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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사회 간접시설을 위한 투자 관련법" ( BOT )의 현황

 

 

1. BOT에 관한 법령

2. 베트남에 있어서 BOT의 기본적 구성

3. 베트남 BOT법의 특색

4. 미해결 현안 문제점

 

BOT 계약의 형식에 의한 투자에 관한 세칙

(1993 11 23 일자 Decree No. 87/CP에 관련해 제정)

 

서론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을 도모하여 지속하기 위해서는,사회 간접 시설( 인프라스트럭쳐- Infrastructure)의 정비가 요구되는 곳이 있다. 그러나, 실현을 위해서는 고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국,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제국의 정부개발원조(ODA)를 실시하는 등 자금의 제공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더 많은 소요 자금의 조달에 개발 도상국은 애로 사항을 격고 있다. 물론 베트남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동남 아시아 국가에 있어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방식이 외국 민간자본을 활용해, 도로나 발전소 같은 간접시설이 건설, 일정기간 그 관리 운영을 외국 투자자인 외국 자본에 맡겨 운영기간 중 투자의 회수와 적정 이윤의 취득을 획득, 기간 만료 시 시설의 소유권을 투자 수용 국에 양도(Transfer)하는 방식을 “ BOT “  계약 방식이라고 한다.

베트남은, 이러한 조건의 BOT 계약을 장려하기 위해1992년에 외국 투자법을 개정한 동시에 일련의 BOT 관련 법령을 정비, BOT 계약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성문법규를 가지는 몇 안되는 국가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본 보고서는 베트남의 현행 BOT법과 문제점을 검토, 요약한 것이다. 

 

 

BOT 관련법령

 

베트남에 있어서 BOT법의 기초는 1992년 공포한 외국 투자법( FDI )의 개정에 의해 추가된 부분으로 외국 투자법령 제 19-b조로서 BOT 계약의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외국 투자법 시행규칙 (Decree No. 18-CP 16 ? 1993 4 )  55조로 해당된다.

BOT 계약의 형식에 의한 투자에 관한 규칙(Decree No. 87/CP 23 ? 1993 11월 공포 )으로 실제적인 규정은 없으나 ‘ BOT 계약의 형식에 의한 투자의 구체적인 세부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 BOT 계약형식에 의한 투자 세칙(Regulation issued in conjunction with Decree No. 87/CP 23 November 1993)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법령은 아니지만, BOT 계약방식에 의한 투자규칙의 실시를 위한 국가 협력 투자 위원회에 의해 공포된 1994 2 28 일자 지침(No. 333 UB/LXT)가 있어, 실무상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 사항의 검토는 본 외국 투자법 제 19-b, 외국 투자법 시행규칙 제 55, BOT 계약형식에 의한 투자세칙을 중심으로 조사 한 것이다.

 

베트남에 있어서 BOT의 기본적 구성

 

BOT의 내용에 대해서는,각국의 법제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볼 수 있으나 베트남의 경우 기본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  BOT 계약의 당사자

 

BOT 사업의 전체구상을 규정한 BOT 계약의 당사자는, 베트남 정부와 외국 투자자(법인 또는 개인)이지만, 베트남측은, 베트남 정부의 수권 위임을 받은 국가공식 기관인 각종 관리 조직체 ( 국가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인민위원회 등 )가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 BOT 사업의 주체

 

외국 투자자에 의해 베트남에 설립된 100% 외국자본 회사, 또는 베트남에 설립된 합작회사가, BOT 회사로BOT 사업을 실시한다. 즉 유한책임제로 외국 투자자는, 별도로 독자적 보증을 실시하지 않은 한, BOT 회사에 출자지분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소요 자금의 조달을 위한 외화 보증

 

BOT 사업의 주체가, 소요자금을 베트남내외에서 조달하지만,대개의 경우 국외로부터 조달을 하며 외화에 의한 조달의 경우, 관련비용이나 원리금의 지불을 위한 베트남 통화와 외화의 교환은 베트남 정부가 보증한다. 

