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관리에 대한 상세규정 보완 –

- 도시계획법은 도시개발을 위한 국가의 역할 및 관리효과를 향상 -

- 토지사용계획, 건설투자프로젝트 관리 등 세부 원칙 규정 -

 

 

 

□ 베트남 도시계획법 제정

 

 ㅇ 베트남은 그동안 개혁, 개방정책 및 급속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도시시스템은 양적, 질적 및 규모면에서 빠르게 발전해 왔으며, 베트남의 도시는 문명, 현대적으로 발전하였음. 특히, 건설법 제정이후 5년동안 건설계획 관리업무는 활발하게 변화하였음

 

 ㅇ 현행 건설법은 건설계획에 대해 하나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의 일부 규정은 원칙적인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계획에 따른 도시개발관리에 대한 상세규정 부족 및 기술인프라시스템 계획 및 도시서비스에 대한 규정 부족, 지하공간관리에 대한 규정 부족, 도시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수렴 및 계획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안내에 대한 규정 부족, 도시의 특수한 문제관리를 위한 시 정부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며 특히, 도시 건축, 경관관리에 대해 일관되게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

 

 ㅇ 따라서 도시계획수립 및 실시관리업무의 실제 이행은 법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정된 도시계획법은 도시개발을 위한 국가의 역할 및 관리효과를 향상시키는데 유익한 수단이며, 문명. 현대적인 도시시스템 및 도시별로 사회-경제개발 및 환경보호와 조화로운 본격적인 개발을 보장함

 

 ㅇ 도시계획법은 제12회 국회, 제5회의를 통해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 법은 도시계획의 수립, 심사, 승인 및 조정 등의 도시계획업무, 승인받은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실시조직 및 도시개발관리에 대해 6개 장, 76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 베트남 도시계획법 기본내용

 

 ㅇ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은 도시 거주민들에게 어울리는 생활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의 공간, 건축, 경관, 기술인프라시스템, 사회인프라건설 및 주택 등으로 구성되며 도시계획도면으로 표시함

 

 ㅇ 승인된 도시계획도면은 도시지역 기타 부처의 계획과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하며, 또한 동법은 개인, 단체가 도시건설개발계획, 도시내 분야별 전문계획, 토지사용계획, 건설투자프로젝트 관리 또는 도시의 공간, 건축, 경관관리 및 도시계획에 관한 기타 활동 수행시 승인받은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 계획관리규칙에 따라 준수해야 할 원칙을 규정함

 

 ㅇ 도시계획에 대한 요건은 우선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사회의 실체적인 요구에 따라 적합할 수 있도록 법은 도시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요건를 규정하고, 도시계획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가도시체계 종합계획 및 관련지역의 계획에 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사회-경제, 안보-국방발전 종합계획, 전략목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시내 각 부처의 개발계획과 일관되고 공개,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가, 공공 및 개인의 이익을 조화롭게 결합함

  - 과학적인 예측을 통해 실제적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의 방향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에 대한 기준 및 기타 관련기준을 준수함

  - 도시계획수립과정에서 전략현황평가를 통해 환경보호, 공공 재난방지, 경관개선, 문화유적. 역사 및 지역의 특성을 유지함

  -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며, 경제성장, 도시개발 잠재력을 마련하고 사회안전, 국방, 안녕 유지 및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농업용지 사용을 제한하여 도시내 토지를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함

  - 건축공간, 사회인프라시스템, 도시기술인프라 및 지하공간간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도시의 각 지역을 조화롭게 개발함

  - 주택, 교육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상업시설, 공원, 녹지, 상수도 등의 사회인프라시설 및 기타 사회인프라시설 요구에 대처함

  - 교통시스템, 에너지 공급, 전기, 수도; 폐기물, 쓰레기 처리, 정보통신 등의 기술인프라 및 기타 기술인프라시설 요구에 대처; 도시 각 기술 인프라시스템간의 일관성 확보 및 국내외, 각 지역의 기술 인프라시설간의 연결성을 확보함

 

 ㅇ 도시계획의 종류로는 도시개발관리 방식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 법은 3가지의 계획으로 도시계획을 규정함

  - 종합계획 : 전체 도시에 대한 계획 수립.

