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가정 생활 쓰레기의 분리 수거를 의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환경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2025년 1월부터 가정이나 개인이 쓰레기의 분리하여 버리지 않을 경우 50만동~1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환경보호분야에서 위반처분을 규정하는 45호 법령에 근거한다.
또 집합주택이나 오피스빌딩이 분리 장치나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억동~2억5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보호법에 의하면 가정 쓰레기의 분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전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25년부터 법적인 조치가 개시된다.
그러나, 현재도 많은 가정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의 분별에 관해서 혼란해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호치민시 5구에 거주하는 Nguyen Van Hieu씨 저녁 식사 후 쓰레기를 미분리 상태 그대로 집합주택의 공용쓰레기장에 버리고 있다. 동 주민은 분리의 규칙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집합 주택 전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아직 실천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한편 빈탄(Binh Thanh)구에 거주하는 Vu Thi Thu Huong씨는 가정 내에서 유기 쓰레기와 무기 쓰레기를 분별하고 있지만 회수 업자가 이들을 다시 일괄 회수하고 있다. 분별을 해도 수집과 처리의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베트남 폐기물 재활용 협회의 Hua Phu Doan 부회장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분리 인식이 퍼지고 있지만 인프라 정비 지연이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부회장은 분리한 쓰레기를 운반하기 위해 전용 수집차를 도입하는 것과, 시간대에 따른 분별 수집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천연자원환경부는 가정 쓰레기 분리수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수집·운반업자 전용의 저리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술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수집차량 및 기기 구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최대 총 투자액의 70%를 상한으로 연간 이율 3.86%로 대출이 제공될 전망이다. .
이러한 정책과 인프라 정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정쓰레기의 분별이 베트남 사회에 뿌리를 내릴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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