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베트남공안부 장관은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시행규칙 04/2015/TT-BTC호를 제정, 2015년9월 1일자로 시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2. 상기관련, 임시거주증 및 영주권의 양식을 아래 이미지로 안내하오니 교민 여러분들 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5년 9월 1일 이전에 발급된 기존 임시거주증 및 영주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