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기업의 수출입 통관 규정(요약)

- 세관신고서 등록시점에 세액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상 연체된 세금이 없을 것 -

- 원산지 사전확인서는 발급된 후 1년간 유효하며 -

- 수입물품의 경우 물품이 국경관문에 도착한 날 이전 또는 30일 이내에 세관신고-

 

 

 

□ 베트남 수출입 비과세 규정 및 세관검사, 세금관리 원칙

 

 베트남 수출입 시행규칙은 수출, 수입, 국경통과 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세관감시; 출경, 입경, 국경통과 운송수단 및 수출세, 수입세에 관한 규정;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관리를 안내하며, 수출수입 세법을 상세히 규정한 제87/2010/NDCP호 정부시행령(2010.8.13) 제 2조에 규정된 물품은 수출세, 수입세 비과세대상에 속함.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 세금관리는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 제도에 관한 제154/2005/ND-CP호 정부시행령(2005.12.15) 제3조 및 세금관리법 제4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름. 관세기관은 수출, 수입, 국경통과 물품과 출경, 입경, 국경통과 운송수단 검사과정에 정보분석, 세관신고인, 납세자의 법규준수 이력평가에 근거한 위험관리 방식을 적용하고, 제154/2005/ND-CP호 정부시행령 제6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 관세관련 법령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화주를 우선해 편의를 제공함

 

 베트남 수출입시 물품 실물검사 방식은 규정된 대상을 제외한 관세청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각 대상에 대해서는 물품 실물검사 면제가 적용되며, 물품 실물검사는 다음의 대상에 적용됨. 관세청법 제30조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물품; 관세기관의 위험도평가 결과에 기초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물품; 화주의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정되는 물품 실제 위험관리 방식의 적용은 세관업무활동에의 위험관리 방식의 적용에 관한 제48/2008/QD-BTC호 재무부장관결정(2008.7.4)에 따름.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까지 최소 365일 이상 수출, 수입 활동을 영위하고 있을 것.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365일 이전 기간에 대해 관세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다고 확인 받을 것. 국경을 통한 밀수, 물품 불법운송 행위관련 처벌이력이 없을 것; 탈세, 세금사기 행위관련 처벌이력이 없을 것: 관세관련 기타 법률위반 처벌이력 (실수로 인한 부정신고로 부족하게 세액을 납부했거나 면세, 감세, 환급액을 확대한 행위 포함)이 2회를 넘지 않을 것. 각 신청 벌금액은 행정위반 처리법령의 규정에 따른 세관지국장의 권한을 넘지 않아야 함. 세관신고서 등록시점에 세액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상 연체된 세금이 없을 것. 공제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 등임

 

 베트남 수출입시 세금관리법 제42조 제4항 제a호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음. 이 조 제4항에 명시된 관세관련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할 것. 세관신고서 등록시점에 연체 세금, 연체 벌금이 없을 것. 관세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화주의 수출, 수입 물품은 제154/2005/ND-CP호 정부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b호에 규정에 따른 검사수준이 적용됨.  관세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화주는 수출, 수입 물품을 위한 세관신고서 등록일 이전 365일간 3회 이상 세관관련 행정위반 행위로 처벌 (실수로 인한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부족하게 납부했거나 면세, 감세, 환급 세액을 포함)을 받은 자이며, 각 신청 벌금이 행정위반 처리법령의 규정에 따른 세관지국 지국장의 권한을 넘었거나 1신청 행정위반 처벌이 관세국 국장의 처벌권한을 넘은 자임

 

□ 베트남 세관 신고인, 납세자의 권리와 세관 공무원 책임

 

