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베트남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일정금액 이상의 베트남 화폐나 외화 또는 이와 같은 상당액의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 달러화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반출할 수 있는 금액이 7,000US$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의 외화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베트남 세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베트남 형법 제154조에서는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려던 금액에 따라 베트남 화폐로 5백만동에서 2천만동의 벌금 또는 징역 5년 이하의 형벌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에 입국하려던 한국인이 체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자에 따르면, 2006년 10월 외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미화 15,000US$를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었고, 이후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기 위한 베트남 공안의 출석에 불응하고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인은 3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베트남에 재입국하려다 공항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체포되었고, 이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베트남 공안에 구금되었다가 2천만동의 벌금을 선고받고, 당시 압수되었던 8,000US$에 대해서는 몰수를 당하고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교민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주지하시고 한도 이상의 외화 또는 이와 같은 상당액의 재화를 소지하고 외국으로 나갈 경우 한도 이상의 금액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하고,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여 신분상 ․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치민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