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뉴스
특히 한.베결혼 친목카페로 퍼 가심을 환영합니다.
아마 이 글에 포함되신 분들도 기꺼이 허락하시죠?^^
이 글은 베트남 부동산 전문가들이 쓴 글이 아닙니다.
여기 쓴 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그 정보를 보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 쓴 글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댓글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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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여전히 한 잔 거하게 한 우짜꼬!
고칠 거 다 고쳤습니다.
혹시 못보신 분들을 위해 위로 다시 긁어 올립니다.
원래 글은 지웠습니다.
댓글 달아 주신분, 추천 꾹꾹 눌러 주신 분.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관심 부탁드려요!
이 방 관리자께서
혹시나 저 윗동네로 올려줄까하여
많이 순화해서 쓰고, 제목도 바꿨네요.푸하하~~^
자 이번 시간에는..
요즘 시중에 떠 도는 기사 한가지를 주제로,
그 기사 뒤에 숨어있는 법안 발의 배경과,
기사 행간에 숨어있는 위험성, 기타 변수까지 따져 보자구요.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를 심층적으로 따지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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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장기투자 외국인에 주택구입 허용 추진
공산주의 베트남이 장기투자를 한 외국인 등에게 주택구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찌민에 본사를 둔 '뚜어이쩨'(젊음) 신문은 8일 베트남 건설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외국인의 주택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내국인에 한해서만
50년 장기소유를 인정해왔다.
건설부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인을
△베트남에서 장기적인 직접 투자를 하는 사업가
△베트남에 기여도가 높아 훈장이나 휘장을 받은 사람
△사회. 경제 분야의 전문가나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사람
△베트남인과 결혼한 사람 등으로 국한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베트남에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한 외국인에게는
개인과 가족 주거용 주택 소유를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계획이 확정되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은
현재와 같이 비싼 임대료를 내지 않고 주택을 구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투기를 위해 아무런 연고 없이 베트남에 투자를 하는 행위는
여전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외국인 주택구입 허용 법안 마련 중
1년 이상 거주하고 일을 하는 외국인 대상.
베트남 건설부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베트남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베트남에 최소 12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 경우 자신이나 가족이 거주할 집만을 구입할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외국인에는 5가지 범주가 포함됐다
투자법에 규정된 직접투자자,
베트남에 기여해온 사람들,
문화활동가,
베트남에 활동 중인 과학자와
베트남 사람과 결혼한 사람 등이다.
투자법에 의해 운영중인 외국기관도 여기에 해당된다.
베트남 건설부에 의하면 2004년과 2006년 사이 8만1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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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베트남에 주재를 하시는 분이라던가,
베트남 부인과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류의 인터넷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선 기사 두 가지에서 눈에 확 띄는 차이가 있지요?
1. 특별히 규정된 주택구입 가능 외국인 중 1년 이상 베트남 거주자만 가능?
2. 특별히 규정된 주택구입 가능 외국인 + 1년 이상 베트남 거주 외국인이 가능?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한.베결혼의 대다수인 한국거주 남편들이
베트남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트남 건설부案을 직접 보지 못해서
1. 2. 어느 게 맞는지 모릅니다만,
혹시 정확한 정보를 아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먼저 이 법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베트남 투자기업들이 공장 외의 필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어,
비용증가 등의 문제가 많다고,
베트남 정부를 쪼아댄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일겁니다.
투자는 계속 유치해야하고, 투자자는 베트남의 여러 여건들에 불만이 많고,
그 중 하나인 주택소유 문제를 양보하는 거겟죠.
그러나 모르는 상태에서 짐작이라도 해 본다면?
아래 딴 분들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정말 제 글보다 백배는 유용한 글들입니다.
여러 가지 연유로 부동산 억제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정부 입장에서,
또, 주택 공급이 달리는 상황에서 수요를 무제한 늘릴 수는 없겠죠?
