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시, 10월 28일부터 시내 식당 제한적 현장 음식 제공 허용
영업은 매일 오후 9시 이전 마감,
최대 인원 통상 50% 수용 가능,
주류 판매 불가
(결혼식 레스토랑, 숙박 시설의 레스토랑, 관광객을 접대하는 시설 제외).
7군과 Thu Duc시는 11월 15일까지 주류 판매를 시범적으로 허용.
호치민 시 요식 업소 운영 4가지 기준:
1. 시설은 식품 안전 자격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http://antoan-covid.tphcm.gov.vn/ 에서 QR 코드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고객은 5K(마스크 착용, 거리주기, 소독 철저, 불필요한 대세 형성 금지, 보건 건강 체크)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입장 시 QR코드를 스캔하고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직원, 판매 직원, 배달 직원 - 수취인(인도 장소 설치) 시설(근로자) 등 접촉하는 사람은 5K를 엄격하게 구현 하여야 한다. QR 코드를 스캔하고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설 종사자들은 최소 1회 백신 접종을 받은지 14일 지났거나 6개월 내 Covid-19 감염 후 회복한 경우여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직원이 발열, 기침, 피로, 인후통, 후각 및 미각 상실, 호흡 곤란의 증상 중 하나가 있을 때 선별하여 선별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시설 운영주는 시설의 Covid-19 전염병 예방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책임이 있다.
식당은 동시에 먹고 마실 수 있는 최대 손님 수를 공표하여야 한다(시설에 명확하게 게시판에 게시).
https://zingnews.vn/tphcm-cho-phep-quan-an-uong-phuc-vu-tai-cho-tu-ngay-2810-post12734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