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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국내외 기업과 브랜드가 개인 소비가 급성장 하는 베트남, 좋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기대 속에 뜨거운 시선을 보내고있다. 패스트 푸드와 패션 등의 분야에서 베트남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사업 형태이지만, 국내 규제와 법정비 그리고 인재 육성 등은 그 인기를 따라 잡고 있다고는 말할 수없는 것 같다.

 

◇ 활기찬 베트남 시장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2007 년부터 2018 년까지에 걸쳐 베트남에서는 식품에서 패션,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프랜차이즈를 전개하기 위한 라이센스가 부여 된 외국 기업 213 개사. 이 가운데는 맥도날드와 베스킨 로빈스 (미국), 피자 헛, 버거 킹 (싱가포르), 롯데리아,  바베큐 치킨 (한국),

Swensen's (말레이시아), Karen Millen, 런던 코스트 (영국), Bulgari, Moschino , Rossi (이탈리아) 등 세계적 지명도를 자랑하는 브랜드들이 이름을 올리며 시장은 호황을 보여준다.

국내 기업도 각각의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Trung Nguyên 커피가 그 선구자적인 존재이며, 전국에 커피 숍을 오픈. 뒤를이어 포 전문 패스트 푸드 점 '포 24 (Phở 24) "나 음식"Kinh Đô 베이커리, 의류 소매 "Ninomaxx"나 "Foci", 또한 다각적 경영 기업의 T & T와 Vu Giang 사 등도 프랜차이즈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 중 '포 24'과 T & T의 자회사에서 신발이나 가방 등의 가죽 제품을 취급하는 "Duc Trieu ", 심지어 커피 전문점"Bobby Brewers coffee '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프랜차이즈 전개를 시작하고있다.

분야별로 보면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의 주요 분야는 패스트 푸드 레스토랑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약 41.31 %를 차지한다. 가구 및 인테리어, 화장품, 기타 소모품이 15.49 %, 패션 관련이 14.08 %, 교육 및 인재 육성 분야가 11.47 %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최근 진출 사례로는 2018 년에 마사지 업소 "가라다(보디) 팩토리 '를 전개하고 있는 일본 기업, Factory Japan Group(도쿄도) 외에 일용 잡화를 취급하는 덴마크 "JYSK A / S " 독일 발상 스포츠 용품 '푸마'등이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라이센스를 취득하고있다.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총괄하는 상공부 산하의 베트남 상공 정책 전략 연구원에 따르면, 베트남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국내의 비즈니스 형태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를 전개하는 해외 브랜드의 수는 지난 3 년간 크게 증가하는 한편, 베트남 브랜드의 해외 진출도 눈 부시다. 음식, 패션, 소매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전개하는 프랜차이즈는 200개 이상에 달했다.

 

◇ 운영면에서 과제도
해외로부터의 진출 기업은 직접 제휴한 국내 기업에 독점적으로 브랜드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프랜차이즈를 전개하고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사례는 적지 만, 베트남 기업과 제휴하고 베트남 기업이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등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모집 할 수 있는 이른바 '2 차 프랜차이즈'를 인정하고 있는 기업도 존재한다.

활기찬 프랜차이즈 시장이지만, 그 경영 개념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베트남에서는 기존의 법 규제 아래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전개를 관리 당국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업 활동을 당국이 감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내에서 제휴하는 사업자의 대부분이 기업 경영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운영 관리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이 적절한 관리 능력 등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베트남 기업의 관리는 소홀하고 자사 브랜드의 보호에도 불충분 하기 때문에 많은 해외 ​​기업들이 프랜차이즈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개발 지원을 위한 현지 당국의 정책 결여이다. 프랜차이즈 관련 법적 문서의 중복이나 모순도 브랜드 관리나 분쟁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이 분야의 법률이나 규제의 대부분이 프랜차이즈의 본부 측에 대해 서로 분쟁이나 지적재산권에 직접 관여하는 프랜차이지 측의 권리의무 규정이 소홀해지고 있는 것도 과제이다.

프랜차이즈 본부 측의 기업도 자사 브랜드의 강화 및 보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내 기업은 재무뿐만 아니라 기술과 인재 자원도 부족하고, 프랜차이즈에 맞는 브랜드 파워를 지닌 점포도 적은 것 등의 과제도 안고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주목도는 높아 시장도 기대하고 있지만 진출의 장애물은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 인 것 같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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