베트키에우(베트남 해외교민)의 경우도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을 경우(약 10%)만,
부동산 구입에 대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일반 베트키에우(약 90%)는 베트남 거주 6개월 이상 되어야
실 주거용 주택 1채만 구입을 허용하지요.
베트키에우들이 베트남으로 송금, 또는 휴대하고 들어오는 돈이
베트남 GDP의 약 10%에 이른다죠?
자 그럼
부동산 과열은 막아야 하고, 외국 투자자 고충도 들어줘야 하고,
그 경우 베트키에우처럼 실제 베트남에 도움 될만한 대상에게만
최소한으로 허용한다는 원칙을 대입하면?
네 정답은 요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지네요.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 말입니다.
기타 조건의 외국인은 베트남 거주 기한과 상관 없을 가능성도 높구요.
1. 특별히 규정된 주택구입 가능 외국인 중 1년 이상 베트남 거주자만 가능?
그렇다면 베트남 부인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들어와 1년 동안 거주하지 않고
베트남 주택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법안이 공표되기 전에는 모릅니다.
다만 저는 법안 내용을 모르고,
또 현재 법안에 2번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공표시 1번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인과 결혼한 모든 외국인에게 주택 구입을 허가한다면?
그 숫자 엄청 많아요.
거의 모두 선진국 배우자들이라 베트남 일반 서민들보다 구매력 높아요.
그 사람들이 모두 산다면?
베트남 부동산시장 요동치고,
물가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그리되면,
외국 투자자들 채산성 악화됩니다.
그러면?
외국 투자자 안오고, 기존 투자자 나갑니다.
베트남 정부나, 법안 입안부서가 바보들입니까?
그런 상황이 오도록 무분별하게 주택구입 허용 안합니다.
이 법 발효 배경엔
외국 투자자본을 배려하는게 사실 제일 큰 이슈일겁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외국 투자자에게 좀 더 나은 투자환경 조성하려는 베트남 정부가
그 들을 내 쫓게 될 정책을 쓰겠습니까?
아마도,
베트남에 거주 중인 국제결혼 가정이나,
부인이 베트남에 거주 중이면서, 베트남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등,
몇 가지의 경우로만 한정될 공산이 크다고 보여지네요.
지금까지는 법안 발의 배경과 조금은 불확실한 보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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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법의 시행 후,
우리나라 남편들이 베트남 주택구입을 통한 투자시의 함정들과
숨은 위험성을 따져 봅~시~다~!
1. 법이 시행되어 우리나라 남편이 주택 권리증을 손에 쥐는 그 날이 언제냐?
전편에도 설명 드렸지요.
하노이군님께서도 말씀 하신 내용이고...
-법안 이야기 나온 지 몇 년 되었습니다.
외국 투자법인의 요구와, 베트남 헌법체계가 상충하는 등 여러 문제로...
-법안이 총리에게 제출되었지만, 해당 법안 관련 모든 부서의 전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법안 개정, 사업 인.허가시 해당 부서의 모든 담당자가 동의해야
시행되고 허가가 나는 구조입니다.
아직 총리 결재가 없습니다.
-법안에 총리가 서명했다?. 하부 시행령등이 제정되고, 합의하고, 공표되고,
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법체계가 정비되고 공표되었다.
바로 집 살 수 있다?
베트남은 지방자치가 워낙 잘되어
중앙정부에서 법령 등의 개정이 있어도,
이를 지방정부 말단 담당자가 숙지하고,
시행하는데 시간 허벌나게 죽입니다.
한국 사업가들 속 터져 죽습니다.
-빠르면 2008년부터 3-5년 정도 시범적으로 하노이, 호치민 등
외국투자가 많은 지역에 한해서 실시를 해 보다가,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순효과보다 역효과가 많으면, 이 또한 철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철회 되더라도, 실시 기간 중 구입자에게는 그 권리를 보장하겠지만...
-위 배경설명과 기사내용 뜯어보기에서 거론했던 베트키에우의 경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베트키에우들이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을까요?
정답은?
몇백명 정도라는게 풍문입니다.
왜?
