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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된 질문

베트남 현지 취업에대해???(지급!!!)

산업경제 키도 2008.08.01 19:58 내공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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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취업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베트남에대해 이전부터 많은 관심이 있어 현재 현지 취업활동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일본에서 학교를 나와 현지 일본회사와 교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조망간  회사쪽 사람과 면접이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면접을 보기전에 여러가지 준비 해  질문 할 생각입니다.

베트남 현지 취업에 관한 정보수집이 상당히 곤란한 관계로 여러분께 자문을 구합니다

1일본인의 현지취업에 경우 1000~2000달러가 일반적이라 하는데 한국인에 
지 취업에 경운 어떤가요?(주거비부담 없을 시에 일반적인 급여)

2각종 보험에 대한 현지 한국회사의 예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 해외여행상해보험과 국제 위료보험을 부담유무)

지금 껏 베트남에 여행으로 몇번 간적은 있지만 이제 직업상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여름으로 불안 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본 싸이트에도 유사한 질문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한국인 여러분께도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상기 질문 외에도 현지 취업에 유의사항(근무계약시)
등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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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비나한인 2008.08.03 16:11
질문자로부터 선택받은 답변입니다
베트남 인사관리 / 채용(외국인 근로자포함)
   
(1) 모집방법

○ 베트남내 외국기업체, 기관, 조직 및 개인이 베트남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인력공급조직을 통해야만 고용이 가능.

-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이에 속한 개인이 베트남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지방인민위원회에서 설립한 인력공급조직에 요청

- 외국공관, 국제기구 또는 이에 속한 개인이 베트남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외교부 산하의 인력공급조직에 요청.

<표7> 주요 지역 인력공급 센타

지  역

주      소

전  화

팩  스

호 치 민

153 Xo Viet Nghe Tinh St.,

Binh Thanh Dist. HCMC

08-8997951

08-8997952

하 노 이

E6B Ta Quang Buu St., Ha Ba

Trung Dist., Hanoi

04-8680819

04-8681587

동 나 이

62/8 Cach Mang Thang Tam St.,

Bien Hoa, Dong Nai

061-822673

061-825262

빈 즈 엉

Phu Loi 1, Phu Hoa Ward, Binh Duong

065-828020

람 동

245 Phan Dinh Phung St., Da Lat

city,   Lam Don

063-822360

○ 호치민시의 경우 종전에는 베트남 근로자 소개업무를 FOSCO(The Service Commpany to Foreign Missions; 전화 08-825 -1931)에서 단독 수행하였으나 '99. 4. 1부터 인력수요기관의 성격에 따라 담당기관을 달리하도록 변경.

○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베트남 근로자는 근로수첩, 이력서, 신체검사서, 졸업증명서, 사진 등을 구비하여 구직신청서와 함께 인력공급조직에 제출하고 등록할 필요.

○ 인력공급조직에 인력을 요청할 때에는 근로자의 자격, 수, 모집시한, 베트남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작업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고, 공식양식에 의한 인력공급계약을 체결.

○ 인력공급조직의 추천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첫달 임금의 5%(소개)~8%(위탁)를 소개료로 사용자가 일시불로 납부하고, 관리비로 매달 임금의 4%(사용자 2%, 근로자 2%)이하 금액을 납부함.

- 채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회사가 인력공급조직에 임금을 지급하면, 동 조직에서 세금등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 만약 인력공급조직이 노동공급 계약기한 내에 근로자의 자격 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들 사업체, 조직 및 개인은 직접 근로자를 모집.

- 직접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도 인력공급조직에 근로자 구직신청사항을 송부하여 등록.

- 인력공급조직이 30일 이내에 적절한 근로자를 추천하지 못한 경우 직접모집이 가능토록 관련규정이 개정됨(1999. 7. 1부터 새로운 제도 시행). 그러나 직접 모집하는 것보다 인력공급 조직을 통해서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이 노무관리, 근로자 전과 조회 등에서 유리하다고 함.

○ 직접 모집은 TV, 라디오, 신문, 잡지광고 또는 개인적인 접촉방법을 활용.

- 매스콤 광고시 특정양식을 사용하므로 지방 인민위원회 또는 현지파트너에게 문의해야 함.

- 기업이 공개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이동에 일부 제한이 있어 완전한 시장경제에서의 공개채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베트남 근로자를 해외 연수시킬 경우 인력공급조직에 근로자 수, 기간,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근로자 선발

- 자체 인터뷰 및 선발절차 이용

- 입사지원서는 각 기업에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자체서류심사, 기술, 인성테스트 및 면접 등을 실시

- 건강진단은 체질이나 체력 등 채용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시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 베트남인 사업체, 조직 및 개인 또는 베트남내 외국투자기업에 정규 근무하는 외국인은 노동보훈사회부가 발급하는 노동허가증 취득이 필요.