 

. 사업 자산 및 사업 수익을 담보로 하는 자금조달

 

BOT 사업을 위한 소요자금의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차입선에 대해 차입자금에 맞는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사업 자산에 대한 담보 설정 및 BOT 시설이나 해당 시설 이용자사이의 이용 계약중에 규정된 장래의 사업 수익에 대해서도 담보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BOT 사업의 실시 형태

 

BOT 사업의 주체가 직접 실시하는 이외 베트남 및 외국의 하청업자를 자유롭게 선택, 사용할 수 있다. BOT사업의 실시 기간 중 해당 사업은 BOT 사업 주체의 소유에 속해, BOT 사업주체가, 운영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 투자의 회수, 차입금의 변제 및 적정이윤의 확보

 

외국 투자자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가를 얻은 기간 중 BOT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의 수입 중, 투자를 회수, 차입금 변제하는 한편 적정이윤을 확보한다. 

 

. BOT 사업 기간 만료 시 베트남 정부로의 무상 양도

 

BOT 사업 기간 만료 시, 해당 BOT사업 주체는, 해당 BOT 사업 전체를 베트남 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 

 

 

베트남 BOT법의 특색

 

1-1 BOT 계약의 법적인 보호 ( 인증 ) 및 장려 정책

 

외국 투자법 제 19-b조는,서론에 있어 사회간접시설의 건설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 및 개인은 베트남의 유관 국가기관과 건설·운영·양도 계약(BOT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해 외국 투자자가, 베트남의 사회 간접시설의 건설 사업에 투자하려면 BOT 방식의 계약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BOT 계약의 형식으로 투자에 과한 세칙 제 2  1 항은 ;

 

1. 베트남 정부는, BOT 계약형식에 의해, 외국 기업 또는 개인이 자본 및 기술에 의한 투자를 실시하는 것을 장려, 외국 기업 또는 개인이 투자한 자본의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를 보증해, 베트남에서의 BOT 실시를 위한 유리한 조건 및 간단한 제반 수속을 제정했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BOT 계약을 장려하고 있다.  이 밖에 동 규칙 제 11 1항은, ;

사회경제적 발전의 목적을 위해 국가 협력 투자 위원회는, 국가 계획 위원회, 중앙정부의 각료회의, 관계성/시의 인민위원회와 협의한 후,투자 유치 대상으로 하는 BOT 계획을 검토, 일람표를 책정하는 것으로 한다.국가 협력 투자 위원회는, 해당 BOT 계획의 관계 각료회의 및 관계성/시의 인민위원회와 협의한 후, 해당BOT 계획의 전개 및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작성해 공표해야 한다.( 2)

라고 규정해, 외국 투자자의 베트남 BOT에의 참여를 쉽게 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BOT 계약의 정의와 대상 범위

 

외국 투자법 시행규칙 제 55조는, BOT계약을, 베트남에 있어서 다리, 도로, 공항, 항구, 발전소등 사회간접시설의 건설을 위해 외국 투자자와 유관 국가기관 사이의 체결된 문서로 투자자는, 해당 시설을 건설, 적정 이익을 보장받는 동시에 투자자본의 회수를 위해 일정기간 위탁 경영을 실시하여 사업 종료 이후 베트남 정부에 무상으로 BOT 사업을 양도할 의무를 진다고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BOT 계약형식에 의한 투자세칙 제1 1호는, BOT, 본 세칙에 따른 사회 간접 시설의 건설(확장, 개량,현대화를 포함한다 ) 및 경영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베트남 정부에 의해 인가된 사업, , 일정기간에 대해 BOT 계약의 형식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베트남 정부에 의해 인가된 그 외의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기간 만료시에, 무상으로 베트남 정부에 양도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단지 사회간접시설의 신규건설 뿐만 아니고 기존의 사회 간접시설의 개량, 현대화도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정의 하고 있다. 

아울러  일정기간에 대해 BOT 계약의 형식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베트남 정부에 의해 인가된 기타 사업이며, 사업의 기간 만료 시, 무상으로 베트남 정부에 양도되는 것이라는 문언은, 사회간접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BOT 계약의 형식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베트남 정부에 의해 인가되어 사업의 기간 만료 시에, 무상으로 베트남 정부에 양도되는 것이면  예를 들면, BOO, BTO  (3)의 형식에 의한 것도 BOT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나타내, BOT 계약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BOT 계약의 형식에 의한 투자세칙 제 17 조는, BOT 계약과 비슷한  모든 투자 안건은, 본 규칙의 규정에 근거해, 실시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해, BOT 계약에 유사한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 외국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 원칙인 외국 투자법 제 19-b조는, BOT 계약의 대상을 사회 간접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세칙에서는 간접시설 이외의 분야까지 획대 가능성을 열러두고 있는데 과연 유효성을 가질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 