 베트남에서 통관된 수출, 수입 물품은 제154/2005/ND-CP호 정부시행령 제6장과 이 시행규칙 제6부의 안내에 따른 통관후 검사 대상이며, 세관신고인,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관세기관, 세관공무원의 책임과 권한은 세관신고인, 납세자는 관세청법 제23조; 세금관리법 제6조, 제7조, 제30조; 제154/2005/ND-CP호 정부시행령 제56조; 제106/2010/ND-CP호 정부시행령(2010.10.28) 제1조 제2항에 의해서서 일부 수정보완된, 세금관리법을 상세히 규정한 제85/2007/ND-CP호 정부시행령(2007.5.25) 제4조; 개인수입세법 일부조항을 상세히 규정한 제100/2008/ND-CP호 정부시행령(2008.9.8)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가 있음. 재조직된 후 형성된 업체의 권리와 납세의무의 승계는 세금관리법 제55조 규정에 따름. 구체적으로 변경된 업체는 변경되기 전 업체의 세금에 대한 의무, 권리 및 책임;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와 납세절차에 관한 우대를 승계받을 책임이 있음

 

 베트남에서 관세법령을 모범적으로 준수해 온 업체간의 합병이나 통합은 관세법령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업체로 간주되며, 관세법령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업체에 속하지 않는 업체간의 합병이나 통합은 관세법령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업체에 속하지 않는 업체로 간주됨. 관세법령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업체와 모범적으로 준수한 업체에 속하지 않는 업체간의 합병이나 통합은 성, 시 관세국장이 검토를 통해 업체를 평가하고 해당 평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으며, 납세기한의 적용 또한 위와 비슷한 업체 법규준수도 평가에 근거함. 업체의 분할을 통해 설치된 신생업체는 성, 시 관세국장이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해 분할된 업체가 분할한 업체와 같은 세금관련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및 납세절차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며, 업체의 분리를 통해 설치된 신생업체의 경우 업체분리 결정에 분리하는 업체에서 분리되는 업체로 이전되는 권리가 명시돼 있다면, 분리하는 업체와 동일한 세금관련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납세절차 우대를 받을 수 있음. 분리되는 업체는 통관절차와 세금관리에 관한 권리, 의무, 책임, 우대사항을 승계 받음

 

 세관신고인과 납세자는 스스로 작성한 통관서류, 보완신고 서류, 정산서류, 면세물품 목록 등록서류, 면세물품 결산서류, 면세, 감세, 환급, 세금 징수유예  검토서류, 과납세액처리 신청서류, 납세기한 연장신청 서류, 체납된 관세 및 벌금면제 신청서류에 속하는 스스로 작성한 증명서류, 자료와 외국인이 전자형태, 팩스, 텔렉스 등을 통해 발행한 사본서류 (원본에서 복사한), 번역서류, 기타 서류, 증명서류에 확인, 서명, 날인해 이 시행규칙의 안내에 따라 관세기관에 제출하며, 해당 서류의 정확성, 진실성, 합법성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짐. 사본이 여러 장인 경우 세관신고인, 납세자는 표지에 확인, 서명, 날인하고 문서 전체에 기인함. 관세기관과 세관공무원은 관세청법 제27조; 세금관리법 제8조, 제9조; 제154/2005/ND-CP호 정부시행령 제57조에 규정된 책임과 권한이 있음. 관세기관은 세관신고인의 사전 서면등록 (팩스로 전송된 등록 포함)과 관세기관의 실질적 조건에 근거해 근무시간외 물품 실물검사, 통관을 검토, 승인할 수 있으며, 물품 실물검사중 근무시간이 종료된 경우, 검사를 계속 진행하며 세관신고인의 서면등록은 불필요함

 

 관세기관과 세관신고인, 납세자간의 협력은 관세기관은 세관신고인, 납세자가 관세관련 법률, 세금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통관절차를 안내하고 정보 및 자료를 공급하며, 통관절차와 세관신고인을 위한 납세절차를 제공함. 세관신고인, 납세자는 무역의 건전한 경쟁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세기관에 수출, 수입, 국경통과 물품, 출경, 입경, 국경통과 운송수단의 관세관련 법률위반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공급할 책임이 있음. 관세기관과 세관신고인, 납세자간의 협조와 정보교환은 업무확인서를 통해 실현되며 서명한 각 측의 의무와 책임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

