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기능」을 가지는 베트남인 배우자도 베트남에서의 주택 소유 허가 대상으로


이것은 현행규정의 대상외였지만,제5회기 국회에 제안될 예정의 주택법 제 126조
및 토지법 제 121조의 수정안에 추가된 것이다.


2월 26일 오후, 국회 상무 위원회는 상기 초안에 대해서 의견서을 제출했다.

Quan 건설장관에 의하면, 이번 수정 목적은 주택법 제 126조로 규정된 주택 소유 대상이 되는
베트남 월교에 대한 인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에 있다.
또, 126조에 규정된 내용이 불명확 부분이 있어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한다.

Quan 대신에 의하면, 이미 140여 베트남인 배우자가 제126조에 근거하여 권리(분양계약)를 구입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구입을 희망하면서도 제126조의 대상외인 경우가 많다.

주택법 제 126조는 토지법 제 121조와 연관 되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에 대해서 즉시 수정을 요구해 각 법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이번 수정안으로 베트남에서의 주택 소유 대상층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 국적을 가지는 베트남인(문화인, 과학자, 투자가등 ),
항상 베트남에 체재할 필요가 없는 과학자나 문화인도 포함,
또 특수 기능을 가지는 외국인,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 베트남 사증 면제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다.

담당자에 의하면,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정책을 수정해도 베트남 국내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택 공급의 여력이 크기 때문에 베트남인교의 구입 수요는 각 도시의 신설 주택수의 2%~3%에
머문다.

국회 경제 위원회는 수정안에 합의해, 2009년 9월 1일에 발효되는 것을 요청했다.

제126조의 수정안

1. 베트남 관리 기관에 의해 3개월 이상 체재 허가를 얻은 다음의 베트남인 배우자는,
  베트남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a. 베트남 국적을 가지는 사람

 b. 베트남에의 직접투자가  베트남에 대한 공헌을 한 사람,
   과학자, 문화인, 특별 기능을 가진 사람,
   베트남 국내에 살고 있는 베트남인과 결혼한 사람등

2. 1.b의 대상외인 베트남 출신자는 베트남 관리 기관에 의해 사증 면제 허가를 발급,
  3년 이상 체재했을 경우, 베트남의 단독주택 또는 맨션을 소유할 수도 있다.

 

Vneconomy.net 2009년 2월 27일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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