 

 

BOT 계약의 실시 주체

 

외국 투자법 시행 규칙 제 55조 가운데;

 

 상기의 BOT 계약은,100% 외국투자자본에 의해, 또는, 베트남 정부 또는 베트남기업 혹은 개인의 자본과 외국투자자본과의 합작에 의해, 실시할 수가 있다. “ 라고 규정하여 BOT 계약 실시의 주체가 되는 베트남에 설립되는 BOT 회사의 형태로서는,100% 외국투자 회사, 또는, 베트남 정부 또는 베트남의 기업 혹은 개인의 자본과 외국 투자 자본과의 합작회사의 어느 쪽인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차입금 변제를 위한 외화 조달

 

BOT의 실시에 맞추어 현지의 국내 자금 조달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외국으로부터의 소요자금유입을 통상적인 방식으로 보여지지만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은 외화에 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베트남과 같이 외화 지불 준비금이 부족한 나라의 경우 외화 조달이 문제가 있어 BOT사업 시행의 애로 사항이 되곤한다. 이 점과 관련, BOT 계약형식에 의한 투자세칙 제5조는,

「베트남 정부는, BOT 회사가 차입 계약의 계약 기간 중, 차입금(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다), 외화베이스의 발생 비용 또는 송금해야할 기본적인 이익의 지불을 위해서 베트남 통화에 의한 소득을 외환으로 교체하는 것을 보증한다 」

라고 규정해, 필요한 소요 외화의 조달을 보증하고 있다. 

 

아울러, BOT 계약의 형식에 의한 투자에 관한 세칙 제4조는,

BOT 회사는,자금 조달처가 요구할 경우 외국에 소재한 은행에 자금 거래의 입출금을 위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신청을 했을 경우, 베트남 중앙은행은 신청을 인가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소위 차입금의 변제를 위한 에스크로(Escrow) 계좌의 개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점이 명확한 사실은 BOT의 중심 자금축인 외국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 건설 하청업자의 이용

 

BOT의 시행에 있어 외국 투자자인 사업주체가, 건설,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지게 되지만, 그 전제로 사업주체로서의 신뢰를 둔 하청업자가 외국 기업이라도, 건설 운용에 필요하다면 기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조건이 된다.

이점에 대해, BOT 계약형식에 의한 투자세칙 제1 6호는,;

 

6)「하청업체」란, BOT를 시행하기 위한 건설, 조달, 이용에 관한 하청 계약, 또는, 자금조달, 보험, 전문적인 컨설팅, 투자에 관한 하청 계약을, BOT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외국 또는 베트남의 업체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는 동시에 외국 하청업체의 이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세칙 여러부분에 산재 되어 있음을 볼 때 외국의 하청업체의 이용이 가능하며 실제로 가능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

 

과세 및 토지 사용료에 대한 우대조치

 

BOT 계약형식에 의한 투자세칙 제3 1 항 또는 3 항은 각종 과세에 대한 우대조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동 세칙 제7조 후반부는 BOT 의 목적으로 하는 사용하는 토지사용료를 무상으로 하여 BOT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 

 

소요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

 

BOT 시행을 위한 고액의 자금을 사업 주체가 국외로부터 조달하기 위해서는, 융자처에 적절한 담보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종종 이 때문에 BOT 자산의 담보 설정이 국가에 따라선 법제 미비로 인해 원활하게 시행이 어려운 나라들이 있다. 