 

□ 베트남, 상업적 수출 및 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

 

 제154/2005/ND-CP호 정부시행령 제2장 제1목에 규정된 상업적 수출, 수입 물품은 다음을 포함함. 물품 매매계약에 따른 수출, 수입 물품, 일시수입-재수출 방식에 따른 물품, 국경관문 변경 물품,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원료수입 유형에 따른 수출, 수입 물품, 외국상인과의 임가공계약 이행을 위한 수출, 수입 물품, 투자사업 이행을 위한 수출, 수입 물품, 인접국가와 국경무역활동관리에 관한 정부수상 규정에 따른 국경을 통한 수출, 수입 물품, 상인이 아닌 법인, 개인의 상업목적 수출, 수입 물품, 수출가공업체의 수출, 수입 물품, 세금징수유예 창고에 반입, 반출되는 물품, 전시회, 박람회 참여를 위한 일시수입-재수출, 일시수출-재수입 물품, 일시수입-재수출, 일시수출-재수입돼 건설공정, 투자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운송수단, 임대, 임차되는 재산 등임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사전분류 수속, 절차, 권한은 수출, 수입 물품분류 및 세율적용에 관한 제49/2010/TT-BTC호 재무부시행규칙(2009.4.12)에 따르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확인은 물품원산지에 관한 무역법을 상세히 규정한 제19/2006/ND-CP 호 정부시행령(2006. 2. 20) 제14조에 규정된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됨.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서류는 다음을 포함함. 물품명, HS 코드, 생산국 및 생산기지 또는 임가공, 조립국 및 기지, 수출국, FOB 가격, 베트남으로 예상 운송 기간 및 경로를 상세히 기재한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확인신청서 (이 시행규칙에 첨부돼 공포된 부록III의 제01-DXX/2010호 양식), 원료명, HS코드, 물품구성 원물자의 원산지, 운임보험료 포함가격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 물품생산으로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원물자목록,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각 원물자의 매매영수증, 기타 증명서류: 원산지 사전확인을 위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물품생산 과정을 개략적으로 묘사한 설명서, 감정증명서, 조립임가공증명서, 성분분석증명서, 카탈로그, 물품견본, 사진 등의 추가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관세총국은 충분하고 적합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늦어도 근무일 기준 150일을 넘지 않는 가장 빠른 시일에 이를 검토하고 원산지 사전확인서를 발급함

 

 원산지 사전확인서는 발급된 후 1년간 유효하며, 원산지 사전확인서 신청본인이 수입절차를 진행하는 동일한 종류, 동일한 제조업자, 수출업자의 물품에 대해 적용됨. 관세기관은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확인서가 유효한 기한동안 증명서를 재점검토 또는 무효화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원산지 사전확인서 신청자에게 통보함. 관련 법률규범 문건이 수정, 보완된 경우, 물품원산지증명 평가요소가 변경된 경우,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와 실제 물품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자가 왜곡, 위조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동일한 품목, 동일한 제조자의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가 서로 상이한 경우임. 신청자는 물품원산지 평가요소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원산지 사전확인을 실시한 관세기관에 통보해야 함. 원산지 사전확인 서류는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되며,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특별우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확인은 해당 협정이행을 위한 원산지증명 규칙에 따름. 원산지 사전확인을 위한 수수료의 징수와 납부는 재무부의 규정에 따름.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자가 원산지 사전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을 경우, 관세기관은 원산지 사전확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원산지 사전확인에 관한 정보는 제19/2006/ND-CP호 정부시행령 제16조에 규정에 따라 기밀로 세관에 보관된다. 물품의 원산지 사전확인서는 통관절차에 유효하며, 특별우대세율 수혜에는 효력이 없음

 

□ 세관신고

 

