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베트남 세무관리법 시행세칙인 시행령 제252호(252/2026/NĐ-CP)에는 세수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조치가 포함됐다.
동 시행령은 세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업은행 등 금융기관, 결제서비스 제공업체, 결제중개서비스업체, 국제카드 발행기관 등에 대해 납세자의 은행계좌 정보를 세무당국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제공 대상 정보에는 계좌 명의인과 납세자 번호에 연계된 계좌번호, 계좌 개설일 및 해지일뿐만 아니라 거래 횟수와 금액, 국내외 송금 내역, 계좌 잔액 등 상세한 거래 데이터가 포함된다.
이들 정보는 매월 10일까지 전자데이터 형태로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탈세 등의 의심 거래가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은 세무당국과 협력해 납세 상황 조사에 협조할 책임을 진다.
동 시행령은 세금 체납을 이유로 출국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 대표자 등에 대해 5가지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를 명시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 경과 후 120일 이상이 지나고, 5,000만 VND 이상을 체납한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경과 후 120일 이상이 지나고, 5억 VND 이상을 체납한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법정대표자 및 실질적 지배권자
등록 주소지에서 실제 사업 활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세무당국의 통지 발행 후 120일이 경과했음에도 납세자번호 복구 또는 종료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및 법정대표자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하는 베트남 국민 또는 출국 전의 재외 베트남인 중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
출국정지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세무당국은 개인사업자 및 법정대표자(상기 1~3항)에 대해 조치 적용 30일 전에 전자거래 계정을 통해 통지하고,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입국관리기관에 정식으로 출국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반면, 외국인과 해외 이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으며, 미납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출입국관리기관과 본인에게 통보되고, 웹사이트에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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