복잡한 서류규정, 허가절차, 심지어 법과 시행령 공표 이후에도,
말단 부서에서 시행령을 몰라, 적용하기 껄끄러워 등등등....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베트남 친척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한다!
-연장선상에서,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남편에게 주택 구입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 절차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여기저기 돈 달라는 거머리 떼, 많을 겁니다.
2. 시내 고급 아파트를 사서 임대수익을 노린다?
* 햇살님의 지적으로 고칩니다. 역시 예리하신 햇살님!
더 고칠 점 지적해 주세요. 안해 주시면 화냅니다.^^
-이 항목은 제 지인 중 한국에 계신 한.베결혼 사업가 한 분의 문의를 받은 적이 있어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분의 문의내용은, 이 법 시행되기 전 부인 명의로 시내 고급아파트 여러 채를 분양 받아
임대 좀 하다가, 법 시행 이후에는 외국인의 사자는 물량이 늘어나면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려볼만한지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1.3군 고급형 아파트 임대료는 물론, 시세가 당초 분양가 대비 엄청 올랐습니다.
그 분의 계획대로는 햇살님 말씀처럼 충분한 승산이 있고요.
그 분 제 권고로 올 초에 5채 샀습니다.
현재도 호가가 많이 올랐구요. 앞으로 이 법 시행되면 조금 더 오를 가능성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인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사서 임대를 하면 임대 수익은 물론,
시세 차익도 올리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듯하여, 풀어 본 화두입니다.
법 시행 이후 아파트를 사서, 임대료 수익등을 노리는 그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 건 법과 상관없이 이미 베트남 부인 명의나, 제 삼자의 명의로 투자하신 분들은,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신거죠....
1군 초고급 아파트 연도별 시세 현황 $/㎡
아파트 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Lancester 2,000 3,000 4,000
Horizon 850 1,200 1,300
Avalon 2,100 2,500 4,000
-어느 한국 잡지에서 퍼 온 것입니다만,
현재 시세나, 시세 변동추이, 기타 다른 1,3군 아파트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법안 발의가 거의 확실해지는 시점인 2007년 들어와서
이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등이 마련되면 외국인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전,
가격이 아마 더 오르겁니다.
-현재 호치민 1군 및 3군 초고급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임대료 수익률 높아요.
인터넷 조금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근데,
그 임대 수요자가 전부 베트남 투자기업 관계자예요.
그들 기업들,
법 바뀌자마자 전부 아파트 사지,
미쳤다고 비싼 임대료 냅니까?
그 때 되면 수요가 폭증해서 시내 요지 아파트 값 무지 뛰어요.
법 시행 후 한국인 남편 이름으로 사서는 임대료 수익 노리기 힘들어요.
임대료는 임대 수요자가 줄어 오히여 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보다 비싸게 사서, 임대는 안나가요. 에혀~~
3. 주택을 사서 매매차익을 노린다?
-비싼 부동산들이 도대체.....
특수 외국인에게 구입이 허가 된 비싼 이 주택이...
이 놈이 도대체....
팔려야 말이지.....
요즘 한국인 베트남 부동산 투자는..
한국인이 사서 한국인에게 되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이죠?
-호치민 푸미흥 신도시 바로 옆 7군 지역의
4m 20m 땅값(주택 가격은 쳐 주지도 않습니다)이 작년 대비 100% 올랐는데요.
4-5억 나갑니다.
사는 사람? 절대 없어요.
호가만 무지 올라가요.
4.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면 주택을 무조건 살 수 있다?
-현재 한국인 남편의 부동산 투자는 베트남 부인 명의로 하고 있죠.
아시는 분만 아시는 사항인데요.
베트남 부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베트남 국적을 버린다.
그 경우 베트남 부인 명의의 부동산은 베트남 정부로 귀속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밑 줄 쫘악~~
그래서 그냥 당하는 사람도 가끔 있고, (부인쪽이 이 부분을 몰라서)
쪽박차죠?
미리 처가 식구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명의신탁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도 부인과 이혼하면?