 

이 점에 있어 베트남의 경우 BOT 계약형식에 의한 투자세칙 제6 1항은,

 

1. BOT 회사에 의한 신청으로 BOT 계약을 면허 발급한 해당 정부기관은 인가가 있을 경우, BOT 회사에게 다음 자산에 대한 담보를 설정할 수가 있다.


-  BOT 
회사의 공장,설비,건물 및 기타 부동산

-        BOT 회사의 소유 자산 및 기타 자산

-   베트남법에 근거한 토지 사용권 
-   
계약 조항에 근거한 기타 가치평가가 가능한 권리  

라고 규정해, 각종 자산에 대한 담보설정을 가능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단지 물적 자산뿐 만 아니라,예를 들면 발전사업을 BOT방식으로 시행한 경우, 전기를 사는 전력회사의 매입의무 조항을 삽입,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면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고 적시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BOT 사업자금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며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BOT 계약 형식에 의한 투자세칙 제8 2항은,

2. 필요한 경우,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기업의 해당 BOT 계약에 규정된 금전적인 채무에 대해, 베트남의 여신 기관 또는 은행을 보증인으로 지명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해, 베트남 정부 또는 베트남의 여신 기관 또는 은행에 의한 보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 결과, 예를 들면, 발전 사업을 BOT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전기를 사는 전력회사의 매입의무에 대해 베트남 정부 또는 국책 베트남 은행의 보증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상당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된다. 

 

분쟁 처리

 

BOT 계약방식에 의한 투자세칙 제 15조는 BOT 사업주체와 정부당국 또는 하청업체사이의 BOT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교섭이나 조정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중재에 의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이와 같이 최종적인 분쟁 처리 방법을 중재로 한정해, 정부당국에 의해 중재의 채용을 의무적으로 부과한 것은 외국투자업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로 평가를 받고 있다. 

 

BOT 시설사용료 및 요금 정산 방법

 

장기간에 걸친 BOT사업의 경우, 계약 기간 내 경제환경의 대폭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의 사용료 및 요금의 개정이 가능하냐의 여부는 BOT사업의 특성 상, 시설이 공공성을 가지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요금인상에 저항이 있다든가 사업주체가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BOT 사업의 어려운 점이기도 하다. 

 

이 점에 대해 세칙 제 9 조는 ;   

「요금, 사용료 및 기타 대가가, 해당 BOT계약에 있어 사전에 합의된 한도의 범위내에서 증액되는 경우, 실시30일전에 BOT 회사는 국가 협력 투자 위원회에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라고 규정해, 미리 인상요인의 가능성을 계약서상에 규정, 개정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정부의 인가를 취득해 두면, 개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가 협력 투자 위원회에 통지를 하면 자동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베트남 BOT사업 주체가 되는 외국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기타 사회간접시설의 우선적 사용권 보장

 

BOT사업 자체가,건설이나 운영에 있어 다른 기간 도로망, 전력, 용수 등 다른 인프라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이로한 타 시설의 이용이 원할히 지원되지 않는다면 BOT사업의 시행이 곤란하게 되므로, 이런 경우, 세칙 제 7 조 앞부분은 ;

 

「베트남 정부는, BOT 계약에 근거한 BOT의 사행을 위해서BOT회사에 대해, 토지, 도로 및 기타 보조 공공 시설의 이용에 있어 우선권을 보장한다.

라고 규정해 안전판을 구축하고 있다.

 

 

미해결 현안 문제점

 

 

베트남 BOT계약법에 있어 성문 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전에 비해 상닫히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베트남에 있어서 BOT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제반 법규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며 정부당국과 체결하는 BOT 계약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 정비해 두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

 

외국 투자의 보증

 

BOT,통상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입장에서는 수용유치 국가의 투자환경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며 각종 리스크가 상존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베트남의 경우 이런 점을 고려 외국 투자법 제 20조 및 제21조에 의한 투자 보증에 이어 BOT 계약형식에 의한 투자세칙 제2 1항은,;

 

외국 기업 또는 개인이 투자한 자본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보증하며 라고 규정, 외국 투자자의 우려에 대해 안심을 시키고 있지만 결국, 베트남법에 의한 보증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베트남이 체결 국가가 되는 2 국간 또는 다국간의 투자보증협정은 적고, 베트남법에 있어서의 보증만으로 한다는 것은 그 실효성의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 점에 대해  현재 베트남 정부는 관계 국가와 다국적 투자보증 협정을 체결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다. 

 

BOT계약의 대상

 

상기와 같이 주 된 원칙 조항인 외국투자법 제 19-b조에 규정하는 BOT계약의 대상과 세칙인 BOT계약의 형식에 의한 투자세칙 제1 1호나 제17조와 비교 확대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유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남아있다.

사회 간접시설이외의 분야에서 BOT계약의 형식에 의한 외국 투자를 인정 장려한다면,주원칙인 외국 투자법을 개정,이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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