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 5 제 3항에 따라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함께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공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