쪽박 찹니다.
재판할 건덕지도 없어요.
*팁 하나!
베트남 부인과 결혼 후 베트남 부동산을 부인 명의로 취득하신 분.
그 부동산을 처가 친척 명의로 돌리기도 껄끄럽고, 당장 팔기도 아쉬우면,
베트남 부인 한국 온지 2년 후 - 한국 영주권만 신청하세요.
부인의 베트남 국적을 그대로 두시면 정부에 몰수되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고 제발, 부인에 대한 신뢰가 확실해지면,
그 때 부인 명의로 베트남 부동산 투자를 하세요.
-베트남 부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베트남 국적을 버리면,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주택을 살 수 있다?
확실하진 않지만 위의 경우로 봐서는 못 살 가능성 많아요.
아마 이 부분은 생색내기용으로 끼워 넣은게 아니가 하는 의심도...
전에 이 글 처음 썼을 때 어느 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닉네임을 까 먹었어유~ 지나친 음주의 후유증?
존대성명을 밝혀 주세요....
-우찌 되었던, 결혼 후 남편 명의로 베트남 주택을 샀다.
부인이 베트남 국적 버리기 전(한국국적 취득 전)에 남편 명의로 산 부동산,
부인의 한국국적 취득 전에 처가 식구에게 넘겨야 할걸요?
예외조항으로 베트남 국적을 버린 아내의 외국인 남편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해도,
이 경우도 이혼하면?
쪽박찬다.
5. 모든 지역, 모든 부동산을 살 수 있다?
-하노이,호치민등 외국 투자가 많은 지역의 부동산 中...
-토지, 정착물이 아닌 건축물 中
-모든 건축물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주택) 中
-일정한 형태 및 구역의 주택(개발지, 도심지의 아파트, 고급빌라)
이상으로만 한정될거라는게 베트남 현지의 견해입니다.
이 부분은 세부 시행령에서 나올거구요.
-결론은 주택 가격이 이미 비싼 곳,
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또 천정부지로 치솟을 지역의 주택만 허용될 거란거죠.
- 그래서 사면?
안팔려서, 비싸게 사서 싸게 팔게 되어서,
쪽박 찰 가능성 多!
6. 우여곡절 끝에 외국인 남편 명의로 주택을 샀다. 과연 온전히 내 것일까?
- 베트남 부인 명의로 사던, 한국인 남편 명의로 사던,
그 부동산의 지분은 부부 각각 50%입니다.
베트남 법이 그래요.
누구 돈으로 샀다?
99.9% 한국인 남편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샀다!
-이런 일 없어야 하지만, 이혼한다.
50%를 부인에게 떼어 줘야해요.
지난 편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현금화 해서 반반씩(어매 속 터져! 전부 내 돈인디...)
나누려면, 최악(거의 대부분)의 경우 베트남에서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소송기간, 허벌나게 끌어요.
왔다 갔다 비행기 값, 호텔비 등 허벌나게 들어요.
에이-씨~
포기하는 경우 많아요.
7. 외국인 남편 명의 주택의 증여, 상속, 매매등에서 발생할 문제는 없는가?
-만약에 중도에 매매를 하고자 할 경우,
베트남인보다 구매력이 훨씬 많은 외국인에게 매각을 해야 수월할텐데.
주택소유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일부 해당 외국인 외에는 매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능력있는 베트남 현지인들이야 다른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가 가능한데,
굳이 외국인 소유의 주택을 구입할까?. 그 수도 많지 않을 듯..
매각을 통한 매매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원금이라도 건지기 위해서는
매매가 용이해야(매각 대상이 많아야)하는데.......
-내 아이들에게 상속할 수 있느냐?
대다수 한.베결혼 가정의 아이들 국적은 분명히 "대한민국"일겁니다.
그들에게도 베트남 주택소유가 허용되어야만 상속이든 사전 증여든이 가능할 터,
그 예외조항이 들어간다면 다행이겠지만...