  - 지역별 구분계획 : 도시의 각 지역별로 수립하며 종합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함이이며, 지역별 구분계획은 도시의 각 건설투자프로젝트 및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기초가 됨

  - 상세계획 : 도시관리. 개발요구 또는 건설투자요구에 따라 지역별로 수립하며 건설허가발급 및 건설투자프로젝트를 수립하는 기초가 됨

 

 ㅇ 자문조직, 개인의 조건 및 능력은 계획도면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동법은 계획도면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자문조직, 개인의 조건 및 능력을 아래와 같이 자세히 규정함

  - 도시계획수립 자문조직은 법인이며, 직원수 및 도시계획수립에 참가한 개인의 전문능력, 관리능력에 관한 조건을 충분히 구비해야 하며 담당업무에 적합한 기술조건을 확보해야 함

  - 도시계획도면 수립에 참가할 수 있는 개인은 권한기관이 발급한 사업증명서가 있어야 하여 담당업무를 위한 적합한 능력을 가져야 함

  - 베트남 도시계획도면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은 국내의 자문조직, 개인에 대해 규정한 조건에 적합하고 또한 베트남 권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베트남 도시계획수립 조직의 책임

 

 ㅇ 동법은 자체적으로 도시개발관리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향상시키고 주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지방정부의 등급별로 도시계획수립 조직에 대한 책임을 자세히 규정함

 

 ㅇ 건설부는 중앙직속 2개 성, 시급 이상의 경계에 관한 계획범위에 위치한 신도시종합계획 및 Ⅲ급이상 도시규모에 상당한 예상인구의 규모로 가진 신도시종합계획만 수립하며, 그리고 정부가 지정한 기타 계획을 수립함

 

 ㅇ 도시계획도면의 타당성을 유지하고 현황 및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도시계획수립시 관련기관, 개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법은 의견청취에 관한 방법 및 기간에 대해 자세히 규정함

 

 ㅇ 관련기관, 조직, 개인의 의견청취는 서류를 보내거나 회의 개최의 방식으로 실시하며, 의견을 접수한 기관, 조직은 문서로 회신하여야 함

 

 ㅇ 종합계획도면 및 의무에 대한 인민의 의견청취는 조사표 또는 인터뷰 형식을 통해 인민공동의 대표자의 의견수렴 방식으로 실시하며, 대표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로 해당지역의 인민공동의 의견을 수집할 책임을 짐

 

 ㅇ 지역별 구분계획도면, 의무 및 상세계획에 대한 인민공동의 의견청취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서를 수집하거나 공공언론매체에 계획방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며, 의견청취기간은 기관의 경우 최소 15일이며 조직, 개인, 인민공동의 경우 30일임

 

 ㅇ 도시계획에 대한 민주적인 공개를 통해 조직, 개인들이 승인된 계획에 따라 이행, 감독할 수 있도록 동법은 도시계획도면 공개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며, 그중 승인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도시계획도면을 아래에 같은 방법으로 공개해야 함

 

 ㅇ 도시계획에 관련된 각 급의 국가 관리기관, 도시계획에 대한 공청회 및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도면. 모형의 지속적인 전시; 공공언론매체; 책을 출판하여 널리 안내하고, 공개내용은 도면의 기초내용 및 도시계획도면. 설계에 대한 관리규정을 포함하되 안녕, 국방, 국가비밀에 관한 내용은 제외함

 

 ㅇ 동법은 도시계획관리기관이 조직, 개인에게 신속히 통보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도시계획도면 실시. 전개에 대한 상황을 총괄한 책임에 대해 규정함

 

□ 베트남 도시계획법 시행 및 실시에 관한 사항

 