○ 사용자는 고도의 공업 기술(엔지니어와 동등한 수준 또는 상위수준자, 전통적 경력이 필요한 명인을 포함)을 가지거나 베트남 근로자가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는 생산과 관리활동 또는 경영 필요조건 등 많은 직업적인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부족할 때 외국인을 모집하여 고용할 수 있음.

-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동안에 사용자는 외국인을 대체하기 위한 베트남 근로자 훈련계획을 세워야 함.

○ 외국인 고용기간은 사용자와 외국인 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기간에 따르며, 외국파트너가 그들의 직원을 베트남에서 일하도록 결정한 경우 근무기간은 Vietnamese State Office가 그 사업에 대해 체결한 관련문서에 따름.

- 종전에 비해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3년 이내로 제한된 노동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필요한 국내기업과 기관은 정식요구서(그들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 외국인 근로자 임금지불을 위한 재원증명서와 임금평가서, 외국인을 베트남 근로자로 대체하기 위한 훈련타임 스케쥴을 포함한 훈련계획으로 구성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고용에 대해 동의하는 공식문서를 받아야 함.

○ 긴급한 경우(긴급한 경우란 베트남 전문가나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전문가가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기술적인 사고, 생산과 사업에 영향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함)에 곤란한 문제처리를 위하여 위에 언급된 사용자에 의하여 고용된 외국인과 외국투자회사의 대표이사, 부대표이사, 이사, 부이사와 같은 이사회 멤버인 외국인, 대표사무소장, 위에 언급한 조직들의 지사장은 노동허가가 적용되지 않음.

○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최소 18세 이상으로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건강상태에 있는 자이어야 하며, 전과자,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베트남 법에 의해 국가 보안 위반이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의 제재를 받은 자, 그리고 범죄행위로 기소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으나 베트남법과 외국법에 의해 용서받지 못할 자는 제외됨.

○ 노동허가증 발급절차

<사용자가 준비할 서류>

- 노동보훈사회부가 규정한 양식에 의한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신청서

- 사용자의 설립 및 영업라이센스 사본

- 외국인 채용을 허용한 관계 국가기관의 문서

- 사용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사본, 또는 외국측(외국인이 현재 베트남에 있는 경우와 함께)의 베트남 파견결정 또는 근로계약 서명 예정인 사용자의 서류 또는 베트남 파견근무에 대한 결정계획

<외국인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

- 노동보훈사회부가 규정한 양식에 의한 베트남내 노동허가 발급신청서

- 베트남내에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법사무소(지역 경찰서에서 담당)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관계기관에 의해  발행된 경력증명서

현재 베트남 사법사무소에서 사법이력서 양식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중. 한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 개인의 신상이력이 기록된 동사무소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의 지식 및 기술증명서

이 증명서는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또는 본국의 규정에 의해 공인된 기관에 의해 발급된 기술증명서를 말함. 외국인 근로자가 전통적인 경력을 가진 기술자 또는 생산활동 또는 영업에 많은 직업경험을 가진 기술자이나 증명서가 없는 전통적 기술자인 경우 그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의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해당 기술자의 기술, 직업과 관리능력에 대해  자기평가기록을 작성하여야 함.

- 베트남의 省급 이상 병원 또는 省급 병원에 상응할 만한 다른 병원, 건강서비스기관  에 의하여 발급된 건강진단서. 만약 건강진단서가 외국에서 발급된 경우에는 그 나라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야 함.

- 노동보훈사회부가 규정한 양식에 의해 사진을 첨부한 외국인 근로자가 작성한 이력서

- 칼라 사진 3장(크기 3×4cm, 모자를 쓰지 않고, 얼굴은 정면을 향하여야 하며, 얼굴과 귀 2개가 선명히 나와야 하고, 안경을 쓰지 않아야 함.)

<제출방법 및 기관>

-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노동보훈사회부에의하여 인정된 국가기관에 서류 1세트를 제출하여야 함.

노동사회부에 의하여 노동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직속시(하노이시, 호치민시 등)과 각 省의 노동보훈사회국이며,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출가공구(EPZ)와 산업공단(IP) 등은 개별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 함.

- 외국에서 가져오고 증명된 서류는 영사관에 의하여 공인되어야 하고,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번역문과 복사본은 베트남 공증인에 의하여 인증되어야 함.

공증인(Vietnam Notary Public)은 시 또는 省에 1개소 정도 있으며, 호치민시의 경우 2개소가 있다고 함.

※ 호치민시 1 사무소 : 전화 822-2511, 주소 97 Pasteur St., Dist 1, HCMC

※ 호치민시 2 사무소 : 전화 855-1717, 주소 94 Ngo Quyen, Dist 5,  HCMC

○ 노동허가증 발급요청 문서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노동보훈사회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소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요청을 거부할 경우 문서로 그 이유를 명확히 회신하여야 함.