8. 특정도시, 특정지구, 특정한 주택이라도 여러 채 살 수 있다?
-투자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임직원, 주재원의 가족이 실제 거주할 주택만 각각 사겠죠.
실제거주 여부는 당끼(거주등기)등으로 충분히감독 가능할겁니다.
돈 많은 베트남 진출기업의 경우는 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네요.
-기타 개인의 경우도 실 거주용 1채만 가능할겁니다.
-가장 중요한 한.베 결혼 가정의 경우
그 결혼 가정 중 베트남 1년 이상 거주자, 부인이 베트남 국적을 유지한 경우,
기타등등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한베 결혼 가정(국제결혼) 남편 전부에게
주택 구입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실제 직계가족 거주용 1채만 허용되겠지요.
물론 거주등기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만약, 실 거주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당국이 판단하면?
기냥 ,
쪽박 차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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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속칭 "빨간 딱지", "빨간 책"라는 베트남 부동산 권리증을 알아보고 가자구요.
베트남의 경우 부동산의 권리는
위에 말한것 같은 딱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딱지를 사고팔고 하는 것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요.
물론 그 과정에서 국가 공인 공증소에서 계약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옛날 우리도 등기소 같은게 없어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땅 문서"를 사고 팔았었죠..
바로 그 땅문서, 집문서 입니다.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정상적인 딱지도 있고,
소유(사용)권에대한 딱지가 없는 경우도 왕왕 있고....
어쨌던,
그 딱지의 종류를 한 번 알아볼까요?
red book : 베트남인에게 발급되는 토지사용권 권리증-땅문서
국가 소유인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권리증으로,
그 기한은 25년부터 70년까지 여러가지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계속 연장 됨.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권으로 보는것임.
그러나, "특별한 경우" 요거 애매하죠?
매매, 상속, 증여, 임대, 저당권 설정등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임.
그러나 국가가 "내 놔!"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받고 돌려줘야 함.
외국인, 외국 법인, 이 건 법이 개정되어도 외국인 신랑에게 전혀 해당 없음.
blue book : 외국인, 외국법인에게 발급되는 토지 및 건물의 장.단기 임대권 권리증.
토지의 경우, 공장부지와 주택개발 단지등으로 일반인 해당 없음.
건물의 경우, 투자기업의 사택용 "주택"에만 적용. 기타 건물 불가능.
블루북을 가진 토지의 경우 토지사용료를 전액 일시납한 경우에 한해
토지 및 그 부속 건물을 양도, 재임대, 파이낸싱이 가능함.
pink book : 베트남인에게만 발급되는 주택 권리증-집문서
이 건 법이 시행되면 특수 외국인이 이 핑크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임.
외형적으로는 장기임대권이나, 실질적으로는 완벽한 소유권이라 볼 수 있음.
(건축물에 대한 권리란 그 기반이 되는 토지의 권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토지의 권리 자체가 외형상 사용권이기에 그 토지 위의 건물을
외형적으로는 "장기임대권"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매매, 증여, 상속, 임대, 저당권 설정 가능함(베트남인에 한해서).
베트남 부동산의 기초 중 기초는 요기까지만 공부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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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권리증과 관련해서
다음 사항을 알아볼까요?
부동산 펀드 외에 한국인 개인이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유형을 보면,
푸미흥 신도시의 아파트, 기타 시내 특정 고급 아파트,
2군 대원 칸타빌의 아파트 등을 이용한 투자는,
사업 시행자가 베트남 정부로 부터 빌린 장기임대권(블루북)을,
재임대(50년 장기임대)를 받아 이를 사고 파는 형태로 이루어 지는데요.
칸타빌의 경우를 봅시다.
한국인 분양자가 5-60%라고 하더군요.
말은 "분양"이라고 하는데, 한국인에게는 "장기 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긴 뭐 아파트가 50년 동안 멀쩡하겠습니까만,
중요한건 그 땅의 권리죠.....
30평형을 18만불에 임대권을 재임대(분양) 받은 다음,
매수자를 찾습니다.