 관세청법 제23조 제1항 제b호에 규정된 세관신고 전 육안확인는 다음과 같이 시행되며, 화주는 현재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관절차전 물품 육안확인신청서를 송부하고 동시에 규정에 따라 감시받을 수 있도록 이를 세관지국에 통보함. 사전 물품 육안확인은 현재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관세기관의 감시하에 시행돼야 함. 사전 물품육안확인시 물품을 보관하는 있는 자는 현재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 화주, 세관감시공무원의 확인이 있는 업무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각 측은 이를 한 부씩 보관함. 세관은 화주가 물품을 육안 확인한 후 물품을 봉인한다. 봉인할 수 없는 물품의 경우, 이 조의 제3항에 명시된 업무증명서에 물품의 상태를 기술하고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물품의 원상태에 대해 책임질 것에 대해 기재함

 

 세관신고 (통관절차시 납세신고를 포함)는 세관신고서 양식에 따라 시행되며, 상이한 유형에 따른 수출, 수입 물품 또는 동일한 유형이나 세금 납부기한이 상이한 경우, 동일한 유형별 또는 동일한 납부시점별 각각 다른 세관신고서로 신고함 (한 수입물품의 수출세, 수입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득세의 납부시점이 상이한 경우는 한 세관신고서에 신고한다) 수입물품의 경우 물품이 국경관문에 도착한날 이전 또는 30일 이내에 세관신고돼야 함. 국경관문에 물품이 도착한 일자는 입경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열차)서류에 포함된 적하목록(개략적하목록)에 날인된 관세기관의 관인에 기재된 일자 또는 국경관문을 통과한 운송수단 신고서 또는 운송수단 감시일지에 기재된 일자임. 다수의 계약/주문 건이 결합된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 다수의 계약/주문 건에 속하는 수입품목이 한 판매자의 단수 또는 다수의 영수증을 보유하고 동일한 인도조건으로 일괄 인도되고 단수의 운송장이 있는 경우 1장의 세관신고서로 신고함. 다수의 계약/주문 건에 속하는 수출품목이 동일한 인도조건으로 한 고객에게 판매돼 일괄 인도되는 경우, 1장의 세관신고서로 신고함

 

 세관신고 시, 세관신고인은 세관신고서에 물품 계약서/주문서 번호, 년, 월, 일을 충실히 신고해야 하며, 세관신고서에 모두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세관신고서에 상세목록을 첨부함. 수출물품/수입물품 세관신고서의 물품량 란에는 여러 계약/주문 신청 물품 총량만 신고하며, 수입물품이 여러 유형에 속하고, 복수 운송장, 상업송품장 등이 있는 경우 수입물품 각 유형에 따라 복수 신고서로 신고하나, 원본 증명서류들은 하나의 세관신고서에 첨부 보관되고, 기타 세관신고서에는 사본 증명서류들이 첨부되며 증명서류상에 ‘원본은 ...일자, ...호 세관신고서에 첨부돼 있음’을 기재함. 규정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수입 물품의 경우, 세율신고 시 감세이전 세율과 감세비율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세관신고와 물품사용에 있어서 세관신고인, 납세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신고목적에 따름. 신고서의 각 항목, 수출세, 수입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세액산정 또는 면세, 면세검토, 감세검토, 환급검토, 세금 징수유예 검토의 근거가 되는 요소들을 자진해 충실, 정확, 진실되게 신고함. 법률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출세액, 면세된 세액, 면세검토, 감세검토, 환급검토, 세금 징수유예 검토된 세액, 수입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스스로 확정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며, 한 납부증으로 납세해야 할 세액을 세관신고서상의 세액총액란에 신고함

 