 ㅇ 계획업무를 위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도시의 지역에 승인 받은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가 아직 없으며, 계획이 없는 지역에 대해 투자자가 상세계획 또는 건설투자프로젝트를 수립할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동법은 계획허가 발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승인받은 계획이 있는 지역에 건설투자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해 경계 또는 토지사용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계획허가를 발급하게 됨

 

 ㅇ 지자체는 도시계획 허가 발급에 대해 책임을 가지며, 계획허가발급은 도시의 실제적인 개발검사. 관리요구, 도시계획의 수준(기준), 도시계획건축. 관리 규제에 근거해야 함

 

 ㅇ 계획허가서의 내용은 도시계획 수립지역의 범위. 규모; 허가한 토지사용지표; 토지사용개발. 건축공간 조직. 사회인프라. 지표 상하의 도시 기술인프라에 관한 요구; 프로젝트 실시 지역의 환경보호; 계획허가서의 기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함

 

 ㅇ 공간관리, 경관, 건축은 도시의 공간, 건축, 경관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동법은 자세한 원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함

  - 도시의 공간, 건축,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물건의 소유자는 개발. 사용과정중 유지보수, 보호의 책임을 져야 하여 주변과 미관, 안전 등을 조화롭게 유지하여야 함

  - 도시의 공간, 건축,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수목, 시설인프라, 주택재개발. 개선. 정리. 수리 및 철거할 경우 관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대규모 및 도시에 중요한 위치 및 의미를 가진 건설 투자프로젝트를 수립할 경우 우수한 건축, 설계를 선정해야 함

  - 동법은 또한 도시의 공간, 건축, 경관을 관할한 도시의 정부 및 도시계획관리기관의  책임을 규정함

 

 ㅇ 지하공간관리 및 지하건설사업은 도시가 현대적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지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지하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법은 지하공간관리 및 지하건설사업은 승인된 도시계획, 지하시설건설기준, 계획허가서 및 건설허가서에 따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동시에 지표상의 시설건설관리는 승인된 도시계획에 따라 확정된 지하공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않아야 하여야 함

 

 ㅇ 동법은 또한 지하시설이 승인된 지상건설시설, 지하시설 및 지하공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진행할 것을 규정하며, 교통노선 및 지하공공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안전을 보장하여 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사이의 개발, 사용에 적당해야 하고, 지하 및 지상사이에 교통시설은 적합하게 연결해야 함

 

 ㅇ 지하의 기술시스템 건설은 지상의 공간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척. 운영. 유지보수에 안전을 보장함

 

 ㅇ 위에 언급한 내용외에도 동법은 도시계획활동에 대한 다른 내용을 규정함

 

 ㅇ 건설부 및 각 관련 부. 부처는 동법의 시행효력 발생 이후 각 지역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신속히 작성하여 2009년 11월초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2010.1.1일부터 도시계획법은 효력이 발생함

 

□ 시사점

 

 ㅇ 도시개발관리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향상시키고 주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지방정부의 등급별로 도시계획수립 조직에 대한 책임을 자세히 규정하기 위함으로 해석됨

 

 ㅇ 도시계획법은 제12회 국회, 제5회의를 통해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 법은 도시계획의 수립, 심사, 승인 및 조정 등의 도시계획업무, 승인받은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실시조직 및 도시개발관리에 대해 6개 장, 76개 조항으로 구성됨

 

 ㅇ 현행 건설법은 건설계획에 대해 하나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의 일부 규정은 원칙적인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계획에 따른 도시개발관리에 대한 상세규정 부족 및 기술인프라시스템 계획 및 도시서비스에 대한 규정 부족, 지하공간관리에 대한 규정 부족, 도시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수렴 및 계획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안내에 대한 규정 부족, 도시의 특수한 문제관리를 위한 시 정부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며 특히, 도시 건축, 경관관리에 대해 일관되게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

 

 ㅇ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은 도시 거주민들에게 어울리는 생활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의 공간, 건축, 경관, 기술인프라시스템, 사회인프라건설 및 주택 등으로 구성되며 도시계획도면으로 표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임

 

 

자료원 : 베트남 건설부, 호치민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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