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부동산에 대한 취득이 늘어나면서, 국세청이 30만불 이하의 해외 부동산 취득자료에 대해서도 최득, 보유, 처분의 모든 단계별로 세무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에 통보되는 해외 부동산 취득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7 국가 지적사항에는 "해외부동산에 대한 취득,보규,처분 등 전 과정에 걸쳐 투명하고 철저한 세원관리가 되도록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나"는 주문이 있었던 것.

지금까지는 작년 말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국세청은 미화 30만불을 초과한 해외부동산의 취득금액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았다. 기준도 이미 '해외송금액'에서 '부동산 취득금액'으로 바꿔 조사 대상도 확대되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는 이달 내에 30만 달러 이하 취득자료도 국세청이 통보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30만불 이하 취득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관련자료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이 달내로 기획재정부에 이같은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통보되는 '해외 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서'를 분석해 취득자금의 증여여부 등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올해부터는 보유단계에서도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제출해 임대소득자료를 수집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소득 발생과 신고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계별 세원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루티즈
이홍유 [ross.lee@root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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