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기업의 주상복합 건물 분양과 관련, 대한주택공사의 강한수 주재원이 베트남 주택도시개발공사측에 문의한 분양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베트남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바랍니다.

 

□ 면담일시 : 10. 4(목), 오전 09:00 ~ 10:00

□ 참 석 자 : 경남 송종하대리, HUD 비즈니스센타 Mr. Hung(부이사)

□ 면담목적 : 베트남(하노이)의 주택 등 판매에 관한 의견 교환


□ 면담내용


 ㅇ 분양시행

   - 베트남 주택법에 따라 건물의 지하골조 완성후 판매(분양)를

     시행할 수 있으며 별도의 관공서 승인은 필요하지 않음

   ※ 법상 지하골조 완성후 분양시행하여야 하나 그 전에 시행하는 경우도 가능하며(편법),

       경남의 경우는 분양대행사(시장조사, 가격결정, 분양절차 등을 담당)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ㅇ 분양가격결정

   - 분양가 결정은 관공서의 승인없이 사업시행자와 소비자가 시장기능에 의거 자율적으로 결정

 

 ㅇ 분양주택의 소유관계

   - 분양주택의 경우에도 토지사용기간(경남의 경우 50년)동안만

     소유권이 인정됨(즉, 토지사용권 종료시 주택소유권도 종료)

       ※ 이러한 사례가 아직 발생되지 않아 앞으로 정부의 대처방안 마련 필요


 ㅇ 부동산법('07.1)상의 “부동산거래소”를 통한 거래 규제

   - 베트남 부동산법('07.1)에 의거 모든 주택거래(분양, 매매, 임대 등 )는 “부동산거래소”를 통하여 가능함.(시행령 제정중, '08년부터 시행)

       ※ 부동산거래소 : 상기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회사를 설립하여 운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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