 물품이 수출세, 수입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또는 면세, 면세검토 됐으나, 사용목적이 변경됐거나 사용목적이 허가된 경우 (관할기관의 사용목적 변경허가 부여가 있어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됨. 사용목적 변경이 재수출 또는 비과세, 면세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는 실제 사용목적 변경일로부터 늦어도 10일 시한 내에 이 시행규칙에 첨부돼 공포된 부록 VI의 제01호 양식을 사용해 법률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지연 벌금액 (있을 경우)를 관세기관에 신고할 책임이 있음.  납세자는 이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h호 안내에 따른 기한 내에 용도가 변경된 물품에 대한 세액, 지연벌금 및 행정위반 벌금 (있을 경우)을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의혹이 있는 경우, 관세기관은 납세자의 사용목적 변경, 납세신고, 벌급납부 신고에 대한 조사를 결정함. 납세자가 물품 사용목적을 변경했으나 관세기관에 스스로 납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를 관세기관 또는 세관 이외 타 기관이 조사를 통해 적발한 경우, 인정과세 되고 벌금이 산정되며 위반행위와 정도에 따라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됨. 납세자는 관세기관의 결정에 따라 미납세액 및 벌금 (있을 경우)을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수입 물자, 원료, 일시수입-재수출 형식인 사업 물품이 국내소비된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함. 관세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다. 과세가격을 재확정하며, 이 시행규칙 제18조의 안내에 따라 수입세,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있을 경우) 납부기한을 재확정함

 

□ 시사점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까지 최소 365일 이상 수출, 수입 활동을 영위하고 있을 것.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365일 이전 기간에 대해 관세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다고 확인 받을 것. 국경을 통한 밀수, 물품 불법운송 행위관련 처벌이력이 없을 것; 탈세, 세금사기 행위관련 처벌이력이 없을 것: 관세관련 기타 법률위반 처벌이력 (실수로 인한 부정신고로 부족하게 세액을 납부했거나 면세, 감세, 환급액을 확대한 행위 포함)이 2회를 넘지 않을 것. 각 신청 벌금액은 행정위반 처리법령의 규정에 따른 세관지국장의 권한을 넘지 않아야 함. 세관신고서 등록시점에 세액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상 연체된 세금이 없을 것. 공제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 등임.

 

 물품이 수출세, 수입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또는 면세, 면세검토 됐으나, 사용목적이 변경됐거나 사용목적이 허가된 경우 (관할기관의 사용목적 변경허가 부여가 있어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됨. 사용목적 변경이 재수출 또는 비과세, 면세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양도인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는 실제 사용목적 변경일로부터 늦어도 10일 시한 내에 이 시행규칙에 첨부돼 공포된 부록 VI의 제01호 양식을 사용해 법률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지연 벌금액 (있을 경우)를 관세기관에 신고할 책임이 있음

 

 세관신고 (통관절차시 납세신고를 포함)는 세관신고서 양식에 따라 시행되며, 상이한 유형에 따른 수출, 수입 물품 또는 동일한 유형이나 세금 납부기한이 상이한 경우, 동일한 유형별 또는 동일한 납부시점별 각각 다른 세관신고서로 신고함 (한 수입물품의 수출세, 수입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득세의 납부시점이 상이한 경우는 한 세관신고서에 신고한다) 수입물품의 경우 물품이 국경관문에 도착한날 이전 또는 30일 이내에 세관신고돼야 함

 

 원산지 사전확인서는 발급된 후 1년간 유효하며, 원산지 사전확인서 신청본인이 수입절차를 진행하는 동일한 종류, 동일한 제조업자, 수출업자의 물품에 대해 적용됨. 관세기관은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확인서가 유효한 기한동안 증명서를 재점검토 또는 무효화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원산지 사전확인서 신청자에게 통보함. 관련 법률규범 문건이 수정, 보완된 경우, 물품원산지증명 평가요소가 변경된 경우,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와 실제 물품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자가 왜곡, 위조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동일한 품목, 동일한 제조자의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가 서로 상이한 경우임

 

                                                                   

자료원 : 베트남 관세청, 호찌민 KBC 종합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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