 조직에의 취업

◇ 자원 봉사

◇ 주재원 사무소 설립

◇ 경영진, 이사, 전문가, 기술자

◇ 베트남에서의 사업 패키지 프로젝트 참여

◇ 주한 베트남 외국 대표 기관의 회원 가족이 베트남이 가입 한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국 고용주(도급 업자 제외)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고용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베트남인 노동자와 호환되지 않는 직책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노동 보훈 사회부 또는 성 · 시급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2020 년 3 월 시점에서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6만 8500 여명으로 이 중 한국인이 2만 3581명으로 전체의 34 %, 중국인이 1만 5310명으로이 22 %를 차지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의 영향으로 중국인 1만 9113명과 한국인 3766명을 포함 해 2만 5480명이 베트남에 돌아갈 수 없는 상태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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