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포된 토지에 관한 행정 위반 처벌 정령105/2009/ND-CP호에 의하면, 토지에 관한 행정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최고 금액이 지금까지의 3000만동으로부터 5억동으로 대폭 올랐다.

 신정령은 5장 33조로 완성되어, 행정 위반행위, 처벌의 형식과 벌금액, 권한청, 처벌 수속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처벌은 위반행위에 따라 주로 경고 또는 벌금이 과하여진다.

 목적외의 토지 사용 행위에는 경고로부터 벌금 3억동 타인의 토지 사용에의 방해 행위에는 벌금20만~5000만동, 권한청에 의한 토지 회수 결정의 기한내 토지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50만~1000만동이 과해진다.또, 토지의 점유·파괴 행위, 위법한 토지 사용권의 양도에는 최고5억동의 벌금이 과하여진다.
[Thoi bao kinh te Sai Gon,Tin trong tuan, 19/1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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