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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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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베트남에 입국하는 한국인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14일간의 격리 기간 면제 조치가 시작된다.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베트남 체류 기간이 14일 미만의 전문가, 기업 임원, 투자자 등과 동반 가족이다. 베트남에서 근무, 장기 체류 목적의 입국은 동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2029년 1월 1일부터 격리 면제 입국 신청을 시작한다. 출국 전과 입국 후에 한국에서 출국 전 3 ~ 5일 전에 의료기관이서 발행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 음성 증명서를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입국 직후에는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업무 개작가 가능하다. 그리고 해당 지역(도시)가 지정한 호텔에 머물면서 감염자 추적 앱 '블루 존(Bluezone)'를 설치하여 2일에 한번씩과 베트남 출국 하루 전에 각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이것은 예방 차원의 PCR 검사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업무을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의 외교부 이태호 제2차관과 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무 장관에 의한 회의에서 합의에 이른 것이다. 회담 자리에서 Pham Binh Minh 장관은 "방역과 경제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도록 협력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이 제 2 차관은 한국 베트남 사이를 왕복하는 정기편 운항 재개도 조기 실현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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