○ 노동허가는 서명 또는 서명될 예정인 근로계약 기간에 따르거나, 또는 외국파트너의 파견결정에 따라 발급됨.

-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 서명기간을 연장할 수있음.

- 그러나 그 근로계약은 오직 1회 연장될 수 있고, 연장기간은 서명된 근로계약 기간보다 길 수 없음.

- 이 경우 사용자는 그 기간연장에 대한 설명서와 연장 근로계약서, 발급된 노동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노동허가 연장(노동보훈사회부가 규정한 양식에 따름)을 신청하여야 함.

? 이들 서류는 종전 근로계약의 만료 전 최소한 30일 전에 노동보훈사회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소에 보내야 함.

? 규정에 맞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임사무소는 노동허가를 연장하여야 하고 연장을 불허할 경우 문서로 그 이유를 명확히 회신하여야 함.(베트남 노동법을 중하게 위반한 자는 연장을 불허함)

○ 노동허가증 재발급

- 노동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사용자의 확인과 건의로 노동허가증를 발급했던 위임사무소에 다시 노동허가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임사무소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를 심사하고 재발급하여야 함.

- 불허하는 경우 문서로 그 이유를 명확히 회신하여야 함(베트남 노동법을 중하게 위반한 것을 사유로 추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허가를 재발급하지 않음).

○ 노동허가의 효력 상실

- 노동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 근로계약이 노동허가 만료일전에 종료된 경우

- 노동허가가 베트남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관계국가기관에 의해 취소된 경우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또는 조직이 파산 때문에 활동이 정지된 경우

- 관계국가기관에 의해 사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사업허가기관이 기업의 대표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 동협약 또는 투자계약이 만료된 경우

□ 노동력 사용내역 보고

○ 사용자는 사업 개시후 30일 이내에 노동력 사용내역을 신고하고, 사업체 운영 중지 후 30일 이내에 노동력 사용중지를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 사업체 운영의 과정에서 노동력 변동사항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지방노동관서에 그 결과를 보고

- 사용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공식양식에 의거 사무소 소재지, 근로자 사용현황, 채용인원, 근로관련 제도 등을 지방 노동관서에 보고

※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있어 고용기록부, 임금기록부, 사회보험기록부를 작성

(2) 근로계약

○ 근로계약의 정의

-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 근로조건, 근로관계에 대해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계약

-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

○ 근로계약의 체결능력

- 근로자는 일할 능력이 있는 15세 이상이어야만 근로계약 체결가능

- 사용자는 사업체,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이 되며, 개인일 경우 18세 이상이어야 근로계약 체결가능

○ 근로계약의 체결

-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직접 체결이 원칙

-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집단의 법적으로 위임된 대표자간에도 근로계약 체결가능

-이 경우 근로자의 성명, 연령, 현주소, 직업과 서명 등이 포함된 명단을 첨부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직접 체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발생

※ 위임에 의한 근로계약체결은 만료기한이 1년 이하인 계절별 특정작업 또는 만료기한이 1년에서 3년까지로 확정된 작업을 위해 고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

- 근로자는 한사람 또는 다수의 사용자와 단일 또는 복수의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자신이 체결한 계약은 모두 완전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

-고급전문기술자는 기 계약한 근로계약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고, 동 내용을 사용자들에게 사전통보한다는 전제하에 다수 사용자와 복수의 근로계약 체결가능 
-
 사용자는 공무원법에 금지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 있어 국가공무원을 포함한 어떤 고급전문기술자와도 근로계약 체결 가능

- 15세미만 미성년이 취업할 수 있는 직업 및 작업의 경우, 근로계약체결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문서로 된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유효

- 근로계약상 직무는 계약 체결 당사자가 수행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위임불가

○ 근로계약서의 작성

- 근로계약은 문서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되, 베트남어와 영어로 작성한다. 필요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근로계약서는 원본을 2부 작성, 사용자와 근로자가 1부씩 보관

- 근로계약은 인력공급조직과 체결한 인력공급계약의 내용과 상충되어서는 아니됨.