찾으면,
이 임대권을 대원에 도로 넘긴 후 대원은 그 매수자에게 재임대권을
18만불에 넘깁니다.
초기 분양자는 매수자에게 비 공식적으로 프리미엄 몇만불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불법입니다.
시행사 쪽에서도 초기 원활한 분양을 위해
저러한 전매의 경우에 내부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을 은근히 조장한 측면도 있고,
베트남의 부동산 업자들이 이를 중개하면서 권장하는 측면도 있고,
장기 임대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경우는 엄연한 베트남 법률위반인 측면도 있고,
베트남정부에서 부동산 경기의 과열을 잡으려면,
햇살님의 말씀처럼 베트남인 권력자, 있는 놈. 안칩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인 임대권을 그냥 두면
부동산 과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당국에서 판단이 되면.....
언제라도,
대원 칸타빌을 비롯한 외국인 장기임대권이허용된
특별지구 고급 아파트 불법 전매자들 충분히 칠 가능성 상존합니다.
그 때가 되면,
보상 못받고 그 임대권 정부로 회수됩니다.
쪽박찹니다.
그 매입자금이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들어 온 경우라도,
프리미엄으로 받은 돈, 절대 못가져 나가요.
환치기 아니고는...
원금조차도 베트남의 정책 여하에 따라 가져 나가기 어려울 수 있고요...
계속 업뎃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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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군님의 소중한 글입니다.
XX이 퍼올린 글 맞습니다
투자해서 돈을 벌어보자는 의도도 찬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의 순진무구한 투자논리에 현혹되시는
한베결혼님들이 계실것 같아 몇 마디 적어봅니다.
베트남 도시인프라개발연구소의 팜시리앰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베트남의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부가 눈 앞의 이득만을 보고 능력이 없는 특정회사에 거대한
부동산 시장을 맡기는 데서 생긴 기형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토지를 가진 정부나 지자체 단체가 눈 앞의 이익을 위해 보유하고있는
토지를 시가와 상관없이 비싼값에 넘기고 업체들은 아파트를 지어 이를 전매해가며
아파트가격 올려논 데 따른 것이며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싼 토지를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싼가격으로
공급하면 해소될 것이다. """"""
********베트남의 모든 땅은 국가, 지방단체 소유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땅도 장기임대 형태입니다.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영구임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구요
사고 팔고 합니다.
아시아나 그룹에서 호치민에 건설하는 대형 프라쟈의 경우도 50년 임대후 베트남에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3년전만 하더라도 아파트의 경우 평당 500불,땅값의경우 평당 1,000불 하던
것이 이제는 하노이 매너아파트 펜트하우스의 경우 평당 천만원, 외곽지역의 땅값도
평당 3,000달러를 넘고있습니다.
월소득 100~200달러 수준인 서민들은 새 부동산에 접근하기조차 힘들어진 반면,
졸부들은 많은 땅과 수십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버블현상이 언젠가 부동산 시장의 발전 및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리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양식있는 베트남인들의 우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베트남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수년 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을것으로
저는 믿고 있지만 심각한 후유증은 불을 보듯합니다
베트남에도 물론 법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법 같은 존재는 개인투자가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설령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투자를 인정해주는 법이 실행되더라도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갑니다.
또 open 범위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지도 의문 입니다.
여기서 또 자세한 사항을 열거하면 비방이라며, 비방하실분 많을 것 같아 자제하려 합니다.
부정부패지수가 세계 상위권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입니다
법이 바뀔려면 우리나라처럼 야단법석 안합니다
WTO 가입이 됐는데 설마 그러려나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구요.
그러나 법 아닌 법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죠
법대로만 우리의 삶이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 현실을 얘기하는 거지 염세주의나 비관론자는 결코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부동산투자도 항시 위험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도 법 무척 많이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그럴진대, 하물며
벳여인과 결혼한 외국인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베트남 투자를 종용하는 듯한 글을 올리시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또 그 법은 새로이 얘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에서 수년동안 공언한 내용입니다.
