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형태는 개인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으로 구분되며, 각 형태별로 외국인 100% 투자 또는 현지인과의 합작 등 여러 투자형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00% 외국인 투자법인과 유한책임회사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법인설립 절차도 그 사업 목적에 따라 다양하므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호치민, 098-612-9661, Mr. 류, 법무법인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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