- 근로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인력공급기관에 제출

- 다만, 일시적인 근로, 가내공업적 성질의 근로일 경우 구두로 체결 가능

-분쟁방지를 위해서는 서면체결이 바람직하며,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양측합의하에 제3자가 목격하는 가운데 체결

○ 근로계약의 체결형태

- 기간에 따라 세가지 형태의 근로계약 가능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1년 이상 안정성과 계속성을 지닌 작업에 적용

② 1년에서 3년 사이의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

? 만료기한이 확정된 작업에 적용

③ 1년 미만의 계절근로 또는 특정형태에 관한 근로계약

? 기한이 수 일, 수 개월 또는 1년 내에 완료되는 잠정성을 지닌 작업에 적용

?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할 업무임에도 1년 미만의 계절 또는 특정근로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

※ 다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 및 기타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기위해 휴직중인 근로자, 출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잠시 정직되거나 수감중인 근로자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잠정 중단한 기타 근로자를 임시 대체하는 경우 가능

<표8>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주요내용

    o 피고용자 개인신상

    o 계약기간

    o 업무내용

    o 근무시간, 휴식시간

    o 취업장소

    o 임금 및 수당

    o 산업안전, 위생에 관한 조건 및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o 피고용자의 의무

    o 사용자의 의무

- 근로계약의 일부 또는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노동법규, 근로협약 또는 사업체의 취업규칙이 정하는 권리보다도 낮게 정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의 다른 권리에 제한을 주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일부 또는 모두가 수정되거나 보완될 필요

- 근로감독관은 필요한 수정 또는 보완을 당사자에게 지도하고, 당사자 쌍방이 내용의 보완이나 첨부를 거부할 경우에 근로감독관은 해당 내용을 강제적으로 삭제 가능

○ 근로자 관련 유사 계약

<직업훈련계약>

- 훈련생과 교사 또는 직업훈련시설의 대표자와 문서 또는 구두계약에 기초하여야 하   며, 문서에 따른 계약일 경우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

 ? 훈련생은 노동보훈사회부가 결정한 특정직업을 제외하고, 최소 13세 이상이어야 함.

- 훈련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훈련 목적, 훈련 장소, 수업료, 훈련기간, 계약위반에 대한 보상 등을 포함

<견습훈련계약>

- 사업체가 고용을 위해 견습훈련을 인정한 경우 견습계약서는 사업체에서 견습기간과 견습후 채용을 보증하는 내용을 포함

  ? 훈련생 및 견습생의 실습비용은 무료로 하여야 하고, 훈련기간과 견습생 기간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포함

  ? 훈련 또는 견습기간 동안 훈련생 또는 견습생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품생산에 참여한 경우 훈련생 또는 견습생은 상호합의한 수준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되, 그 작업과 동일한 일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의 70% 이상을 지급

  ? 훈련생이 당초 약속한 바와 달리 입사를 거부한 훈련생은 훈련비용을 보상할 책임

  ? 훈련계약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만료기간 전에 종료될 경우 보상 요구 불가능

<수습계약>

-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수습이 필요한 경우 미리 근로자와 수습업무, 수습시한,  근로조건 등에 관해 계약을 체결

 ? 정식 근로계약은 수습기간 종료후 체결

- 수습기간

? 대학 및 대학원급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의 경우 60일 이하

? 중급수준의 지식?기술근로자?업무 직원 등을 필요로 하는 작업의 경우 30일 이하

? 기타 근로자들의 경우 6일 이하

- 수습기간의 급여

? 동 직무등급에 따른 급여의 70% 이상을 지급

- 수습결과 통보

? 수습사용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결과를 통보

? 근로자가 통보받지 못한 채 계속 일할 경우 당연히 해당 근로자는 정식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양측은 근로계약체결 절차를 진행

※ 사용 기간 중 쌍방이 합의한 요건을 견습자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당사자는 예고 없이 그리고 보상을 하는 일없이 견습사용의 합의에 대한 취소 가능

※ 사용기간 중 공안기관에 신원조회 확인 필요

○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

- 서면 근로계약 : 서명일 또는 양측에 의해 합의된 날로부터 효력발생

- 구두 근로계약 :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효력발생

○ 근로계약의 변경

- 근로계약 시행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변경을 원할 경우 최소 3일전에 상대방측에 사전통보

- 계약내용의 변경은 기존계약의 수정, 보완 또는 새로운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실시

? 사업체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체의 소유권, 경영권 및 재산사용권의 통합, 분할 또는 양도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쌍방이 근로계약의 수정, 종결 또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에 동의할 때까지 근로자와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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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한인 2008.08.03 16:29
뒷말:  채용은 국가나 채용회사의 채용 조건에 따라 모두 달리하겠지만,  베트남의 회사나 진출 외국 기업의 일반적인 예를 댓글에 첨부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조건이라도 어디에서 채용 됐고 조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즉,회사의 본사가(키도님의 경우 일본) 있는 곳에서 해당 회사의 채용 요건에 의해 채용 됐으면 기본 급료에 체제비,가족 생활 주택 보조금등이 있을 수 있고 베트남 현지에서 현지 채용 조건에 따라 채용 됐으면 사정은 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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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도 2008.08.04 09:22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여름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검토후 다시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 하겠으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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