시행령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글을 올리신 분의 순수하고, 고귀한 뜻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남에게 권유하기 전에
일반상식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것 같아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남편 부동산구매 가능"을 소개하신 분은 ,,,,,,,,,
투자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쪽쪽 빨아먹힌다는 예를 든사람이 많아서는 이제는 완벽할 거라는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수익성이 있으니 재고 해보라는 말씀도 하셧습니다
미소님의 재테크 방법과 ,맹랑님의 재테크 방법도 비교 나열 하셨습니다.
참으로 순수하신 분이죠.
베트남 여자에게만 존경과 칭송을 드려야할게 아니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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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의 소중한 글입니다.
현재 베트남 산업 발달 초기입니다.
산업구조가 농업이나 경공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임금 따먹기 구조이죠.
아침에 일찍 구찌에서 올라오는 길에 서서 도로를 바라보세요.
수 없이 많은 오토바이가 새벽부터 꾸역 꾸역 올라옵니다.
아내를 뒤에 태우고 아이들을 앞.뒤로 태우고요.
물어보면 1시간 이상을 오토바이로 질주를 해서 올라온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집문제로 구찌서부터 먼 출퇴근을 하는데요.
조만간 그곳마저 집값이 오르면 그들은 어디로 가죠?
공장에 일할 사람들이 그 이상 먼길을 달려오긴 힘들거든요.
결국 그들의 집값이나 생활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임금이 오르겠죠.
현재도 임금 빠른 속도로 오르는 중이고요.
임금 오르면 물가나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거 아시죠?
그렇게 돌다보면 가까운 캄보디아로 빠져나가는 임가공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할테고
정부가 움직이겠죠.
물론 이 나라 군 장성이나 고위 공안들이 그만두면 정부 땅을 불하받습니다.
그런 힘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호치민 시내에 도로 하나도 함부로 못 뚫죠...
공산주의라는 일당 독재 국가에서도요.
언젠가 사회문제가 될 일은 자명한 것이고 그때 이런 빽있고 힘있는 사람을 칠까요?
아니면 건수 딱 걸린 외국인을 칠까요?
아직 몇년 남긴 했는데요.
전 자신합니다. 중국이 그런식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뭐 참고를 하시려거든 중국을 볼수도 있겠죠.
호치민 1군의 동커이에 가게를 하나 오픈하려 한 사람이 그러더군요.
이 돈이면 한국서 뭐든지 하겠다구요.
이 나라 공장 노동자들 한달 100$ 벌면 잘 법니다.
그런데 호치민 시내 집값을 보면 1~2억원은 우스운 금액이죠...
몇일전 뉴스보니까 불법 시위에 대해 강경대응을 하겠다는데
그게 몇명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면 국가가 나서겠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요.
제 아는 분들이 베트남에 땅을 샀죠.
개중에는 미국에서 살다가 와서 베트남에서 20여년을 살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요.
국적은 미국 뿌리는 벳남...
이 분이 다른 사람 명의로 사 둔 땅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후. 가격이요. 아마 한국분들이 부르는 가격의 절반 가격이나 되려나요?
저에게 그 땅을 넘기려 하는데.
제가 부동산에 대해 무지몽매하고 부동산에 쓸 돈도 없는 관계로...
전 아내가 여기 사람이라 가능은 하죠.
베트남 땅값은 오르는데 살 사람이 없다는게 재밌는 일이죠...
아는 형님이 지난달에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셨습니다.
가시면서 이거 저거 이야기 하다가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죠.
자기도 한 덩어리 현지인 이름으로 샀다가 명의를 빌려준 넘이 하두 피곤하게 해서
팔려고 했는데. 팔리지가 않아서 2년 고생했다구요.
이나라 주식 시가총액의 40%가 한국계 자금이라지요.
만일 가격 폭락이 되면 팔데가 없어서 곡소리 좀 심하게 나올꺼라구 하더군요.
