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뉴스
1. 투자관련 행정 치리 소요기간 과다
투자허가기간이 제도적으로 3개월 이내로 되어 있으나 보통 6개월~1년 가량이 소요되고 있으며 투자허가를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투자 허가와 그 후 토지사용, 공장건축허가 등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실제 공장가동에 어려움이 많으며 당초예상에 비해 인허가 관련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 투자허가 : MPI(투자계획부)가 담당
- 토지사용 및 공장건축허가 등 : 시, 성 인민위원회가 전담
실제로 투자허가보다 각 인민위원회의 토지사용 및 공장건축 허가절차가 더 까다롭고 처리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투자기업 설립 시 상하수도, 전기시설, 통신시설 설치 등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비용도 예상보다 비싼 편이다.
2. 투자용 토지취득 관련 문제 많음
베트남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공장부지 확보가 어렵다. 공단 내 토지임대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농업용 토지의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수속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국영기업 및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정부가 도시 내 공장의 시외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공장부지가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전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를 요한다.
또한 투자진출을 위해 해당 지방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경우 현지 거주민에 대한 보상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베트남은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있지만 개인이 그 사용권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이를 강제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투자관련 인프라가 열악하다.
도로운송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이 많고 컨테이너의 운송 및 통관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도로여건은 호치민 시 등 남부의 경우 비교적 좋은 편이나 하이퐁-하노이 구간 등 북부 지역이 특히 열악한 실정이다. 도로 및 교량이 너무 낡았거나 좁아 대형 구조물의 경우 도로 운송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체제는 정비단계에 있고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많으며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 또한 제도 및 시책이 급변하고 있어 최신정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중요하다.
외국인 투자가 집중된 호치민 시 등 일부지역에서는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건비, 토지, 건물임차료 등이 급상승하고 있다. 한편 수출가공구 건설로 시작된 공단개발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장단점을 장기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4. 현지 인력 관리의 어려움
대체로 베트남인은 아시아 어느나라 못지않게 손재주가 좋고 근면하며 명석한데다 탐구력을 갖추고 있어 최상급 노동력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자존심이 강하고 다른 나라에 배타적이므로 현지 인력 활용 시 고나리 및 통제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5. 정책의 잦은 변화
베트남이 개방정책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내부 상황에 따라 이미 발표한 정책도 자주 변경될 뿐 아니라 심지어 소급입법도 적용된 사례가 있어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6. 불균형적인 발전
베트남이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성장의 과실이 외국인투자 지역인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등의 대도시에만 집중되고 있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빈부격차가 매우 심하다.
또한 개방경제 하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신속히 적응한 계층이 신흥 부유층으로 등장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계층은 점차 소득향상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 계층간의 갈등이 향후 노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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