국가가 움직이긴 움직일테고 한 몇년은 버틸거 같은데요.
그 이후에 팔지도 못하고 수익도 만들수도 없을테고,
판다고 해도 그 자금을 국가가 주시하면 못가져 나가는거 아시는지요.
이 나라 은행에 달라를 동화로 바꾸는건 가능해도요.
동화로 달러를 사지도 못하는 나라입니다.
암튼 부동산을 하신다는 분들 건승하세요.
10년도 안된 넘이 주제넘게 이야기한게 아닌가 싶네요.
베트젬님의 소중한 글입니다.
모든 정부의 경제정책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
중국이나 베트남은 공산주의 출신국이므로 더욱 더 주식시장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겁니다.
햇살님의 말씀대로..
땅값이 뛰면, 집값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인민들의 사회불만이 일당 정부를 향할까봐 벳남 공산당은 전전긍긍하게 되고,
부동산 억제정책을 펼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주식은 인민들의 적은 자금으로도 일단 참여는 가능하므로..
정부는 사회불만 해소차원에서라도 증권시장을 부양하고자 하겠죠.
위와 같이 볼 때, 베트남 부동산투자는 증권시장의 흐름을 함께 보며..
장기적인 예측의 바탕 위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햇살님! 화이팅.^^ 추 천 한방 날립니다. 감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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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son님의 소중한 글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 은행의 한국계 고위 간부가 중국인 부인의 제안으로,
회사 차원이 아닌 개인 투자로 베트남 부동산 투자를 고려중이라던 글..
제가 얼마 전에 그 중국인 부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물어보았습니다.
이 방에서 논란이 있어 저도 관심이 생기고 한국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그 중국 부인 왈 본인이 두번 남편이 힘든 시간을 내 직접 방문도 해.
그 곳의 고위 간부 만나고 베트남 화교 만나 제안 받아 땅도 직접 보고,
올해 말에 법 통과되면 어떻게 할지 절차와 유치할 사업체 논의했는데,
결론은 남편이 없던 일로 하자고 해 그만 뒀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햇살 --
제 생각엔 투자가치 있습니다.
분명히 가격도 올라가고요.
그러나 그건 기업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개인들이 아니구요.
기업들도 힘겨운게 이 동네입니다.
LG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많은 돈을 붓고도 아직 고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면 과실 송금을 국가가 보장해 줍니다.
물론 이런 저런 이유로 수익 발생이 적도록 만들지만요.
그에 반해 개인은 돈을 가지고 오는것도 한국의 법에 걸리고요.
이곳으로 가져왔다고 해도 가지고 나가는걸 허용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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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하늘님의 소중한 댓글입니다.
답이 대충 나오는 것 같네요 ~
그러니까 한.베부부 중에 앞.뒤 사정도 모르고 땅을 샀다가,
어느 정도 대충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 안되겠다 싶어,
여기서 부동산 투자자들을 모아서 자기가 산 땅을 되팔아서,
본인은 손해 한 번도 안보고 산 사람은 법 바뀔 때까지 알아서 처신 하라는 마음인가요?
베트남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잘 팔리는 주택의 경우는
우리 돈으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가 가장 순환이 잘되고
1억 넘어 가는것은 매매가 많이 어려운듯 합니다 .
2천에서 3천짜리 집이나 땅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던가 집을 짓든가 해서
5천에서 6천에 파는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구요
1억 이상으로 넘어가면 매매가 상당히 늦어져서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요.
물론 시내나 고급 빌라촌은 경우가 다르지요 .
베트남 서민들을 기준으로 글을 올려 본것니다 .
다른 의견들도 많으실텐데,
이렇듯 정보 공유가 좋은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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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결혼가정 한국인 남편들께서
베트남에 주택 구입과,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베트남에 직접 살면서 구멍가게라도 하실 생각,
그 곳에서 직접 경제활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베트남 부동산 투자?
참으로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글 쓰느라
손가락에 굳은 살 박혔습니다.
누가 시원한 맥주 한 잔 안사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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